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03. 1. 8. 선고 2002가합173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금 2,132,089원, 원고 B에게 금 593,88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9. 3. 10.부터 2003. 1. 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6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2, 제5호증, 제7호증의 1, 2,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의 지위, 근무경력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시급제 생산직 근로자들로서, 원고 A는 1976. 2. 12. 입사하여 1997. 12. 31. 퇴사하였고, 원고 B은 1988. 4. 12. 입사하여 1993. 12. 7. 퇴사하였다가, 1993. 12. 8. 재입사하여 1998. 5. 31. 퇴사하였다(원고 B은 1998. 6. 30. 에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근로제공의 약정

(1)

기본근로시간 및 유급휴일

급여규정 및 단체협약에 규정된 피고 회사 근로자들의 기본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2시간이고, 토요일은 격주로 휴무제를 실시하되, 근무하는 토요일의 비근로 4시간과 휴무하는 토요일 8시간을 유급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에 주휴일, 법정공휴일, 노동절, 노조창립일, 회사창립일, 추석휴가, 신정휴가, 설날휴가 등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

(2)

기본근로에 대한 근무시각

주간조 근무자의 경우 08:00부터 17:00까지 근무하되, 12:00부터 13:00까지 점심시간이고, 야간조 근무자의 경우 21:00부터 06:00까지 근무하되, 01:00부터 02:00까지 야간식사시간이다.

다.

피고회사의 급여체계

(1)

급여규정 및 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피고 회사의 급여형태는 월급제와 시급제로 나뉘어 있고, 원고들과 같은 생산직 시급제 사원의 급여는 업무량 또는 성과를 시간단위로 측정할 수 있는 생산현장의 정량적인 업무에 대하여 시간 단위로 책정하도록 되어 있다.

(2)

시급제 사원의 급여구성은 기본시급과 매월 고정급으로 지급되는 근속수당, 직책수당(생산직의 조, 반장), 유해위험수당, 생산성향상수당, 복지수당, 교대근무수당(이하 위각 수당을 '월 고정수당'이라 한다)을 통상임금(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임금)으로 보아 기준내 임금으로 분류하고, 기타 고정수당을 기준외 임금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기준내 임금과 기준외 임금을 합한 월정급여 외에 변동수당이 있다.

라.

시간외 근로수당 등의 지급방법

피고 회사는 시급제 직원에게 야간, 연장, 휴일근무에 대한 대가를 평일연장, 평일야간정취, 평일야간연장, 주휴정취, 주휴연장, 주휴야간정취, 주휴야간연장, 공휴정취, 공휴연장, 공휴야간정취, 공휴야간연장급여라는 명목으로 지급하였는데(평일 주간근무에 대해서는 기본시급에 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을 평일정취급여로 지급함), 급여규정 및 단체협약에 의하면, 위 시간외 수당 등의 계산은 '기준내 임금/240 × 실근로시간 × 할증률'(피고 회사는 위 '기준내 임금/240'을 '기본시급 + 월 고정수당/240'으로 산출한 것으로 보인다)로 하도록 되어 있고, 위 각 수당의 할증률은 다음과 같다.

①

평일 연장, 평일야간정취 : 150%

②

주휴 및 공휴정취 : 150% (주휴수당, 공휴수당으로 100% 따로 지급)

③

주휴 및 공휴야간정취 : 200% (주휴수당, 공휴수당으로 100% 따로 지급)

④

주휴 및 공휴연장 : 300%

⑤

주휴 및 공유야간연장 : 350%

마.

퇴직금 지급방법

(1)

급여규정, 단체협약에 의하면,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한 자(단 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 미만 근속자도 포함)가 퇴직, 해고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을 지급하되, 1년 미만의 단수에 대해서는 월할 및 일할 계산하고, 근속기간의 산정은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휴직 및 전직기간, 부당노동행위로 판명된 해직기간은 이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2)

피고 회사는 위 기준내 급여, 시간외 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을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급여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고 있으나, 가족수당, 업무능률향상비, 목표달성장려금, 단체개인연금, 휴가비, I.Q.S향상금, 일시금, 하기휴가특별격려금, 선물비, 성과금, 중식대, 피복비 등은 위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급여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2.

미지급 초과근로수당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법정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가족수당(원고 A 월 13,000원, 원고 B 월 26,000원), 업무능률향상비(각 월 5만원), 목표달성장려금(각 월 29,000원), 단체개인연금(각 월 2만원), 중식대(각 30,416원), 피복비(각 월 4,507원)를 제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위 각 수당의 합계를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을 위한 원고들의 월 소정의 근로시간인 182.49로 나눈 금액에 초과근로 시간에 대한 할증률을 곱한 시간으로 산정되는 미지급 법정수당으로 원고 A는 금 3,133,356원, 원고 B은 3,146,491원의 각 지급을 구하고 있다(원고들 주장의 청구액수에 대한 구체적 계산내역은 별지 계산서 중 '미지급 법정수당'란의 원고별 청구 액수각 기재와 같다).

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아래에서는 원고들 주장의 위 각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인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한다.

(1)

가족수당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가족수당의 본인분은 1995. 8. 24. 노사합의에 의하여 1995. 9. 1.부로 기본급으로 전환되었고, 그 이후 가족수당은 배우자의 경우는 월 15,000원, 미혼 자녀의 경우는 최다 2인에 한하여 1인당 월 13,000원씩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가족수당은 지급여부 및 금액이 부양가족의 유무 및 수에 따라 좌우되게 되어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시간외 근로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으로서 통상임금을 인정하고 있는 입법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거나, 근로와 연관성을 가진 고정적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일정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에만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고 할 수 있고, 근로와는 무관한 요인을 지급조건으로 삼는 것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다),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업무능률향상비

피고 회사가 원고들과 같은 생산직 시급제 근로자들에게 업무능률향상비 명목으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월 5만원씩 지급하여, 위와 같은 항목의 금원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업무능률향상비는 1996년도 임금협상시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1996년 7월부터 대리급 이하 '월급제' 사원에게 월 13,000원씩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업무능률향상비는 원고들의 미지급 법정수당의 계산에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피고 회사가 격월로 5만원씩 지급하였다는 금원의 명목이 원고들 주장과 달리 '산업안전보건비' 명목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이를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산업안전보건비 역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3)

목표달성장려금

갑 제1호증, 제4호증의 1, 2, 제7호증의 1, 2, 을 제3,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가 시급제 생산직 사원들을 대상으로 미리 정하여진 목표와 실제 생산목표달성률을 비교하여 그 실적에 따라 차등을 두어 목표달성장려금, 생산장려금 혹은 IWS 수당의 명칭으로 금원을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금원은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으로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4)

단체개인연금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2, 을 제2,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1997. 7. 24. 피고의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정부의 임금인상억제 방침에 배치되지 않으면서 실질적인 임금인상효과가 있는 방안으로 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개인연금보험료 월 2만원씩을 10년간 불입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같은 해 8월 D 주식회사와 사이에 전 직원들을 피보험자로 한 단체개인연금가입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부터 원고들이 퇴직할 때까지 매달 급여 지급일에 2만원씩의 연금보험료를 납입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이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의하여 전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하고 매달 일정액의 보험료 전부를 대납하였다면, 비록 직접 근로자들에게 현실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그 지급의 효과가 즉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일률적·고정적 급여라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위 연금보험료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5)

중식비

갑 제2호증 1,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가 1996. 1. 25. 노사협의회에서 식사 단가를 1,400원으로 정하고 원고들의 퇴직시까지 월 평균 30,146원 상당의 중식(야간 근로자의 경우는 야식)을 현물로 제공하였으나, 식사를 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식사비에 상당하는 금품을 제공하지는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중식비는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고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6)

피복비

갑 제2호증 1,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하복 1년 1착, 동복 2년 1착(바지는 1년 1착, 생산직은 동잠바를 1년 1착 더 지급)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회사가 피복을 지급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에게 월 금 4,507원 상당의 현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 회사의 급여규정이나 단체협약에서도 그 지급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7)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생산직 시급제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단체개인연금을 통상임금 산정에 있어 누락하였다 할 것이고, 위 수당이 월 통상임금에서 제외됨으로써 지급되지 아니한 법정수당액을 추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다.

미지급 법정수당의 계산

(1)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원고들은, 단체협약상 원고들은 주 42시간을 근무하게 되어 있으므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산정을 위한 월 소정 근로시간이 182.49시간이라고 주장하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누락된 수당을 합산한 금액에서 위 월 소정의 근로시간을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시급제 사원이 기본시급과 함께 매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고정수당 등을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그 고정수당 등에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갖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주 소정의 근로시간을 만근한 경우에 주휴수당, 공휴수당 등을 지급받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고들과 같은 시급제 사원의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매월 지급받는 고정수당 등에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부분을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참조).

다음으로, 근로기준법시행령(1997. 3. 27. 대통령령 제15320호로 제정) 제6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월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경우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주의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에 1년간의 평균주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항 제3호에 의하면 주의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은 '근로기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근로시간(근로기준법상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1주간 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상 주당 근로시간이 42시간으로 되어 있고 주휴일 8시간, 근무 토요일 4시간, 휴무 토요일 8시간이 유급 처리되는 원고들의 주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은 56시간{42 +8+ (4 + 8)/2}이 되고,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은 243.33시간(56 × 365/7 × 1/12)이 되므로 시급제 직원인 원고들의 근로기준법상 시간급 통상임금은 '기본시급 + 월 통상임금/243.33시간'으로 각 계산된 금액이라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에게 유리한 피고 회사의 급여규정 및 단체협약에 따라 '기본시급 + 월 통상임금/240시간'으로 계산하기로 한다.

(2)

시간외·야간·휴일근로시간수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의 시간외·야간·휴일근로시간수는 별지 계산서 중 '미지급 법정수당'란의 계산에서 기초가 되는 근로시간수의 각 기재와 같다.

(3)

법정수당 할증률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정수당 할증률은 ① 평일 연장근로 및 평일 야간정취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0%, ② 주휴 및 공휴 정취근로에 대하여 150%, ③ 주휴 및 공휴 야간정취근로에 대하여 200%, ④ 주휴 및 공휴 연장근로에 대하여 300%, ⑤ 주휴 및 공휴 야간연장근로에 대하여 350%이다.

(4)

원고별 미지급 법정수당의 액수

앞서 본 바와 같이 누락된 임금 항목의 추가에 따른 시간급 통상임금 증가분에 원고들의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수와 위 할증률을 곱하여 미지급 법정수당을 계산하면, 원고 A는 금 87,855원, 원고 B은 금 118,731원이다(원고별 구체적인 인용 금액 계산내역은 별지 계산서 중 '미지급 법정수당'란의 원고별 인용 금액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3. 성과금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1990년 이래 매년 노사 합의로 당해연도 12월 및 다음해 1월 전 근로자들에게 생산목표달성 성과금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왔고, 생산목표달성 미달연도에도 관례적으로 성과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상여금 기준임금의 150%로 정한 1997년도분 성과금으로 원고 A는 1,282,800원, 원고 B은 1,540,500원의 각 지급을 구하고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그 지급근거가 없고 단지 매년 노사 협의를 통하여 그 해의 생산목표를 정하고 생산실적에 따라 지급률 기타 지급조건을 결정하여 지급해 왔을 뿐인데, 1997년도에는 이른바 'IMF 환란'으로 인하여 회사의 목표달성에 현저히 미달하였기 때문에 위 성과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다툰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의 1997. 7. 24. 단체협약시 지급기준은 종전 관례에 따르기로 하고 따로 구체적 생산목표를 설정하지 아니한 채 상여금 기준임금의 150%를 생산목표달성 성과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그 중 100%는 1997년 12월에, 나머지 50%는 1998년 1월에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그 후 IMF 환란으로 인하여 1997년도의 생산실적이 피고 회사의 생산목표에 현저히 미달하게 되자 피고는 이를 이유로 위 성과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들이 모두 퇴직한 후인 1998. 8. 23. 노사간에 정리해고, 급여 및 제비용의 삭감합의를 하면서 위 성과금도 100% 삭감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생산목표 달성 성과금이 생산실적에 관계없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일정률 이상 지급되었다거나 그러한 관례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1997년도분 생산목표달성 성과금 협상시 따로 구체적 생산목표를 설정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지급기준에 관하여 종전 관례에 따르기로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같은 증거들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상여금으로 연간 통상임금의 700%(격월로 각 100% 및 설날·추석 각 50%)를 계속 지급하여 온 것 외에 매년 별개의 합의 형식으로 전 근로자들에게 목표달성률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 내지 200%를 성과금으로 지급해 온 사실, 1995년도 및 1996년도분의 경우 당해 연도의 자동차 목표 생산대수를 정하고 목표달성률을 90%, 95%(이상은 목표달성률에 미달하는 경우이다), 100% 이상의 3단계로 나누어 단계별로 150, 180,200%의 성과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생산목표달성 성과금은 매년 노사간 합의로 그 구체적 지급조건이 정해지며 그 해의 생산실적에 따라 지급률은 물론 지급 여부(이를테면, 목표달성률이 90%에도 미달하는 경우 법적인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구체적으로 노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지급 여부를 정하는 경우는 별론으로 한다)까지도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생산실적과 무관하게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4.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가족수당, 업무능률향상비, 목표달성장려금, 단체개인연금, 중식대, 피복비, 미지급 성과금, 휴가비(설, 추석, 하계), I.Q.S향상금, 일시금, 하기휴가특별격려금, 선물비 등을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서 누락 또는 제외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위와 같이 제외된 각종 임금 항목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추가 퇴직금으로, 원고 A는 7,927,291원, 원고 B은 1,808,084원의 각 지급을 구한다(원고별 구체적 원고들 주장의 청구 액수에 관한 계산내역은 별지 계산서 중 '미지급 퇴직금'란 원고별 청구 액수 각 해당 기재와 같다).

나.

평균임금 산입 여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는 바, 사용자에게 근로의 대상성이 있는 금품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은 그 지급 여부를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그 금품의 지급이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든 무방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누15084 판결 참조).

(1)

가족수당

위 2. 나. (1) 기재 인정사실에 의하면, 가족수당은 단체협약에 의하여 피고 회사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으므로 이는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는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2)

업무능률향상비, 목표달성장려금

위 2. 나. (2), (3) 기재 인정사실에 의하면, 업무능률향상비는 원고들과 같은 시급제 생산직 사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된 바 없고, 목표달성장려금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3)

단체개인연금

단체개인연금 보험료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평균임금에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4)

중식대

위 2의 나. (5)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월 평균 금 30,146원 상당의 중식(야간 근로자들에게는 중식에 상응하는 야식)을 현물로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식사를 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로부터 식비에 상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았거나 피고 회사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급식비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할 수 없다.

(5)

피복비

위 2의 나. (6)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하복 1년 1착, 동복 2년 1착(바지는 1년 1착, 생산직은 동잠바를 1년 1착 더 지급)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복을 지급받지 아니한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로부터 이에 상당하는 피복비를 지급받았거나 피고 회사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복비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할 수 없다.

(6)

미지급 성과금

위 3.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 주장의 생산목표달성 성과금이 생산실적과 무관하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이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성과금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것 없이 이유 없다.

(7)

휴가비(설, 추석, 하기), 선물비

갑 제2호증의 1, 2, 제7호증의 1, 2, 을 제2,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에 따라 전 직원들에게 매년 설휴가비, 추석휴가비 각 15만원, 하기휴가비 25만원을 지급한 외에 연 20만원(1997. 3. 31. 이전은 연 15만원) 상당의 선물을 현품으로 각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휴가비 및 선물비도 근로의 대상인 임금으로서 그 1년분을 월할한 3개월분 해당액을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에 포함시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8)

I.Q.S향상금, 일시금, 하기휴가특별격려금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2, 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I. Q.S향상금은 1997년도 단체협약에 의하여 1997년 7월 및 같은 해 9월에 각 50만원씩 지급되었고, 일시금과 하기휴가특별근무격려금은 1996. 7. 25. 단체협약에 의하여 각 15만원과 35만원이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각 금원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 산정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

미지급 퇴직금의 계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기지급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계산에서 가족수당, 단체개인연금, 휴가비, 선물비 등이 누락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포함하여 계산하면 월 평균임금 증가분은 별지 계산서 중 '미산입 월 평균임금'란 해당 기재와 같고, 갑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2,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의 근속기간은 '계속근로 연수'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30일분 평균임금 증가분에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에서 정한 퇴직금지급률을 곱하여 원고별 미지급 퇴직금의 액수를 계산하면, 원고 A는 금 2,044,234원, 원고 B은 금 475,158원이다(원고별 인용 금액의 구체적인 계산 내역은 별지 계산서 중 '미지급 퇴직금'란 원고별 인용 금액 각 해당 기재와 같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금 2,132,089원(= 법정수당 87,855원 + 퇴직금 2,044,234원), 원고 B에게 금 593,889원(= 법정수당 118,731원 + 퇴직금 475,15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1999. 3. 10.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3. 1. 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3. 1. 8. 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판사 박성호(재판장) 김정곤 채시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