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피고 AC 노동조합 언양지부는 금 2,000,000,000원, 피고 G, J, Q, V은 피고 AC 노동조합 언양지부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금 16,926,038원 및 각 이에 대한 2004. 10. 15.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G, J, Q, V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B, C, D, E, F, H, I, K, L, M, N, O, P, R, S, T, U, W, X, Y, Z, AA, AB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C 노동조합 언양지부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C 노동조합 언양지부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G, J, Q, V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20분하여 그 19는 원고의, 나머지는 위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하며, 원고와 피고 B, C, D, E, F, H, I, K, L, M, N, O, P, R, S, T, U, W, X, Y, Z, AA, A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AC 노동조합 언양지부(이하 피고 언양지부라 한다)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위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내지 3, 갑 2호증의 1 내지 6, 갑 3호증의 1 내지 3, 10 내지 16, 18, 25 내지 30, 갑 6호증의 1, 2, 갑 7호증의 1 내지 8, 갑 8호증의 1 내지 13, 갑 9호증의 1 내지 57, 갑 10호증의 6, 7, 10 내지 15, 18 내지 20, 30, 32, 35, 41, 42, 44, 45, 갑 11호증의 1 내지 7, 갑 13호증의 1 내지 85, 갑 14호증, 갑 18호증의 1, 갑 19호증, 갑 20호증, 갑 23호증의 1, 갑 25호증, 갑 27호증의 1 내지 11, 을 1호증, 을 4호증, 을 5호증의 1, 2, 을 6호증의 1, 2, 을 7호증, 을 8호증, 을 9호증의 6 내지 8, 을 10호증, 을 11호증, 을 15호증, 을 16호증, 을 17호증의 1, 을 22호증, 을 26호증, 을 2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AD, AE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화학섬유 제조, 가공,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울산, 언양, 안양, 구미 등에 공장을 두고 있고, 2001년 기준으로 나일론원사 및 산업자재사 부문 국내생산 1위의 화섬업체로서, 총 26개의 사업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언양공장은 산자강선 사업부에 소속되어 있다.
소외 AC 노동조합(이하 AC 노조라 한다)은 울산공장을 본부로 한 노동조합으로, 2000. 12. 1. 소외 AF을 위원장으로 하여 11대 집행부를 출범시켰고, 피고 언양지부는 언양공장에 결성되어 있는 노조지부이며, 당시 언양공장의 조합원은 총 420명 정도였는데, 피고 언양지부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각 별지 목록(1) ‘지위’란 기재의 지위에서 피고 언양지부에서 활동하였다(이하 피고 언양지부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을 통틀어 피고 근로자들이라 한다).
파업전 교섭의 경위
원고는 2001. 1.경부터 울산공장 의료사 생산1팀에 구형방사설비를 신형설비로 개조 및 교체하면서 연신공정의 작업량이 약 23% 감소하여 잉여인력이 발생하고, 방사공정에서는 생산직 사원들의 정년퇴직 등으로 인하여 인원이 부족하게 되자, 연신공정의 잉여인력 9명을 방사공정으로 배치전환하기 위하여 AC 노조와 10여 차례 협의를 시도하다가 위 9명을 방사공정으로 인사발령하였다.
AC 노조는 이러한 배치전환을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받아들이고 정규직 사원을 신규채용하여 충원할 것을 주장하면서 배치전환 자체를 반대하였으며, 2001. 1. 15.경에는 “연신대책위”를 구성하여 배치전환 반대운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하면서 원고가 2001. 3. 1. 시행한 3교대제에서 2교대제로의 근무형태 변경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반대하였다.. (3) 그러던 중, 원고가 2001. 3. 30.경부터 2001. 4. 7.까지 조 반장을 상대로 능력향상교육을 실시하자, AC 노조는 이를 노조 무력화 시도 및 회사의 구조조정 방침에 순응하는 사원양성 시도 등으로 받아들이고 간부 및 대의원 등을 동원하여 이를 물리적으로 저지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관리직 사원들을 폭행한 사실로 노조위원장 AF, 수석부위원장인 소외 AG, 부위원장인 소외 AH이 2001. 5. 6. 각 구속되어 형사처벌을 받았고, 해고 7명 등 총 21명이 징계처분을 받았다.
한편, AC 노조는 2001. 3. 26.경 원고를 상대로 임금 기본급 13% 인상, 상여금 현행 800%에서 900%로 인상, 성과급 200% 지급,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화, 주 40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언양공장 전 지부장 AI 원직복직 등을 골자로 한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안을 발송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AC 노조의 규약에 의하면 노동조합 대표자의 교섭체결권이 노동조합 총회의 인준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는 대법원 판결에 반한다고 주장하면서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단체협약 체결권을 부여할 것을 요구하고 또한 해고자 복직 문제는 단체교섭 사항이 아니라며 교섭에 불응하였다.
이에 AC 노조는 2001. 5. 2.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1. 5. 11. 위 조정신청사안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노동쟁의라고 보기 어려워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하면서, 노동조합과 사용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교섭을 진행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행정지도 결정을 하였다.
AC 노조는 2001. 5. 6. AF 등이 구속되자, AJ단체 울산지역본부 및 AK노동조합연맹(AK노련) 울산지역본부의 지침을 받고, 같은 화섬업계에서 구조적 공급과잉으로 인한 구조조정 문제로 노사갈등을 빚고 있던 소외 AL 노동조합 및 AM 노동조합과 연대하여 파업할 것을 계획한 후, 2001. 5. 9.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위한 조합원총회 소집 공고를 하고, 2001. 5. 12.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노조 집행부를 쟁의대책위원회로 전환하면서, 소외 AN, AO을 위원장 공동권한대행으로 선출하고, 쟁의대책위원회 산하에 선전홍보부, 기획부, 조직부, 선봉대 등을 두며, 파업에 대비하여 쟁의물품인 복면, 쇠파이프, 각목 등을 준비하였고, 원고 역시 위 조합원총회를 저지하기 위하여 2001. 5. 14.부터 전국 각지에서 용역경비를 모집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AC 노조는 2001. 5. 14. AL 및 AM 노조와 함께 사수대 발대식을 개최한 후, 울산공장 본관 건물 앞에서 200여명의 조합원이 집결하여 철야텐트농성을 하였는데, 이에 원고는 2001. 5. 17. AC 노조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01카합352호로 업무방해금지등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 날 “채무자 노동조합은 울산 남구 AP 소재 채권자 회사의 울산공장 부지 입구에서 노동조합 사무실까지 사이 및 기타 공장 내에 설치한 텐트를 3일 이내에 제거하여야 한다. 채권자 회사의 허락 없이 소속 조합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위 공장 내에서 작업시간에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방송하거나 게시판 등 지정된 장소 외에 홍보물을 게시하여 신청인 회사의 업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하였다.
파업의 진행경과
AC 노조는 2001. 5. 16.부터 같은 달 22. 16:00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다고 공고한 후 울산공장, 언양공장, 용연공장, 안양공장에서 투표를 시작하였으나, 조합원들의 투표참여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가 조합원총회에 대응하여 언양공장의 가동을 일부 중단하고 피고 언양지부 조합원 약 200명을 전국 각지로 출장 또는 휴가를 보냄에 따라, 2001. 5. 21.까지의 투표율이 약 62%에 불과하여 위 쟁의행위안이 재적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고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쟁의행위 찬반투표절차를 예정된 투표종료 4시간 전인 2001. 5. 22. 12:00경 중단한 채 투표결과에 관계없이 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하였고, AC 노조의 지도부인 AN, AO, 언양지부장 피고 Q, 안양지부장 소외 AQ는 2001. 5. 23. 회합하여 2001. 5. 25. 07:00부로 전면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하였다.
AC 노조의 조합원들은 2001. 5. 24. 22:50경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집회를 하다가 공장 담벽 일부를 허물고 공장 안으로 진입한 후, 100여명의 사수대원이 집회장 주변을 경계하면서 AR의 사회로 파업전야제를 개최하고 파업돌입을 선언함으로써 사실상 파업을 개시하였고, AR의 현장순회 선동에 따라 AS 등 선봉대원 30여명이 생산현장에 들어가, 2001. 5. 25. 01:40경 울산공장 의료사 생산2팀이 가동중인 8개 방사라인의 스위치를 꺼 작동을 중단시키고, 같은 달 26. 07:20경부터 08:00경까지 사이에 울산공장 의료사 생산1팀 방사1반이 가동중인 9개 생산라인의 작동을 중단시켰으며, 계속하여 방사2반의 12개 생산라인을 가동중단시키고, 방사3반 및 연신1반의 생산라인 가동도 중단시킴으로써 본격적인 파업에 돌입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회사측 관리직 직원 및 용역경비원들과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다.
당시 피고 언양지부의 지부장인 피고 Q는 AC 노조의 파업지침에 따라 2001. 5. 24. 피고 G, T, V 등과 함께 언양공장 정문에 언양지부 간부 및 사수대를 배치하여. 석반출근조의 출근을 저지 해산시켰고, 피고 언양지부 소속 조합원 120여명도 울산공장 파업현장에 동참하여 쇠파이프로 무장한 사수대원들을 앞세워 현장을 순회하면서, 근무중인 근로자들에게 근무를 중단하고 파업에 동참하라고 독촉하였다.
한편, 원고가 2001. 5. 14. AC 노조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01카합345호로 신청한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사건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은 2001. 5. 25. “채무자 노동조합은 2001. 5. 3.자 노동쟁의발생통보에 기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하였다.
원고와 AC 노조는 파업 돌입 직후인 2001. 5. 27.부터 협상을 시작하였으나, 그 다음날인 같은 달 28. 조합원들과 원고 관리직 직원 및 용역경비원들이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그 후 원고와 AC 노조 집행부는 2001. 5. 30.부터 같은 해 6. 1.까지 다시 교섭을 시도하였으나 별다른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결국 같은 해 6. 2.에 교섭이 결렬되었는데, 위와 같은 두 차례의 충돌로 인하여 울산공장 내에 있던 관리직 사원, 용역경비원, 조합원 다수가 부상을 당하였다.
AC 노조의 집행부는 울산공장에 경찰력투입이 임박하였음을 인식하고 공장시설을 점거하고 농성을 계속하기로 계획하였는데, 이에 따라 AT, AS, AN 등은 2001. 6. 4. 21:00경 154KV 변전실에 침입하여 다음날 07:30경까지 변전실을 점거하였고, AO, AU, AV, AW, AX 등은 2001. 6. 4. 10:00경 고상중합기탑 10층 부분을 점거하였는데, 위와 같은 과정에서 울산공장에 공급되는 전기가 차단되지는 아니하였다.
AC 노조의 조합원들은 울산공장에 2001. 6. 5. 05:30경 경찰병력이 투입됨에 따라 강제해산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AT, AS, AN, AY 등이 체포되었다(이하 2001. 5. 25.부터 2001. 6. 5.까지의 일련의 사태를 통틀어 이 사건 울산공장점거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울산공장점거 기간 동안 용역경비업체를 동원하여 조합원들의 공장출입을 막는다는 등의 명분으로 AC 노조의 파업을 진압하였는데, 상당수의 조직폭력배들이 용역경비업체의 직원을 가장하여 파업진압에 투입되었고, 그들은 파업진압 과정에서 쇠파이프, 가스총, 고무탄총, 전기충격기, 돌, 식칼, 총기 등을 사용하였다.
AC 노조의 조합원들은 이 사건 울산공장점거 기간 동안 울산공장에 있는 건물, 생산시설, 기계설비, 집기, 차량 등을 파괴하였고, 원고는 울산공장이 점거된 기간. 에도 협정근로자, 조 반장, 파업불참 조합원, 비정규직, 일용직 등을 동원하여 조업을 계속하였다.
경찰력 투입 이후의 상황
해산된 노조원들은 시내 중심부에서 2001. 6. 5.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격렬하게 시위를 계속하면서, 2001. 6. 6.경부터 AZ성당에 집결하여 원고의 부당노동행위와 공권력투입에 항의하는 농성을 계속하였고, AO, AU, AV, AW, AX 등은 울산공장 고상중합기탑을 점거하고 시위를 계속하다가 2001. 6. 12. 18:10경 경찰특공대에 의하여 검거되었다.
원고는 2001. 6. 14. 파업참가인원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01카합419호로 출입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1. 6. 16. 파업참가인원들에게 공장 내에 출입하여 불법파업에 가담하거나 선동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하였다.
이후 원고는 조합원들을 상대로 4차례에 걸쳐 근무복귀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조합원들은 수 차례에 걸쳐 공장진격집회를 하는 등 조업에 복귀하지 아니한 상태로 시위 및 농성을 계속하였다.
합의서 작성 및 그 이후의 진행 상황
원고는 2001. 8. 11. AF의 위임을 받은 노조위원장 직무대행 소외 AE과 사이에, 합의시점부터 2002. 11. 30.까지를 노사신뢰 회복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노사. 모두 정상적인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며,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현안문제합의서 및 2001년 임단협합의서, 징계관련확인서 등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AC 노조의 집행부 및 조합원 약 100여명은 위 합의서의 내용과 절차에 불만을 품고 곧바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사복귀를 하지 아니한 채 농성을 계속하였고, AF은 2001. 8. 18. AE을 위원장직무대행 직에서 해촉하고 BA를 위원장직무대행으로 새로 임명하였다.
조합원들은 AZ성당에서 농성을 계속하면서 주로 언양공장을 대상으로 다른 근로자들을 선동하는 등 소위 출근저지투쟁을 하면서 동시에 공장진입을 시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공장 시설이 파괴되고, 회사 및 직원 차량이 파손되었으며, 조합원들이 담장을 무너뜨리고 공장 안으로 난입하거나, 담장 또는 도로에 페인트 스프레이로 낙서를 하기도 하였다.
조합원들은 소위 공장진격투쟁 및 출근저지투쟁을 수 차례 반복하다가 2001. 9. 15. 08:30경 조업에 복귀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조합원들에 대한 모든 형사고소, 고발을 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울산공장점거 및 그 후로부터 2001. 9. 15.까지 울산공장 및 언양공장에서 발생한 사태를 통틀어 이 사건 파업이라 한다).
피고 근로자들은 이 사건 파업을 전후로 한 업무방해 등의 행위로 인하여 별지 목록(1) ‘형사처벌’란 각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 근로자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2001. 5. 25.부터 2001. 9. 14.까지 진행된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 근로자들은 2001. 8. 11. 작성된 현안문제합의서에 의하여 원고와 사이에 소취하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피고 근로자들은 위 합의를 부제소 합의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소는 위 합의서의 작성 이전인 2001. 6. 19.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 근로자들은 소취하합의를 주장하는 것으로 본다).
살피건대, 원고가 AC 노조위원장 직무대행 소외 AE과 사이에 2001. 8. 11. 현안문제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합의에서 2001년초부터 현안문제합의서 체결 시점까지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회사가 제기한 모든 사람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해제하고,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본 위 현안문제합의는 노조측의 파업중단과 회사측의 소취하 및 손해배상청구 포기가 서로 동시에 이루어짐을 전제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현안문제합의 당시 원고와 AC 노조는 신뢰회복기간 중 각각 정상적인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C 노조 집행부 및 상당수의 조합원이 위 현안문제합의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사복귀를 하지 아니한 채 농성을 계속하다가 2001. 9. 15.에 이르러서야 조업에 복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노조측이 단지 위 합의서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위 합의서의 효력을 부인하면서 계속 파업에 나아간 이상, 위 합의서는 그 시점에서 실효되었다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따라서, 피고 근로자들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이 사건 파업의 위법성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에 의하여 민사상 배상책임이 면제되는 손해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국한되는 것이고,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사용자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828, 32835 판결 참조),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려면, 그 주체가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는 노동조합이어야 하고,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그 시기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단체교섭의 자리에서 그러한 요구를 거부하는 회답을 했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찬성결정 및 노동쟁의 발생신고를 거쳐야 하고, 그 방법은 소극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정지하여 사용자에게 타격을 주는 것이어야 하며 노사관계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공정성의 원칙에 따라야 하고, 사용자의 기업시설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4042 판결 참조). 이 사건 파업에 관하여 살피건대, AC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위와 같은 행정지도 결정을 받은 이후 원고와 별다른 협상을 하지 아니한 사실, AC 노조가 이 사건 파업 실시 여부에 관한 조합원의 의사를 묻는 쟁의행위 찬반투표절차를 실시하던 중 이를 무효화한 채 파업에 돌입하였으며, 울산지방법원의 업무방해금지등 가처분 및 쟁의행위금지 가처분을 무시하고 파업을 계속한 사실, AC 노조가 이 사건 파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원고 공장시설을 일부 파괴한 사실은 모두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파업은 그 주체 및 목적의 정당성에 관하여는 살펴 볼 필요도 없이, 그 절차 및 방법에 있어 정당성을 결여한 불법파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피고 근로자들의 손해배상책임 인정여부
노동조합의 간부들이 불법쟁의행위를 기획, 지시, 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경우에 이와 같은 간부들의 행위는 조합의 집행기관으로서의 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민법 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노동조합은 그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한편 조합간부들의 행위는 일면에 있어서는 노동조합 단체로서의 행위라고 할 수 있는 외에 개인의 행위라는 측면도 아울러 지니고 있고, 일반적으로 쟁의행위가 개개 근로자의 노무정지를 조직하고 집단화하여 이루어지는 집단적 투쟁행위라는 그 본질적 특징을 고려하여 볼 때 노동조합의 책임 외에 불법쟁의행위를 기획, 지시, 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조합의 간부들 개인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우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828, 32835 판결 참조).
피고 G, J, Q, V에 대한 판단 위 피고들이 별지 목록(1) ‘지위’란 기재의 지위에서 조합활동을 하고, 이 사건 파업과 관련된 행위로 인하여 별지 목록(1) ‘형사처벌’란 기재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갑 2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언양지부의 쟁의행위와 관련된 조직체계는 최고의결기관인 조합원 총회, 총회의 전권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분야에 관한 의결기관인 대의원회, 대의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결정하는 상무집행위원회, 쟁의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수립하는 쟁의대책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 피고 언양지부는 지부장의 선언, 대의원 회의 의결, 조합원 총회 의결 등 3가지의 방법으로 쟁의행위를 선언할 수 있는 사실, 피고 언양지부는 AC 노조의 지침을 따라 이 사건 파업에 참여한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이 사건 파업은 AC 노조의 임원, 간부를 비롯하여 피고 언양지부의 지부장(피고 Q), 부지부장(피고 G), 쟁의대책위원 내지 대의원(피고 J, V), 상무집행위원 등의 위치에 있던 위 피고들에 의하여 기획, 주도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위 피고들은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D, E, I, X, Y에 대한 판단 원고는 위 피고들도 AC 노조 또는 피고 언양지부의 간부로서 불법쟁의행위를 기획, 지시, 지도하는 등으로 이 사건 파업을 주도하였으므로, 다른 임원 및 간부들과 함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쟁의행위는 노동조합이라는 단체의 행동인 동시에 개개 조합원의 집단적 행위로서 실현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개개 조합원의 행위는 다수결원리에 의하여 형성된 단체의 의사에 완전히 기속되어 단체의 조직적, 통일적 행동 속에 매몰되는 것이므로,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 개개인은 그 집단적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주체가 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예외적으로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노조의 책임 외에 개인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인이 쟁의행위를 기획 또는 지휘하는 지위에 있다는 등 쟁의행위를 주도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위 피고들이 노조 간부로서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나아가 위 피고들이 이 사건 파업을 기획, 지휘, 주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피고들이 이 사건 파업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각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들이 이 사건 파업에서 핵심적인 기획, 지휘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B, C, F, H, K, L, M, N, O, P, R, S, T, U, W, Z, AA, AB에 대한 판단 원고는 위 피고들이 일반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파업에 단순 가담한 것이 아니라, 선전, 선동, 파괴행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등 적극 가담한 자이므로, 위 피고들도 피고 언양지부의 간부들과 함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쟁의행위에 단순히 참가한 근로자 개개인에게 예외적으로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개인이 쟁의행위를 기획 또는 지휘하는 지위에 있다는 등 쟁의행위를 주도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들이 일반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위 피고들이 이 사건 파업을 기획, 지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생산감량으로 인한 손해
원고는 이 사건 파업 중 조합원의 결근 등으로 인하여 언양공장 생산품목 중 타이어보강재인 스틸코드(STEEL CORD)와 소방용 호스 보강재인 호스와이어(HOSE WIRE)의 생산량이 감축되어 합계 금 2,553,800,00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5호증의 21, 갑 22호증의 1 내지 11, 갑 24호증의 66 내지 68, 갑 27호증의 7, 을 2호증의 1 내지 3, 을 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증인 AD, A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스틸코드와 호스와이어는 산자강선 부문의 생산품 중 하나인데, 원고의 산자강선 부문 2000년도, 2001년도 매출총액과 전년대비 증감분은 별지 목록(2) 기재와 같다. 2 언양공장 생산제품의 2000년도 및 2001년도를 기준으로 한 기간별 생산량, 매출량, 재고량 등이, 호스와이어의 경우 별지 목록(3) 기재와 같고, 스틸코드의 경우 별지 목록(4) 기재와 같으며, 호스와이어와 스틸코드를 합한 스틸코드 부문 전체로는 별지 목록(5) 기재와 같다. 3 언양공장은 이 사건 파업을 전후하여 적정 수준의 재고를 유지해 오고 있었는데, 원고는 AC 노조의 조합원총회에 대응하여 언양공장의 가동을 일부 중단하고 피고 언양지부 조합원 약 200명을 전국 각지로 약 1주일 동안 출장 또는 휴가를 보낸 바 있으며, 언양공장의 경우 154KV 변전시설 공사로 인하여 2001. 7. 30.부터 2일간 현장직 전원에 대하여 휴가를 실시한 바 있다. 4 원고는 위 기간을 제외하고 이 사건 파업 기간 동안 공장가동을 전면 중단하지 아니하고 제품을 계속 생산하였다.
판단 1 호스 와이어의 생산량 감소로 인한 손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호스 와이어의 경우 이 사건 파업 이전부터 전년도에 대비하여 월평균 생산량 및 매출량이 감소 추세에 있었던 점, 이 사건 파업 기간 중의 월평균 생산량이 이 사건 파업 이후의 월평균 생산량보다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생산량의 감소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스틸코드의 생산량 감소로 인한 손해 살피건대, 별지 목록(4)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파업기간 동안의 월평균생산량이 2001. 1.부터 같은 해 4.까지의 월평균생산량보다 감소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언양공장의 경우 전면적인 조업중단에 이르지는 아니하였고, 이 사건 파업 기간을 전후로 하여 매출량에 큰 변동이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파업 기간 중의 월평균 매출량은 전년도 월평균 매출량과 큰 차이가 없는 점, 원고는 이 사건 파업을 전후로 적정 수준의 재고를 유지해 왔는데, 충분한 재고가 있는 경우 생산량의 감소가 곧바로 매출량의 감소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생산량 감소를 통하여 재고물량을 감소시키는 것이 생산량을 유지 또는 증가시키는 것보다 더욱 이익이 될 수도 있는 점, 이 사건 파업 무렵 국내 화섬업계가 구조적인 공급과잉으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불황에 빠져 있었고, 2000년도 및 2001년도 연생산량이 연매출량에 비하여 많아 재고가 누적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파업에도 불구하고 2001년도 총생산량, 총매출량이 2000년도에 비하여 모두 증가한 점, 원고가 이 사건 파업 이전부터 물량감소로 인하여 3교대제를 2교대제로 운영하여 왔으며, 원고가 이 사건 파업 무렵 언양공장에서 200여명의 조합원을 출장 또는 휴가 보낸바 있고, 파업기간 중 변전시설 공사로 2일간 조업을 중단한 바 있어 원고의 사정에 의하여서도 일정 부분의 생산량 감소는 필연적으로 보이는 점, 언양공장은 AC 노조에 의하여 점거된 사실이 없는 점, 원고 울산공장 및 언양공장을 통틀어 이 사건 파업이 진행된 2분기 및 3분기의 산자강선 부문 매출액 합계가 전년도인 2000년도 2, 3분기에 비하여 금 7,757,000,000원 상당이 증가된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파업과 위 생산량 감소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거나, 위 생산량의 감소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에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적극적 손해
앞서 본 각 증거들 및 갑 16호증의 3 내지 3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훼손된 담장, 입간판 보수비로 합계 금 6,000,000원(금 1,900,000원 + 금 3,800,000원 + 금 300,000원), 담장, 도로, 주차장 등의 페인트 제거비로 합계 금 10,900,000원(금 1,400,000원 + 금 800,000원 + 금 2,600,000원 + 금 2,200,000원 + 금 1,300,000원 + 금 900,000원 + 금 1,700,000원), 정문 경비실 유리 교체비로 금 3,300,000원(금 1,000,000원 + 금 2,300,000원), 원고 소유의 차량 및 원고의 직원들 소유의 개인 차량의 수리비로 합계 금 8,010,064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피고 G, J, Q, V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28,210,064원(금 6,000,000원 + 금 10,900,000원 + 금 3,300,000원 + 금 8,010,06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소외 BB 등 22명을 대체인력으로 신규채용함으로써 이 사건 파업기간 동안 합계 금 88,726,000원을 지출하였다면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나, 갑 19호증의 1 내지 24, 갑 2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에게 최소한 약 14억 6천만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위와 같이 임금지급면제의 이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 조합원들이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한 이상 이로 인하여 원고가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 사건에서와 같이 원고가 대체인력 투입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의 한도 내에서 이를 고려함이 공평의 관념상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이 대체인건비를 초과하는 이상, 결국 원고가 대체인력 투입과 관련하여 입은 손해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책임의 제한 한편,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파업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비용역업체를 동원하는 과정에서 상당수의 조직폭력배들이 파업저지에 가담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형평의 원칙상 피고 G
제공하지 아니한 이상 이로 인하여 원고가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 사건에서와 같이 원고가 대체인력 투입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의 한도 내에서 이를 고려함이 공평의 관념상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이 대체인건비를 초과하는 이상, 결국 원고가 대체인력 투입과 관련하여 입은 손해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책임의 제한 한편,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파업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비용역업체를 동원하는 과정에서 상당수의 조직폭력배들이 파업저지에 가담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형평의 원칙상 피고 G, J, Q, V의 책임을 전체의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므로, 결국 위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금 16,926,038 × 원(금 28,210,064원 0.6, 원 미만 버림)이 된다.
피고 언양지부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언양지부의 이 사건 불법파업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합계 금 83억여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중 일부로서 금 2,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 언양지부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언양지부는 금 2,000,000,000원, 피고 G, J, Q, V은 피고 언양지부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금 16,926,03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선고일 다음날인 2004. 10. 15.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언양지부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G, J, Q, V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피고 G, J, Q, V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B, C, D, E, F, H, I, K, L, M, N, O, P, R, S, T, U, W, X, Y, Z, AA, A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유길종(재판장) 김문성 백진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