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로 2025. 9. 10. 06:30경 화성시 C빌딩 앞 분리수거장에서 폐기물 상차 중 고르지 않은 노면에서 넘어져 발을 접질리는 재해를 당하여 '좌측 발목 전거비인대 및 종비인대의 완전파열, 삼각인대 부분파열' 진단을 받고 2025. 9. 24. 피고에게 치료예상기간을 2025. 11. 27.까지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 화성지사장은 피고 공단 자문의사에게 의학적 자문을 의뢰한 결과 "제출된 자료상 전거비 및 종비인대의 부분파열 확인되나, 족관절 주위 심한 종창에도 불구하고 급성파열 소견 없음. 좌측 발목 전거비인대 및 종비인대, 삼각인대 부분손상은 기존 질환임, 심한 족관절 염좌 타당. 4주 통원 타당"이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2025. 10.30. 원고에게 원고의 신청 상병인 '좌측 발목 전거비인대 및 종비인대의 완전파열, 삼각인대 부분파열'은 요양 불승인하고, 이를 '좌측 족관절 염좌'로 변경하여 승인하면서 승인 요양기간을 2025. 9. 10.부터 2025. 10. 7.까지로 하여 통지하였다.
원고가 위 결정에 대하여 2025. 11. 11.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원고의 신청 상병 '좌측 발목 전거비인대 및 종비인대의 완전파열, 삼각인대 부분파열' 관련 제출된 상병 부위 의학영상자료 확인결과 혈종 소견 등 급성파열을 시사하는 소견이 관찰되고 신청 상병과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신청 요양 기간도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등의 내용으로 심의의결하고 이에 피고는 2026. 2. 20. '원처분기관이 2025. 10. 30.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 상병 변경 승인 등 처분을 취소한다.'라고 심사결정하면서 원고의 최초요양 신청 상병인 '좌측 발목 전거비인대 및 종비인대의 완전파열, 삼각인대 부분파열'은 원고가 입은 위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신청 요양기간도 인정된다고 하였다.
피고는 위 심사결정에 따라 2026. 2. 25. 원고에게 원고의 최초요양급여 신청 내용대로 신청 상병을 승인하면서 요양기간 역시 원고에 의해 신청된 요양신청기간인 2025. 9. 10.부터 2025. 11. 27.으로 한 요양·보험급여 결정을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 24 내지 2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통지로 최초 요양 종결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위 최초 요양 종결 당시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신청 상병에 대한 증상이 지속되고 치료를 계속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피고가 2025. 2. 25. 원고에게 한 요양종결결정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판단
관련 법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두3500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두18362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 및 관계 법령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2025. 9. 24.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 신청서에 상병명을 '좌측 발목 전거비인대 및 중비인대의 완전파열, 삼각인대 부분 파열'로 하고, 전체 치료(입원 및 통원) 예상기간을 2025. 9. 10부터 2025. 11. 27까지로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통지는 피고가 원고가 제출한 최초요양급여 신청 및 심사청구서에 따라 원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최초요양 신청상병인 '좌측 발목 전거비인대 및 종비인대의 완전파열, 삼각인대 부분파열' 상병을 위 신청기간(2025. 9. 10.~2025. 11.27.)에 대해 승인하였다는 내용, 즉 신청에 따른 처리결과가 승인이라는 내용일 뿐이고, 피고가 치료기간의 변경 등을 명하는 별도의 조치를 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통지는 의료기관이 제출한 치료기간을 포함한 진료계획이 그대로 승인되었다는 결정사실을 통지한 것에 불과하고, 치료기간 이후의 기간에 대한 요양연기신청을 불승인하는 의미의 '요양종결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피고도 원고의 재해와 관련하여 요양종결처분을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2026. 3. 19.제출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의견서 참조).
이 사건 통지가 원고에 대한 요양의 종결을 결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원고의 신청 상병이 피고에 의해 승인되었으므로 원고는 위 최초요양승인 기간 이후의 승인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에 대하여 피고에게 관련 진료내역서 등을 구비하여 별도로 신청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태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