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01. 3. 29. 선고 2000나2863 판결

퇴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1972.5.30.부터 피고조합의 영농부장, 분소장, 상무 등의 직책을 거치면서 1997.6.30. 정년퇴직 하였는데, 그 때까지의 원고의 퇴직금은 제세공과금을 제외하고 104,517,917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가.

원고가 위 퇴직금 중 금 34,718,615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1997.7.31. 원고에게 퇴직금 전액인 금 104,517,917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1997.12. 24. 법률 제5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근로기준법 제36조제1항은 임금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으로 특별히 공제할 수 있음을 규정하지 않는 한 반드시 그 전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근로자의 사전 승낙에 의하여도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고, 퇴직금도 위 규정 소정의 임금이라 할 것이다.

다.

그러므로 과연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직접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1997.7.31. 피고조합에 개설된 원고의 계좌로 퇴직금 104,517,917원을 입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갑 제3호증의1 내지 5, 갑 제4호증의1 내지 5, 갑 제5호증의1 내지 6, 을 제1호증의1, 2, 을 제2호증의1, 2,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1, 2,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1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삭제>의 각 증언 및 원심의 원고본인신문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8.경부터 1991.경 사이에 피고조합의 대정출장소장(직급 3급)으로 근무하고 있던 중, 금 3,000,000원까지의 대출한도를 정한 피고조합의 업무규정을 위반하면서 소외 <삭제> 외 4명에게 각 금 5,000,000원을 대출하였는데 위 소외인들이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고조합에 위 대출원리금 등 합계 금 34,718,615원의 손해가 생기게 되자, 피고조합은 1997.7.31. 10:30경 위 각 대출원리금이 입금된 것으로 계좌정리를 한 후, 같은 날 18:00경 퇴직금으로 금 104,517,917원을 원고 예금구좌에 일단 입금하였다가 원고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대출원리금 34,718,615원이 원고에 의하여 대위변제된 것으로 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위 퇴직금이 원고의 계좌에 입금된 후 원고 스스로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 전에 위 퇴직금을 인출, 사용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퇴직금 중 원고가 그 지급을 다투는, 위 대출원리금 변제에 사용된 부분은 원고에게 직접 지급되었다고 볼 수가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지 아니한 퇴직금 34,718,615원의 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1.3.29.

재판장 판사 박희문

판사 송개동

판사 김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