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공단의 승인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급부청구권으로서의 휴업급여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 (2004.10.13. 울산지법 울산지법 2004구합1999)
[요 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휴업급여 수급자격과 급부금액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급부주체와 상대방 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급부의 법적 확실성을 담보하고자 휴업급여 청구권 인정에 확인행위로서의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개재시키고 있는바, 구체적인 급부청구권으로서의 휴업급여청구권은 이러한 확인행위인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거쳐 위 승인의 범위 내에서만 발생되는 것이고, 따라서 휴업급여청구권 발생에 필요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확인행위인 근로복지 공단의 승인이 있을 때까지는 구체적인 급부청구권으로서의 휴업급여청구권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사건 / 울산지방법원 2004. 10. 13. 울산지법 2004구합1999 휴업급여일부부지급결정취소
* 원고 / 고○○
* 피고 / 근로복지공단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을 1, 2, 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1997. 11. 5. 울산 울주군 언양읍 서부리 소재 ○○교통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1998. 6. 13 ‘흉수손상, 하지 완전마비’등의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휴업급여 등을 받았는데, 당시 피고는 원고의 평균임금을 11,470원 70전으로 정하여 원고에게 이에 따른 휴업급여(이하 ‘이 사건 최초 휴업급여’라 한다)를 지급하였다.
원고는 2003. 3. 15. 피고에 대하여 사납금 이외의 수입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평균임금정정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3. 5. 23.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보고서상 임금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회사의 통상임금변동률에 따라 증감하는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하여 적용일을 1998. 6. 13.로 정하여, 원고의 평균임금을 35,063원 31전으로 하는 내용의 평균임금정정결정을 하였다.
그 후 원고는 위 평균임금정정결정에 따라 평균임금을 다시 계산한 다음 2003. 6. 16.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 발생일 다음날인 1998. 6. 14.부터 2002. 10. 31.까지의 휴업급여 대상기간 동안의 휴업급여 중 미지급된 부분(이하 ‘이 사건 미지급 휴업급여’라 한다)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일 이후부터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을 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되었고, 매일매일 휴업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기산되므로 이 사건 미지급 휴업급여에 대한 청구권중 청구일인 2003. 6. 16.부터 역산하여 3년이 넘는 이 사건 재해 발생일 다음날인 1998. 6. 14.부터 2000. 6. 15.까지의 기간 동안의 청구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면서 이 사건 미지급 휴업급여 중 2000. 6. 16부터 2002. 10. 31.까지의 차액분 11,681,820원만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고(이하 위 처분 중 소멸시효완성을 이유로 이 사건 미지급 휴업급여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에 불복한 원고의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에 대하여도 같은 이유로 2003. 12. 12. 및 2004. 4. 28. 이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7조 제1항을 근거로 이 사건 미지급 휴업급여에 대한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고가 1998. 6. 13. 이 사건 재해 발생 이후 이 사건 최초 휴업급여를 청구함으로써 이미 중단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소멸시효완성을 이유로 이 사건 미지급 휴업급여 중 일부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다.
판 단
이 사건 미지급 휴업급여에 대한 청구권 중 1998. 6. 14.부터 2000. 6. 15.까지 기간 동안의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서 휴업급여청구권의 경우에는 요양으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취업을 하지 못한 날의 다음날부터 그 날에 해당하는 휴업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매일 매일 진행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근로자가 휴업급여를 청구한 때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넘는 부분에 대한 휴업급여청구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것인바(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누2318 판결. 1996. 10. 25. 선고 96누2033 판결 등 참조), 이사건 미지급 휴업급여에 대한 청구권 중 원고가 이 사건 미지급 휴업급여를 청구한 2003. 6. 16.부터 역산하여 3년이 경과한 1998. 6. 14.부터 2000. 6. 15.까지 기간 동안의 청구권은 이미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다.
원고의 소멸시효 중단 주장에 대한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휴업급여 수급자격과 급부금액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급부주체와 상대방 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급부의 법적 확실성을 담보하고자 휴업급여 청구권 인정에 확인행위로서의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개재시키고 있는바, 구체적인 급부청구권으로서의 휴업급여청구권은 이러한 확인행위인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거쳐 위 승인의 범위 내에서만 발생되는 것이고, 따라서 휴업급여청구권 발생에 필요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확인행위인 근로복지 공단의 승인이 있을 때까지는 구체적인 급부청구권으로서의 휴업급여청구권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구체적 급부청구권으로서의 이 사건 최초 휴업급여에 대한 청구권은 원고의 신청에 따라 피고가 승인한 이 사건 최초 휴업급여 부분에 대하여만 발생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최초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따른 소멸시효에 중단의 효력은 이 사건 최초 휴업급여 부분에만 미치고, 이와는 별개인 이사건 미지급 휴업급여 부분에까지 미치지는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소멸시효중단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미지급 휴업급여에 대한 청구 중 앞서 본 바와 같은 시효로 소멸한 부분을 제외하면 원고에게 더 이상 지급될 휴업급여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합하다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옥(재판장), 김창현, 제갈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