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 을 제 2 내지 7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증인 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1994. 5. 15. 피고 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의료원"에 기능직 10급 간호보조원으로 입사하여 의료지원부 환경물품관리팀 중앙공급실에서 근무하던 중 1995. 7. 7.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 의료원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고만 한다)의 창립을 주도하고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피고 법인의 직원징계위원회가 1995. 10. 11. 원고가 노동조합위원장으로서 위 의료원이 허가하지 않는 장소에서 불법집회를 주도하여 의료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고 1995. 8. 25.부터 1995. 10. 10.까지 무단으로 직무수행을 거부하였다 하여 의료원 직원인사규정 제55조 제1호, 제2호, 제5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원고를 해고한다는 의결을 하자 피고 법인은 같은달 16. 원고를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하였다.
이 사건 해고와 관련된 피고 법인의 규정
피고 법인의 의료원취업규칙 제 10조는 "직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직원은 직무에 관한 관계법령과제규정 및 상사의 직무상 명령지시를 준수하여 복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2. 직원은 소속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제 20조는 "직원이 질병 기타 사유로 결근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결근계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 제출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당일 시업시간까지 전화, 전언 및 기타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사후 지체없이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한다(제1항), 전항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무단 결근으로 한다(제2항)", 제 21조는 "직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 조퇴 및 외출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취업규칙 제 66조 제1항은 "직원이 법령, 정관 및 제 규정을 위반하여 직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1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하게 한 때(2호), 고의 또는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의료원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때(4호), 대내, 외에서 의료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5호), 업무상 정당한 상사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8호)등에 해당할 때에는 의료원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원징계위원회에 회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취업규칙에 의한 의료원직원인사규정 제55조 제1항에서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피고 법인의 의료원 직원인사규정은, 의료원직원인사위원회는 의료원장의 자문기관으로 갑류 인사위원회와 을류 인사위원회로 구분되고(제9조) 그 중 갑류 인사위원회는 의료원장, 의과대학장, 병원장, 기획조정실장, 행정차장 및 위원장이 위촉한 3인 이내의 위원들로 구성되며(제10조), 인사관리의 기본방침수립, 직원들의 인사 및 상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제11조)고 규정하고 있고 직원인사규정은, 직원징계위원회는 이사장이 위촉하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자격은 일반직 5급 이상 직원으로 하며 필요시에는 학교의 장이 추천할 수 있고(제60조),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제62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병원노동조합결성보고대회는 병원 로비에서 대대적으로 치르는 것이 통상의 예로서 다른 병원의 경우 대부분 병원측에서 이를 허용하고 협조해 주고 있고 또한 피고 법인이 원고가 노동조합위원장인 점을 감안하여 단체협약체결전이기는 하지만 원고가 노동조합의 일을 전념할 수 있도록 가전임으로 인정하여 주겠다고 하여 근무시간 중에 노동조합활동을 한 것임에도 원고가 불법집회를 개최하고 무단으로 직무수행을 거부하였다 하여 원고를 징계해고한 것은 피고 법인이 원고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인정하지 않고 노동조합결성을 방해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로서 무효일 뿐만 아니라 위 직원징계위원회는 그 위원들이 노사동수로 구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2에 규정된 해고의 예고도 없이 이루어 진 것이니 그 절차상의 하자가 중대하여 어느모로 보나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확인을 구함과 동시에 해고 기간동안의 임금 상당 금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 법인은 원고가 불법집회강행으로 피고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한 데다가 무단결근, 직무수행거부 및 근무지이탈을 하여 이를 해고사유로 정한 피고 법인의 위 취업규칙과 위 인사규칙에 의하여 원고를 해고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있는 것이라고 다툰다.
판단.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각 사실은 갑 제6호증의 5, 갑 제7호증의 2, 4, 갑 제9호증의 1 내지 7, 갑 제11호증의 1 내지 6, 갑 제12호증의 4, 5, 을 제9호증의 1 내지 4, 을 제10호중의 1 내지 5, 을 제11호증의 1 내지 4, 을 제12, 13호증의 각 1 내지 3, 을 제14호중의 1, 5, 6, 을 제15호증의 1 내지 3, 울 제1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증인 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등 노동조합집행부(이하 원고등이라고 한다)는 노동조합결성보고대회를 개최함에 있어 피고 법인에게 위 대회를 위한 장소로서 위 의료원 1층 로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 법인은 환자 및 보호자등이 다수 출입하는 장소이고 수납업무 및 일부부서의 진료업무가 이루어지는 점등을 이유로 사용을 불허하고 대신 같은 건물의 지하 1층 소재 좌석 200명, 입석 500명 정도의 공간이 있는 교직원식당을 이용하여 개최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원고등은 교직원식당은 지하에 소재하여 초청인사들이 찾기 어렵고 조합원들의 참가를 봉쇄하기 쉽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고 노동조합의 방침대로 노동조합결성보고대회를 강행한다는 취지의 유인물을 엘리베이터, 화장실등에 본드를 이용하여 무차별로 부착한 뒤 1995. 8. 8. 17:3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위 병원 1층 로비에서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 소외 등 그 관계자 약 20여명, 대학생 약 10여명 및 위 대의료원 노동조합원 약 70여명을 참석하게 하여 '대 의료원 노동조합 결성보고대회"를 강행 개최하면서 확성기를 사용하여 연설을 하고 노래를 합창으로 부르며 초청한 대학생들로 하여금 무용과 축가 등을 부르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같은 곳 소재 수납 접수창구에서 진료관계수납대금을 납부하려던 내원객 약 40여명에게 불편을 겪게 하고 그 곳 대기용 의자에서 진료대기중이던 환자 등 내원객으로 하여금 의자에 앉지 못하고 로비 가장자리로 이동하게 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 법인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1995. 8. 24.경부터 근무시간 중에도 노동조합활동을 하기 시작하였고 같은 해 9. 1.부터 같은 해 10. 10.까지는 출근은 하되 근무시간 중에는 지하 2층 소재 보조원탈의실을 사무실로 사용하여 노동조합 전임근무를 하면서 종전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상사로부터 소속 부서의 업무에 복귀할 것을 요청받고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 법인은 1995. 8. 17. 직원징계회부적부심의를 위한 의료원직원 갑류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와 같은 노동조합결성보고대회의 강행을 이유로 원고를 직원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해 8. 28, 같은 해 9. 5. 직원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원고가 출석통지를 받고서도 출석하지 아니하므로 재차 변명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연기하였다가 원고가 노동조합의 전임근무자로 인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해 8. 24.부터 계속적으로 무단결근, 직무수행거부 및 근무지이탈을 함으로써 의료원 직원으로서 직무상 의무에 위반한 혐의를 추가하여 같은 해 10. 6. 직원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원고가 또다시 출석통지를 받고서도 출석하지 아니하자 같은 해 10. 11. 직원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위 행위가 위 취업규칙 제 6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호, 제5호, 제8호, 위 인사규칙 제 55조 제1호, 제2호, 제5호, 제8호에 해당하며 직원징계위원회에서 3차에 걸쳐 의견개진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응하지 않는 등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음을 이유로 원고를 징계해고하기로 심의,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대학교 총장, 피고 법인 이사장의 최종확인등을 거쳐 같은 해 10. 16.자로 위와 같이 징계해고되었다.
판단
살피건대, 노동조합의 기업시설이용은 그 시설이용의 목적, 필요성, 이용된 시설의 성격, 시간, 횟수, 양태, 영향등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기업시설관리권의 행사 또는 업무의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허용되고 근로시간 중의 조합활동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등에 규정되어 있거나 사용자의 허가가 있는 경우외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 법인측의 허가 없이 위 병원 1층 로비에서 노동조합결성보고대회를 개최하여 피고 법인의 수납업무와 진료업무를 방해함으로써 노동조합에 허용되는 기업시설이용의 범위를 일탈하였다 할 것이고 또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근로시간 중의 노동조합활동허용이나 노동조합 전임근무자에 관한 규정이 있다거나 사용자인 피고 법인으로부터 그에 관한 허가를 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노동조합 대표자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라 할지라도 사용자의 승인없이 결근을 하거나 승무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등 정상근무를 저해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니 피고 법인이 의료원 직원취업규칙 제66조 제 1, 2, 5, 8호 및 의료원직원인사규칙 제55조 제1, 2, 5, 8호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징계절차에 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등으로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를 것인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법인의 의료원 직원인사규정이나 직원인사규정에서는 직원인사위원회나 직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의 선임이나 그 자격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위원들이 노사동수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바 없으므로 그 위원들이 노사동수로 구성되어 있지 않음을 이유로 이 사건 해고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할 수 없고 원고의 귀책사유있는 이 사건 해고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았다 하여 위 해고가 무효라 볼 수도 없는 것이며 달리 이 사건 해고에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 법인이 원고에 대하여 한 징계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그 무효확인 및 해고 후의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6. 7. 19.
판사 김진권(재판장) 이동근 왕정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