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01. 2. 28. 원고들에게 한 각 조합원 제명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2, 제4호증, 제5호증의 1, 2, 제6호증, 제7호증의 1, 2, 제8 내지 14호증, 제17 내지 24호증, 을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 제4호증, 제6호증의 1, 2, 제7호증의 1, 2, 제8 내지 10호증, 제12호증, 제13호증의 1, 2, 제14호증의 1, 2, 제15 내지 25호증, 제26호증의 1, 2, 제28호증의 1 내지 3, 제29호증의 1 내지 5, 제30호증의 1 내지 3, 제31호증의 1 내지 4, 제32호증의 1 내지 3, 제33, 3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당사자의 지위
원고 A은 1995. 2. 6. 소외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피고의 조합원으로 있으면서, 1997년부터 2000년경까지는 소외 회사의 공무과 E 부서 조합원들의 대의원으로 활동하였다.
원고 B은 1995년 1월경에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피고의 조합원으로 있던 중 2000년 5월경부터 공무과 설비보전 부서 조합원들의 대의원으로 활동하였다.
피고는 2001. 2. 28. 원고들에게 조합원 제명처분을 한 소외 회사의 노동조합이다.
소외 회사의 소외 F, G에 대한 해고처분 및 그 경위
피고의 집행부는 2000년 3월경부터 2000년도 임금협상을 위하여 교섭권 및 결정권을 위임받아 소외 회사측과 임금협상에 임하였으며, 노사간의 요구가 맞서면서 수차의 교섭이 진행되었다.
피고는 확대간부회의를 통하여 수차의 논의를 거친 후에 2000. 5. 2. 소외 회사측과 임금 8% 인상, 경조일수 2일 추가 산입, 퇴직금 중간정산제 금액 상향조정, 상여금 50% 인상, 퇴직금 누진제 일부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00년도 임금협상에 합의하였고, 위 합의 내용에 대하여 각 부서 대의원 및 상무집행위원의 찬성결정을 받았다.
원고 A과 소외 G(제조 1과), F(공무팀)는 피고의 대의원들로서 2000. 5. 10.경 피고가 소외 회사측과 합의한 2000년도 임금협상 내용 중 퇴직금 누진제 폐지 및 조합원의 동의 문제 등의 이유로 위 협상 내용에 반대하고 조합원 총 투표를 실시하자는 내용의 주장을 담은 유인물을 일부 조합원들에게 배포하여 각 부서별로 서명을 받으려고 하였다.
소외 회사측은 2000. 5. 10. 피고에게 소외 G, F(이하 ‘소외 2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취업시간 중 불온유인물 배포 및 유언비어 유포 등을 이유로 소외 회사의 상벌규정 제13조 및 단체협약 제25조, 제26조에 의거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통보하였다.
피고는 2000. 5. 10. 소외 회사측에 대하여 소외 2인에 관한 극단적인 조치인 징계위원회를 보류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 줄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해당 부서에서의 근무가 어려울 경우 지방근무 3개월을 통하여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는 내용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소외 회사는 2000. 5. 15. F에 대하여 물류팀 H물류센타로, G에 대하여 대전영업소로 각 전직을 발령을 내자, 이에 소외 2인은 같은 달 18일 부당 전직을 주장하며 전직 발령에 불복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소외 회사측에 보내는 한편, 같은 해 6월 14일 경상남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전직 및 부당 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
소외 회사는 2000. 7. 25. 소외 2인에게 같은 해 11월 30일까지 원직으로 복귀시킬 것을 확약하였고, 소외 2인과 사이에 같은 해 7월 28일 2000. 5. 15.자 인사이동 명령으로 인한 소외 2인에 대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기로 하되, 소외 2인은 즉시 위 구제신청을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 2인은 같은 달 29일 구제신청을 취하하였으며, 소외 회사는 같은 해 11월 30일 소외 2인에게 같은 해 12월 11일자로 원직에 복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런데, 소외 회사는 2000. 12. 9. 다시 소외 2인에 대하여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같은 달 11일자로 징계 해고처분을 하였다.
위와 같은 해고통보를 받은 소외 2인은 위 해고처분에 대한 부당 해고 구제신청 및 2000. 12. 21.자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소외 회사의 정문 앞에서 해고조치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집회를 하였으며, 그 후 소외 회사와 합의하여 해고 기간 중의 임금을 모두 지급받고 복직한 후, 2001. 9. 11.자로 소를 취하하였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 및 그 경위
원고들은 2000년 5월경 소외 2인에 대한 전직 발령이 나자, 부서 조합원들을 상대로 소외 2인에 대한 소외 회사측의 전직처분에 반대하는 서명 활동을 하였다.
피고는 소외 회사측과 소외 2인에 대한 해고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소외 2인이 요구하는 피해보상 등의 문제가 대두되게 되었고, 이를 피고가 설득하려하자 소외 2인 및 그들을 지지하던 원고들과의 관계가 악화되었다.
원고들은 2000. 12. 11.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2인이 소외 회사로부터 해고처분을 받자 소외 2인에 동조하면서 “해고자를 위하여 노동조합에서 복직을 위해 힘쓰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우리 노동조합은 어용이라 신경도 쓰지 않고 불쌍한 해고자를 우롱하고 있다”는 식으로 조합을 비방하는 발언을 하였고, 피고의 확대간부회의 내용을 해고자들에게 임의로 전달하지 말 것을 피고로부터 수차에 걸쳐 통보받고도 확대간부 회의의 발언자 및 발언 내용, 회의 내용 및 결과 등을 소외 2인에게 그대로 전달하여 소외 2인이 시위하고 있는 소외 회사 정문 앞 시위현장에서 피고 대의원들의 회의 및 발언 내용이 계속 흘러나오게 함으로써 소외 회사측과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자하는 피고의 입장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피고는 I단체(이하 ’I단체‘이라 한다) 산하 사업장이었는데도, J단체(이하 ’J단체‘이라 한다) 산하 민간사설단체인 K민원상담소(이하 ’민원상담소‘라고 한다)가 소외 2인의 회사 정문 앞 시위가 계속되는 중 해고문제에 개입하여 연일 연대시위를 벌이게 되면서 피고와 소외 회사측 그리고 조합원들 사이에 해고자 처리문제가 더욱 해결하기 힘든 과열 양상으로 흐르게 되었다.
피고의 조합원들은 출퇴근시간대에 이루어지는 시위 모습과 현장의 대형 앰프소리 등에 대한 민원을 연일 접수하였고, 피고는 확대간부회의를 소집, 논의한 결과 소외 2인의 해고문제에 관한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위 민원상담소의 개입 철회가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결의를 통하여 민원상담소장에게 피고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하였고, 협조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민원상담소는 피고의 위와 같은 협조요청에 불응하였다.
피고는 2001. 2. 2. 확대간부회의의 결의를 통하여 의견수렴을 실시한 결과 해고자 문제와 제3자인 민원상담소의 연대시위에 대하여 대의원 총원 51명 중 47명이 참석하여 45명의 찬성으로 해고자 문제에 관한 민원상담소의 개입 반대 의견에 찬성하여, 피고의 입장을 정리하였다.
피고는 2001. 2. 8. 조합원수 총 1,050명 중 원고들이 소속한 부서의 조합원 총 98명 중 절반에도 못미치는 인원의 반대를 제외한 나머지 약 1,000명 조합원들의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재차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제3자 개입 철회 문제에 대하여 강력대응하기로 결정하는 한편, 원고들에게 회의내용을 유출하지 말도록 촉구하였다.
원고들은 계속하여 소외 2인에게 회의내용을 유출하고 2001. 2. 9.부터 같은 해 2월 12일까지는 대의원으로서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줄 것을 전달받고도 자신들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로 2001. 2. 8.자 결의사항을 따르지 않을 것과 회의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2001. 2. 13.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하여서도 피고 대의원회의의 결과에 따르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1. 2. 13.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제3자 개입 철회, 회의 내용의 유출금지 등 확대간부회의 결정사항의 부정, 지속적인 노동조합의 지시 불이행 등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저하시키고 고의로 조합활동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조합규약 제12조, 제50조, 제51조에 근거하여 제명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들이 조합규약에 따라 재심청구를 하자 2001. 2. 28. 피고의 대의원회의를 개최하여 원고들에 대한 조합원 제명처분을 그대로 확정하였다.
징계처분과 관련한 피고의 규약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징계의 근거로 든 조합규약 중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12조(조합원의 의무)
각급 기관의 결의사항에 대한 지시명령에 복종할 의무
조합의 규약, 규정, 협약 및 각종 협정, 계약사항을 준수할 의무
제50조(재판)
조합간부 또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재판할 수 있다{단, 임원의 재판은 총회(대의원대회)의 결의로 한다}.
강령, 규약, 규정을 위반했을 때
조합의 활동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각종 회의의 결의사항 또는 지시 지령을 불복했을 때
조직단결을 해치는 등의 반 조직행위를 했을 때
제51조(재판의 종류)
경고
정권
제명
제52조(재심)
제50조 및 제51조 규정에 의해 재판된 경우 15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재심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 접수된 재심을 총회(대의원대회)의 결의로 확정한다.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인 제명처분을 하면서 그 사유로 “확대간부회의 불참석 및 확대간부회의의 결정사항인 해고자들의 집회에 대한 집단적 저지활동과 노동단체에 대한 항의방문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들고 있으나, 원고들의 소외 2인의 복직활동을 위한 집회와 이를 지원하는 노동단체의 활동을 저지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확대간부회의 결의는 부적법, 부당한 것으로, 원고들은 그러한 부적법, 부당한 확대간부회의의 결의사항을 따르지 않은 것이고, 피고의 위법한 결의를 따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조합규약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피고의 조합규약에 의하면, 조합원은 각급 기관의 결의사항에 대한 지시 명령에 복종하고, 조합의 규약, 규정, 협약 등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규약을 위반하거나 조합의 활동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각종 회의의 결의사항 또는 지시명령에 불복, 조직단결을 해치는 반조직적 행위를 했을 때에는 징계대상이 되는데, 원고들은 부서 대의원으로서의 본분을 뒤로한 채 개개인의 불만과 조합원의 권익신장과 상반되는 목적 달성을 위해 해고자 복직을 들먹이며 조합을 불신, 매도, 비방하고 조합원의 의견 또한 왜곡 및 허위 주장을 하며, 제3자 개입금지 등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결의된 사항을 자신들의 의견과 상반된다고 하여 조합의 결의에 따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명시적으로 불복의사를 표명하는 한편, 대의원으로서 회의참석지시도 거부하는 등 조합규약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였으며, 2001. 2. 13.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종전의 입장만을 고수하였으므로, 피고의 조합규약에 정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 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조합규약 제12조는 조합원의 의무의 하나로 ‘각급 기관의 결의사항에 대한 지시명령에 복종할 의무’ 및 ‘조합의 규약, 규정, 협약 및 각종 협정, 계약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50조에는 조합간부 또는 조합원이 각종 회의의 결의사항 또는 지시 지령을 불복했을 때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임원의 경우 총회(대의원대회)의 결의}에 따라 재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제51조는 재판의 종류로 ‘경고, 정권, 제명’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또한 소외 2인에 대한 해고처분 및 그 경위와 그 과정에서 피고는 I단체 산하 사업장이었으므로, J단체 산하 민간사설단체인 K민원상담소가 소외 2인에 대한 해고문제에 개입하는 것과 원고들이 이에 동조하는 것을 막고, 해고문제 등을 원만히 해결할 필요가 있었으며 이를 위해 피고는 2001. 2. 2. 확대간부회의의 결의를 통하여 조합원 전체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해고문제와 관련한 제3자인 위 민원상담소의 개입반대 의사를 피고 조합원의 다수 의견으로 수렴하였고, 이를 원고들에게 통보하여 피고의 결의사항을 따르도록 지시하였음에도,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고 자신의 의사에 따른 행동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징계처분에 있어서, 제3자인 민원상담소의 해고문제 개입 반대, 회의내용 유출금지 등 확대간부회의 결정사항의 이행에 대한 불복, 피고의 지시 불이행 등의 징계사유는 피고의 조합원에 대한 자율적인 통제권의 한 수단으로 피고의 조합규약에 따른 것으로서, 피고의 단결권 및 자율적인 통제권의 행사 범위에 속하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징계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에 대한 징계의 경위에 비추어 원고들에게 조합원에 대한 가장 중한 징계인 제명처분을 한 것은 징계권의 남용으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노동조합은 강력한 단결력을 보유하여 대외적으로 통일적인
의사를 표명하여야 하고, 이는 그 존립을 위하여 불가결한 요건인데 이를 위해서는 대내적으로 일반단체와는 달리 조합원에 대하여 고도의 규율과 통제가 필요한 바, 이에 따라 노동조합 규약에서는 조합원이 조합의 지시에 불복하는 경우를 대표적인 징계사유로 두고 있는 것이고, 원고들은 조합을 불신, 매도, 비방하고 나아가 사실을 왜곡하여 허위주장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대의원들의 결의사항을 따르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불복종의사를 표명함으로써 지속적으로 피고의 단결권을 저하시키고 반조직적인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와 같이 피고에 대하여 정면으로 불복하는 이상, 제명과 같은 중징계 조치는 불가피한 것이었으므로, 피고가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 단
헌법에 보장된 단결권은 근로자 개개인이 단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외에, 단결체의 목적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결유지도 포함되어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노동조합의 단결력 강화의 요청을 위하여 노동조합의 내부적인 규약이나 결의를 통하여 조합 구성원 개개인의 행동에 대한 규제를 설정하고, 그 위반된 행위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재량을 가지고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이른바 노동조합의 통제권이 인정됨은 물론이나, 다만 이러한 통제권 역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통제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것이고, 특히 조합원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박탈하는 제명 등의 수단에 의한 제재는 해당 조합원의 명예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조합원으로서 향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리를 박탈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단결권을 보장해 준 취지를 감안하여 단결체를 유지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하며, 노동조합이 이러한 한계를 벗어나 통제권을 남용한 경우 즉, 제명처분이 조합원의 비위사실에 비추어 현저히 가혹하거나 객관적 타당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당초 소외 2인과 더불어 피고가 소외 회사측과 퇴직금 누진제 일부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00년도 임금협상에 대하여 비판적인 견지에서 조합원 중 일부를 대상으로 그 반대활동을 하다가 회사로부터 해고된 소외 2인의 복직활동 과정에서 피고와 갈등을 가지게 된 점, 한편 소외 2인은 복직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피고의 상위 노동단체인 I단체과는 다른 J단체 산하의 민간사설단체가 개입하게 되었고, 피고는 이를 제3자 개입으로 보고 이를 반대하는 내용으로 다수의 조합원을 대표하는 대의원들의 결의를 통하여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한 사실, 이러한 피고의 의견에 대하여 원고들은 그 결의사항에도 불구하고, 소외 2인의 해고 및 복직문제에 대한 피고의 조치가 미흡하다고 느낀 나머지, 해당 부서의 일부의 조합원들 및 자신들의 의견에 반한다고 생각하고 조합의 지시나, 결의사항에 동조하지 않은 점, 또한 그러한 과정에서 다소간 피고의 집행부에 대하여 비방의 의견을 표시하기에 이른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들의 위와 같은 행동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록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사회통념상 피고로 하여금 원고들과 사이에 조합원으로서의 관계를 지속하게 할 수 없을 만큼 무겁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징계처분으로 원고들에게 제명처분을 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하거나 징계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여, 이 점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피고는,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는 단체협약에 의한 유니온 샾(uinon shop) 조항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제명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명처분이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는 단체협약에 의한 유니온 샾(union shop)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제명처분을 받은 것에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2001. 2. 28. 원고들에게 한 이 사건 조합원 제명처분은 각 무효라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들로서는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
판사 박성호(재판장) 오경록 채시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