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6. 5. 12. 선고 2025재가단1 판결

임금

주문

1.

피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80,583,3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4. 6.부터 2022. 4. 19.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24가단609112호로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이 2025. 3. 13.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이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불능되었고, 원고가 2024. 11. 19. 및 2024. 12. 4. 주소를 보정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자 이 법원은 2024. 12. 23. 공시송달명령을 한 사실, 그 후 소장 부본을 포함한 피고에 대한 일체의 소송서류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고, 재심대상판결또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25. 3. 29. 위 판결 선고 사실을 알고서 2025. 4.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일체의 소송서류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이 사건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몰랐고, 이러한 상태에서 피고의 출석 없이 변론기일이 진행되어 피고가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피고는 당사자로서 절차상 부여된 권리를 침해당하였다. 이와 같은 경우는 당사자가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6. 3.24. 선고 2006다6621 판결 등 참조), 재심대상판결에는 위와 같은 재심사유가 있다.

나.

그 밖의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그 밖에 피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1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는 2021. 9. 9.경 오산시 G건물, H호에 'C'라는 상호로 코인투자교육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원고는 2021. 11. 8. 이 사건 사업장에 실장 직함으로 입사하여 근무를 시작하였고, 2021. 11. 9.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2021년 1월분까지는 월급여로43,291,670원(= 기본급 40,291,670원<1> + 차량 유지비 3,0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2022년 2월분 및 2022년 3월분은 차량 유지비 명목으로 월 3,000,000원을 지급받았을 뿐 기본급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4)

원고는 2022. 4. 5.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고 퇴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들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1. 11. 8.부터 2022. 4. 5.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으나, 피고로부터 2022년 2월분 및 2022년 3월분 임급 합계80,583,34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2022년 1월분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였으나, 원고는 2022. 1.경 이 사건 사업장의 자금 상황이 악화되자 스스로 무급 대표직을 맡겠다고 제안하였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

의 대표 지위를 양도하되 더 이상 원고에게 고정급을 지급하지 않고, 추후 사업이 성공하면 보상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구두약정이 체결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22. 2.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로서 독자적인 경영권을 수행하였고, 피고로부터 지휘 ·감독이나 근태관리 등을 받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다.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가 당초 피고에게 고용되어 2022. 1.경까지 근로한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의 근로관계가 2022. 2. 이후에도 존속하는지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6 내지 9호증, 을 제30, 31, 3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22. 2. 이후에도 여전히 피고와 근로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일부분야에서 총괄적 권한을 행사하였다거나 행정청에서 이와 다른 판단을 하였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를 시작하면서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 역시 2022. 1.경까지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무한 사실을 다투지 않는다. 그런데 2022. 1.경 이후 원고의 사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거나 원고의 직무가 전환되었음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

2)

원고는 가상화폐 분야의 개발자로 블록체인기술 개발 및 유지보수 업무 등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피고에게 고용되었다. 원고가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권한과 자율성을 갖고 있었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구체적, 개별적 지휘 · 감독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이는 원고의 전문성 및 업무의 특수한 속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이 원고의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결정적 기준이 되기는 어렵다.

3)

원고가 2022. 2.경 이후 이 사건 사업장 내에서 '대표'로 불리며 직원들 근태를 관리하고, 재무상황을 보고받는 등 이 사건 사업장의 전반적 업무처리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독립적으로 처리하였다거나 피고의 승인 내지 지시 없이 스스로 판단하여 자금을 집행하는 등 경영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것으로 볼 만한 자료는 없다.

4)

피고는 2022. 1.경 이후에도 그 직을 유지하면서 그룹웨어 시스템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수시로 원고와 업무 요청, 진행상황 확인, 계약 체결, 결재자료 등에 관한 연락을 주고받았고, 회의사항 공지, 투자업체 대응, 회의 참석, 미팅 준비 등 개별 업무에 구체적으로 개입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는 2022. 4. 하순경 원고와 상의 없이 원고를 비롯한 일부 직원의 내부 계정 접근권한을 삭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의 관여는 원고의 업무를 구속하였다고 보이므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고의 지휘 · 감독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5)

피고는 2022. 1.경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경영권을 양도하고,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대신 사업이 정상화되면 추후 보상하기로 하는 구두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2년 2월분부터는 고정적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원고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기 때문보다는 이 사건 사업장의 자금 상황이 악화된 결과로 보인다. 피고 주장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경영권을 양도하거나 원고가 경영에 참여하게 된 것이라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구체적 정산방식, 수익 및 손실 배분 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우나 이에 관하여 이들 사이에 구체적으로 정하여진 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6)

나아가 2022. 1.경 이후에도 이 사건 사업장이 외부 업체와 체결한 계약서에는 피고만이 대표자로서 서명 · 날인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의 비품 · 도구 등은 모두 피고의 계산으로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자신의 급여와 별도로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를 통하여 자신의 이윤을 꾀하거나 손실의 위험을 부담했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7)

피고가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녹취록(을 제17, 18호증)의 경우 원고가 아닌 제3자와 사이에 있었던 통화 내용에 불과하거나 원고와의 전화통화 녹취록의 경우에도 통화녹음 전체가 제출된 것은 아니고, 그 제출된 녹취록의 내용에 따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경영권을 확정적으로 양도받는다는 취지로 보기 어렵다.

8)

피고는, 원고가 2022. 1.경부터 주식회사 I에 적을 두고 노무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계약은 원고의 겸직이나 겸업을 제한하지 않았고, 원고의 겸직기간이나 다른 업체에 제공한 노무의 정도를 확인할 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설령 원고가 겸직을 하였더라도, 업무수행에 지장이 되지 않는 한도에서 겸직하는 것이 언제나 금지되거나 근로관계의 본질과 곧바로 충돌하는 것은 아니다.

라.

미지급 임금 계산

원고의 근무기간 및 미지급 임금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22년 2월분 및 2022년 3월분의 기본급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원고의 기본급은 월 40,291,670원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총 급여는 80,583,340원(= 40,291,670원 × 2개월)이 된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80,583,3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2년 3월분 임금지급기일 다음 날인 2022. 4. 6.부터 2022. 4. 1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은 그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다.

4.

결론

재심대상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60조에 의하여 피고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현정

140,291,670원 = 500,000,000원 / 12개월 - (500,000,000원 / 12개월 ×사업소득원천징수 3.3%) (원단위 반올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