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채무자 노동조합은 2001. 5. 3.자 노동쟁의발생통보에 기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집행관은 위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피보전권리의내용
불법쟁의행위로 인한 업무방해금지청구권
이유
이 법원에 제출된 소명자료 및 참고인 에 대한 심문결과에 의하면 채무자 노동조합은 2001. 5. 16.부터 같은 달 22. 16:00까지로 되어 있는 조합원 총회의 쟁의행위 찬반투표절차를 종료 4시간 전에 중단한 채 투표결과에 관계없이 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하고 파업에 돌입한 사실이 소명되는 바, 채무자 노동조합의 위 파업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관하여 그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서만 결정하도록 규정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므로 쟁의행위에 대한 나머지 요건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채권자 회사는 채무자 노동조합을 상대로 불법노동쟁의에 기한 업무방해금지를 구할 권리가 있고, 또 현재 그 쟁의행위가 진행 중이므로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강포를 방지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되므로, 채권자 회사의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있어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5. 25.
판사 류수열(재판장) 윤기수 최한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