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1998. 11. 13. 선고 97가합1548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45,743,094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8. 5.부터 1998. 11. 13.까지는 연 5푼,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1)

원고는 1996. 7. 10. 피고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그 선임등기를 마쳤다.

(2)

그런데, 피고는 1997. 6. 27. 소집된 피고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이사 및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같은 해 7. 9. 그 해임 등기를 마쳤다.

(3)

피고의 정관 제24조에 의하면 이사의 임기가 3년으로 정하여져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사인 원고를 임기만료 전에 해임하였으므로,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위 해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피고는 원고가 취임 후 1년 안에 피고의 재정상태를 흑자로 만들겠다고 하여, 원고를 1년의 임기로 피고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한 것이어서, 원고를 임기만료 전에 해임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사의 임기를 1년으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피고의 정관의 변경을 가져오므로, 피고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이사의 임기를 정관의 규정과 달리 정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의 이사의 임기는 피고의 정관에서 정하는 기간이라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는 경영능력이 없어 업무에 현저히 부적임하여 해임한 것이므로, 원고의 해임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항변한다.

(2)

판단

(가)

그러므로 살피건대, 상법제385조 제1항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는 주식회사에 있어서 회사의 실질적 지배자인 주주의 해임의 자유와 이사의 지위의 안정이라는 쌍방의 이익을 조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해배상책임은 회사측의 고의·과실을 필요로 하지 않는 상법상의 법정책임으로서 그 본질은 형평의 관점에서 인정된 손실의 보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사 해임의 요건이 아니고 손해배상책임의 면제요건에 불과한 '정당한 이유'에 대하여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이사에게 ① 직무수행상의 부정행위나 법령·정관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② 심신상의 장해로 인하여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③ 직무에 대한 현저한 부적임이나 경영능력의 현저한 결여 등 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함에 장해가 되는 상황이 객관적으로 발생한 경우로 한정하여야 할 것이고, 단순히 주주와 이사간의 주관적인 신뢰관계의 상실이나 주식회사의 경영상의 긴박한 필요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을제4호증의 1 내지 10, 을제8호증의 1 내지 7, 을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 의 각 증언에 원고본인신문결과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5.경 소외 이 설립한 제약회사로서 설립시부터 재정상태가 적자이었던 회사인 사실, 이에 위 은 1996. 5.경 원고에게 피고의 경영을 맡아줄 것을 부탁하여 원고가 피고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피고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하여 의약품원료소분업을 피고의 주종사업으로 하기로 하고 그 생산설비 등에 금 220,000,000원 가량을 투자하여 1997. 6. 경 보건복지부로부터 우수의약품생산시설기준(KGMP : Korean Good pharmaceutical Manufacturing Process) 적격업체로 지정받아 의약원료소분의 생산단계에 이르러 향후 이에 따른 매출증가가 예상되는 사실, 피고의 적자액은 1996. 금 139,808,812원에서 1997. 상반기(1. 1.부터 6. 30.까지) 금 105,804,309원으로 증가하였으나, 피고의 매출액 및 매출총이익도 1996. 금 1,347,992,235원(매출액), 금 288,674,708원(매출총이익)에서 1997. 상반기 금 1,763,580,102원(매출액), 금 313,366,509원(매출총이익)으로 증가한 사실, 한편, 피고의 이사 , 감사 은 원고의 자금동원능력을 문제삼아 자금동원능력이 있는 사람의 대표이사 영입을 추진하면서 1997. 5. 경 위 에게 이를 보고하였고, 위 은 다시 같은 해 6. 경 위 에게 피고의 경영권이 지나치게 원고에게 집중되는 것을 우려하는 취지의 보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해임은 피고의 적자누적이라는 표면적인 이유와는 달리 원고의 자금동원능력에 대한 회의와 피고의 경영권 다툼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지고, 피고의 적자가 증가한 것도 원고의 경영능력이 현저히 결여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단지 피고의 적자상태가 개선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을 내세워 원고를 해임하는 정당한 이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손해배상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 및 잔여임기에 관한 판단

(1)

이사가 임기만료전 해임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이사로서 잔여임기 동안 재직하여 얻을 수 있는 상법 제388조에서 정하는 보수상당액으로서, 그 보수는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급여와 상여금 및 직무집행에 대한 후불적 급여의 성질을 갖는 퇴직금이라 할 것이다.(원고는 이 사건 해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상법 제385조 제1항이 정하는 손해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규정이 정하는 손해배상책임은 회사측의 고의·과실을 필요로 하지 않는 상법상의 법정책임으로서 그 본질은 형평의 관점에서 인정된 손실의 보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규정에 따른 권한행사로서의 이사 해임이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위 규정이 정하는 손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해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원고의 대표이사로서의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임기가 정하여진 대표이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한 경우에도 유추적용된다 할 것이나, 원고의 대표이사로서의 임기가 정하여져 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의 대표이사로서의 보수를 기준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한편, 피고는 원고가 스스로 자신의 임기를 1998. 6. 30.까지로 한정하였으니, 원고의 잔여임기는 위 기간까지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제1호증의 1,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97. 4. 6. 피고의 실질적 사주인 위 에게 1998. 7.자로 작성된 원고의 사직서를 동봉하여 원고의 취임 후 2년이 되는 날로 사의를 표하겠다는 취지의 서신을 보낸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 없으나, 위 은 피고의 실질적 사주에 불과하고 원고의 사직서를 수리할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위 서신을 보내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위 서신은 원고가 아무런 조건 없이 위 일자에 사직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원고가 피고를 1년간 더 경영한 후에도 피고의 재정상태가 나아지지 아니하면 스스로 사직하겠다는 취지라고 볼 것이므로(같은 서신의 '새사업 시작하여 1년은 전력투구하도록 밀어주고나서 평가해 주심이 바람직하다 생각지 않으시는지요'라는 문구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구체적인 액수의 산정

(1)

먼저 정기급여금 및 상여금에 관하여 보건대, 을제7호증의 8, 을제11호증의 3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이사는 월 기본급 금 1,085,000원 및 제수당 565,000원을 합하여 월 금 1,650,000원씩의 정기급여와 매년 월 기본급의 400%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지급받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이후로도 피고의 이사의 정기급여는 위 금액일 것으로 추인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잔여임기인 24개월간(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월 미만은 버림) 매월 금 2,011,667원(금 1,650,000원 + 금 1,085,000원 × 4 × 1/12,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씩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터인데 이를 월차적으로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이고, 이를 해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현가를 계산하면 금 45,743,094원{금 2,011,667원 × (23.7347 - 0.9958)}이 된다.

(2)

다음으로 퇴직금에 관하여 보건대,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그가 그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고, 정관 및 관계법규상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참조), 갑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정관 제31조에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퇴직시 피고에게 퇴직금지급 청구를 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는 위 해임으로 인하여 퇴직금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았다 할 것이다.

다.

상계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피고를 운영하게 됨을 기화로 피고에게 금 10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금 100,000,000원을 대여한 것처럼 허위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이자조로 월 금 1,500,000원씩을 12개월 동안 수령하여 회사공금을 횡령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횡령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합계 금 18,000,000원의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위 항변에 부합하는 을제14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제6호증, 갑제13호증, 갑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원고본인신문결과를 종합하면, 위 은 원고에게 매월 업무집행비 명목의 돈을 지급하기 위하여 소외 를 통하여 금 150,000,000원을 피고에 입금하고, 원고가 위 금원 중 금 100,000,000원을 피고에게 투자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금 100,000,000원에 대한 월 1푼 5리의 비율에 의한 이자조로 금 1,500,000원을 지급받도록 한 사실을 엿볼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해임됨으로써 적어도 도시일용노임 상당의 이득을 얻을 수 있으니, 위 손해액에서 도시일용노임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규정이 정하는 손해배상책임은 상법상의 법정책임으로서 그 본질은 형평의 관점에서 인정된 손실의 보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민법 제538조 제2항 또는 손익상계의 법리가 적용 또는 유추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가사 위 법리들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 하더라도 위 해임과 피고 주장과 같은 이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이득을 얻지도 아니한 이상 위 손해액에서 위와 같은 이득을 공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임기만료 전에 해임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위 일실급여금 및 상여금을 합한 금 45,743,094원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45,743,09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1997. 8. 5.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1998. 11. 13.까지는 민법에서 정하는 연 5푼,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하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11. 13.

판사 김영란(재판장) 신동헌 이상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