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1항의 복수노조 설립금지의 경과규정이 지역별 노조(=평택항운노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1999.05.13, 수원지법 제2행정부 98구1437 )
[요 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1항의 2001년 12월 31일까지 복수노조의 설립이 금지되는 것은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항만 하역작업을 위한 노무공급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체결되는 것은 아니어서 기업별 노동조합의 노사관계와 다르다는 점, 비록 단체협약은 화물운수회사의 단체와 항만노동조합과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는 하나 이는 항만이라는 일정한 지역에서의 원활한 하역작업 진행을 위한 편의적인 조치로서 복수의 화물운수회사 또는 화물운수회사단체와 복수의 항만노동조합이 개별적으로 단체교섭을 할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한다고하여 하나의 기업에서 복수의 노동조합이 설립되는 경우와 같이 노사관계의 혼란이 초래되는 결과가 야기될 우려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항운노동조합의 경우(=형택항운노조)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1항에서 복수노조의 설립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사건 / 1999.5.13 선고, 수원지법 제2행정부 98구1437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 원고 / 평택항운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우, 이기욱, 안정환, 남궁성배
* 피고 / 평택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최인석
* 피고보조참가인 / 경인항운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형기
[주 문]
피고가 1998.3.27 원고에 대하여 한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 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보조참가인의, 그 나머지는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름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을 제2호증, 제3호증, 제9호증의 1, 2 내지 제11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1998.3.23 수원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명칭을 평택항운노동조합, 조합원수를 35명, 주사무소 소재지를 평택시 안중면 안중리 292의 17, 노동조합의 형태를 단위노동조합, 대표자를 유동희로 하는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규약, 임원의 성명 및 주소록, 창립총회 회의록 각 1부씩과 함께 제출하였으나, 수원지방노동사무소장이 같은 달 2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1997.3.13 법률 제5310호의 그것, 이하 `부칙'이라고만 한다)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어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보조참가인은 당초 인천항운노동조합이라는 명칭으로 1961.9.25경 설립되어 인천항의 하역작업을 위해 노무를 공급하여 오다가 1980.10.31경 규약을 제정하면서 규약상 인천항과 서해안 지역에서의 하역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명문화하였으며, 그 후 평택항이 1990.6월경 착공되어 1997.11월 4개의 선석을 갖춘 국제적 규모의 항만으로 완공되자 1998.3.6 명칭을 경인항운노동조합으로 변경신고 하고는 같은 달 12일경 평택항 지부를 설치하였다.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등법'이라고만 한다)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신고수리권한은 도지사에게 있고, 같은 법 부칙(1998.2.20 법률 제5511호의 그것, 이하 `개정 후 부칙'이라고 한다)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같은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 대하여 행한 신고는 같은 법에 의한 도지사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대상은 경기도지사가 되어야 하고 따라서 평택시장을 피고로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개정 전 노동조합등법(1998.2.20 법률 제5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당초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 수리권한은 노동부장관에게 있었으나, 같은 법 제87조,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그 수리권한이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었고, 노동조합등법이 1998.2.20 개정되면서(1998.5.1부터 시행) 관련 규정인 제10조 제1항도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신고수리권한은 도지사에게 있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경과규정으로 같은 법 부칙 제3조 제2항에서, 같은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 대하여 행한 신고·신청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날이 기록상 명백한 1998.5.13에는 노동조합설립신고 수리권한은 도지사에게 있게 되나, 한편, 1998.6.1 공포, 시행된 경기도사무위임조례(경기도조례 제2815호)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노동조합등법 제10조에 의한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수리권한은 시장, 군수에게 위임되었는 바, 결국 당초 수원지방노동사무소장이 한 이 사건 처분은 그에 관계되는 권한이 1998.5.1부터는 노동조합등법에 의하여 경기도지사에게 승계되었다가, 같은 해 6.1부터는 경기도위임사무조례에 의하여 다시 평택시장에게 승계되었으므로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같은 해 6.1 이후 이 사건 소의 피고는 평택시장이 되고, 따라서 평택시장을 피고로 한 이 사건 소는 적법2)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본안에 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노동조합등법 부칙 제5조 제1항의 복수노조의 설립 금지규정은 노조설립자유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이므로 그 해석을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따라서 위 규정은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여 입법된 것이고, 상급노동단체인 산업별 연합단체, 총연합단체는 물론이고 기업단위를 벗어나서 설립되는 업종별, 직종별, 지역별, 노동조합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역별 노동조합에 속하는 원고에 대하여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가사 원고가 위 부칙규정의 적용을 받는 노동조합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보조참가인조합은 그 조직대상이 실질적으로 중복되지 않으므로 조직대상이 중복된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음을 이유로 원고의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어느모로 보나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와 보조참가인은 노동조합등법 부칙 제5조 제1항은 조직의 중복에서 오는 혼란을 피하기 위한 정책적인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복수노조의 설립이 금지되는 경우를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할 근거가 없고, 또한 보조참가인은 규약상 인천항 및 서해안 일대를 그 사업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1998.1월경부터 평택항 내 4개의 선석 중 1개의 선석에서 핫코일 하역작업을 수행하고 같은 해 3.12 평택지부를 설치하는 등 실질적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위 부칙 제5조 제1항이 정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이미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처분의 적법 여부
관계법령
노동조합의 조직, 가입, 설립에 관하여 노동조합등법 제5조에서는 공무원이나 교원 이외의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0조 제1항에서는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등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노동부장관에게, 그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조에서는 행정관청이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이 기재사항의 누락 등으로 보완이 필요하거나 법 제2조 4호의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3)
다만, 노동조합설립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부칙 제5조 제1항에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1.12.31까지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 단
그러므로 과연 원고와 보조참가인의 병존이 노동조합등법 부칙 제5조 제1항이 정한 복수노동조합의 설립이 금지되는 경우에 해당하는가에 관하여 보건대, 당초 구노동조합법(1997.3.13 현노동조합등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서는 노동조합을 정의하면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경우의 하나로서 제5호에서 조직이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거나 그 노동조합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은 물론 상급연합단체의 경우에도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복수노조의 설립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었으나, 구노동조합법을 노동조합등법으로 전문 개정하면서 원칙적으로 복수노조를 전면 허용하여 제2조 제4호에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은 경우를 규정하면 종전 구 노동조합법 제3조 제5호와 같은 규정을 삭제하였고, 다만 하나의 기업 내에 복수노조가 설립됨으로 인한 혼란 등 복수노조 전면 허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고 행정청으로 하여금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단체교섭의 방법, 절차 등을 강구할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부칙 제5조 1항으로 경과규정을 두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복수노조 설립을 금지하는 경과규정을 두게 된 것인 바, 위 부칙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2001.12.31까지 복수노조의 설립이 금지되는 것은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4)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 내지 제7호증, 을 제4호증의 1, 2 내지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항만하역작업을 운수회사들이 항만 하역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공급사업허가를 받은 항만노동조합이 각 부두에서 하역작업을 하고 있는 화물운수회사들의 연합단체와 단체교섭의 형태로 하역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관한 협약을 맺고, 이에 따라 항만노동조합이 각 화물운수회사에게 하역근로자를 공급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항만 하역작업을 위한 노무공급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체결되는 것은 아니어서 기업별 노동조합의 노사관계와 다르다는 점, 비록 단체협약은 화물운수회사의 단체와 항만 노동조합과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는 하나 이는 항만이라는 일정한 지역에서의 원활한 하역작업 진행을 위한 편의적인 조치로서 복수의 화물운수회사 또는 복수의 화물운수회사 단체와 복수의 항만노동조합이 개별적으로 단체교섭을 할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한다고 하여 하나의 기업에서 복수의 노동조합이 설립되는 경우와 같이 노사관계의 혼란이 초래되는 결과가 야기될 우려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항운노동조합의 경우는 노동조합등법 부칙 제5조 제1항에서 복수노조의 설립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수임(재판장), 배호근, 김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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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안에 대해서는 “99년 6월까지 평택시민을 중심으로 독자 평택항운노조 설립을 잠정 약속한 경기도지사와 평택시장, 경인항운노조위원장 등이 합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평택항운노조 설립추진위원회'는 지난 98년 12월 말에 성명을 내고 “평택항운노조가 배제된 상태에서 이뤄진
합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동 위원회는 성명서에서 “이해당사자를 빼놓은 채 논의를 진행한다는 것은 협상원칙에서도 벗어난 일”이라며 “관계당국은 지금부터라도 모든 논의에 평택항운노조를 참여시키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내년 99년 6월까지 경인항운노조가 평택항운의 노무공급권을 계속 행사한다는 등의 일부 조항은 경인노조의 평택항 지배권을 연장하기 위한 임시방편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와 같은 세부사항들에 대한 명시적 약속이 없는 한 합의안을 수용할수 없다”고 하였다(연합뉴스, 98.12.30).
행정소송법 제13조(피고적격) 1항에서는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다만, 처분 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 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행정관청의 설립신고서의 반려에 대한 행정소송'에 대한 관련 판례로서 대판 1979.12.11 79누186에서는 “행정관청이 관계법규에 의해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경우 반려사유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그 인정절차를 규정한 바 없으므로 행정관청은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에 의한 합리적인 판단으로써 그 해당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나 그와 같은 판단이 잘못되어 반려사유가 없는데도 이를 반려한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 그 위법은 행정내부에 의한 시정이 없는 한 행정소송에 의해서 그 위법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신고증의 교부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 제12조 4항에서는 “노동조합이(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신고증을 교부받아야 노동조합이 설립된다는 것을 밝히면서 한편으로는 `노동조합의 성립시기'를 밝힌 것이다. 하지만 이는 노동조합의 성립시기에 대해 1997년 개정시 입법적으로 해결한 것이기는 하나 `신고증교부 해제조건부 접수시'인지 `신고증교부 정지조건부 접수시'인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 여기서 `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결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증을 교부하지 않고 즉시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법 제12조 3항 1호). 본사건과 관련해 만약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기업 차원의 복수노조 금지에 반하여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의 경우라면 설립신고서를 반려해야 한다(법 부칙 제5조 2항). 이때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행정관청은 심사를 거쳐 신고증을 교부하거나 설립신고서를 반려하거나 보완요구를 하거나 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된 `행정관청의 심사권한'은 심사를 소홀히 하지 않거나 자의성이 배제 되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노조조합의 결격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출된 노조규약'에 의하여, 기업 차원의 복수노조 금지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행정관청이 보유하고 있는 설립신고 관련 자료'만으로 심사할 수 있을 것이다.
복수노조 허용 :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으나(법 제5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는 없다”(부칙 제5조 1항). 1963년 이래 구노동조합법은 “기존의 노동조합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을 가지거나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경우를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으로 규정함으로써 복수노조를 전면적으로 금지하여 왔으나, 1997년 개정시 이 규정을 삭제한 것이다. 이에 이 규정은 오랫 동안 금지되어온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경우에 기업 내에서 노동조합간의 과당경쟁과 이로 인한 단체 교섭 관계의 혼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것을 고려하여 이에 적응할 준비를 하기 위하여 기업 차원의 복수노조 허용시기를 일시 유보한 것이다. 이로 인하여 노동부장관에게 2002년부터 적용될 “교섭창구의 단일화를 위한 단체교섭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강구”하도록 규정한 것이다(부칙 제5조 3항).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1항의 해석 :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는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구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제5호에
서 정한 복수노조 설립규정을 사업장 또는 사업장별 단위노동조합에서의 복수노조 설립제한으로 완화한 규정이다. 여기서 `노동조합'이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단위노조를 말하고 반드시 기업별단위노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조직대상을 같이하는'지 여부는 먼저 노동조합의 규약에 의하여 판단해야 하지만 규약상 조합원 자격을 가지는 근로자라도 그 의사에 반하여 노동조합의 가입이 배제되는 상태에 있다면 그러한 사실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판례에서는 조직대상의 동일성 여부는 기존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고 있는 조직형태와 실제 노동조합 구성원들의 실체, 구성범위 등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대판 1993.5.25 92누14007). 위의 부칙 규정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제2의 단위노조가 기업(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기존의 단위노조와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단위노조와 조직대상을 달리하는 제2의 단위노조나 기존의 연합노조와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제2의 연합노조는 2001년까지의 기간 중에도 설립할 수 있다. 본사건의 경우 항운노조(=평택항운노조)는 부칙 제5조 1항에서 복수노조의 설립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