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02. 3. 28. 선고 2001나3900 판결

주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1972. 5. 30.부터 피고조합의 영농부장, 분소장, 상무 등의 직책을 거치면서근무하다가 1997. 6. 30. 정년퇴직하였는데, 위 근무기간에 따른 원고의 퇴직금이 제세공과금을 제외하고 104,517,917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가 위 퇴직금 중 지급받지 못한 돈이 34,718,615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1997. 7. 31. 원고에게 위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였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갑 제1, 2호증, 갑 제3, 4호증의 각 1 내지 5,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6, 7호증, 을 제8호증의 1, 을 제10호증의 10의 각 기재 및 원심 증인 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조합은 원고가 퇴직할 무렵인 1997. 6. 19.부터 6. 20.까지 자체감사를 실 시하여 원고가 피고조합의 출장소장으로 근무하던 1989.경부터 1993.경 사이에 실행한 대출 중 직무범위규정에 정해진 전결대출한도를 초과한 11건의 대출 등을 적발하고, 같은 달 25. 부실채권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위 11건의 대출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변상을 요구하기로 의결하였다.

(나)

원고는 1997. 7. 31. 피고조합에 찾아가 조합장 , 전무 등과 위 감사 결과 및 그에 따른 변상 요구 결정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 조합에서 위 11건의 대출 중 변제가능성이 높은 , , 에 대한 3건의 대출에 관해서는 원고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되 위 11건의 대출 중 , , 에 대한 각 대출과 그밖에 에 대한 대출의 원리금 잔액 48,113,421원과 , , 에 대한 각 대출의 원리금 잔액 34,718,615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책임을 지기로 하였다.

(다)

그 후 원고가 그 자리에서 금액이 기재되지 않은 출금전표에 자신의 인감을 날인한 다음 총무과장 에게 출금전표와 함께 자신의 인감을 건네주고 위 은 직원급여 담당직원인 에게 출금전표와 인감을 넘겨주면서 채권관리계에 정확한 미변제 원리금을 확인한 다음 그 액수를 기재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위 은 확인을 거친 후 출금전표에 원고의 차용금 230만 원, 퇴임식 답례품비 315만 원과의 합산액인 88,282,036원(2,300,000원 + 3,150,000원 + 48,113,421원 + 34,718,615원)을 기재함과 아울러 위 인감을 사용하여 퇴직급여 정산서, 퇴직금 지급전표, 퇴직금 104,517,917원의 무통장입금증 등을 작성한 다음, 같은 날 18:00경 퇴직금으로 104,517,917원을 원고의 예금계좌에 일단 입금하였다가 같은 날 18:19경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위 88,282,036원을 인출하여 위 외 4인의 연체대출 원리금 34,718,615원이 원고에 의하여 변제된 것으로 처리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당시 피고가 발급한 1997. 7. 31.자 위 등 5인의 대출원리금에 대한 대위변제확인서 등을 수령해 가고 또한 1997. 8. 2. 위와 같이 퇴직금 104,517,917원이 입금처리되고 88,282,036원이 출금처리된 자신의 계좌에서 금 1,600만 원을 인출해 가면서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34,718,615원은 피고에 의하여 원고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 바로 다시 피고에 의하여 인출되었다고 할 것인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동의를 얻어 그의 퇴직금에서 위 34,718,615원을 포함한 88,282,036원을 인출한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퇴직 당시 원고의 직위, 변상범위의 한정, 변상액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시간 및 경과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고의 동의는 그의 자유로운 의사에 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와같은 인출행위는 유효하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예금계좌에 퇴직금 104,517,917원을 입금조치함으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퇴직금지급의무는 모두 이행되었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2. 3. 28.

판사 김종기(재판장) 김창모 채시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