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06. 3. 2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복합파열'에 대한 불승인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4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서 2006. 1. 23. 09:40경 가드레일 보강작업을 위해 수리공장으로 이동하던 중 스크랩 박스를 운반하던 지게차의 급정지로 인해 바닥으로 떨어지는 스크랩 박스에 부딪쳐 넘어지면서 왼쪽 무릎부위가 바닥에 부딪혔고, 왼쪽 발이 지게차 발 및 스크랩 박스와 바닥 사이에 끼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울산 ○○○병원에서 세척술 및 변연절제술, 건봉합술을 시행받았고, 2006. 2. 26. 피고에게 ① 좌측 족무지 외전건 및 단족무지 굴곡근 파열, ② 좌측 족관절 및 하퇴부 심부열상 및 찰과상, ③ 좌측 족부 심부열상, ④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복합파열, ⑤ 좌측 슬관절 슬개골 미세골절, ⑥ 좌측 슬관절 염좌의 상병에 대하여 산업재해요양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06. 3. 28. 위 상병 중 ① 좌측 족무지 외전건 및 단족무지 굴곡근 파열, ② 좌측 족관절 및 하퇴부 심부열상 및 찰과상, ③ 좌측 족부 심부열상, ③ 좌측 슬관절 염좌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④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복합 파열, ⑤ 좌측 슬관절 슬개골 미세골절은 재해경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퇴행성 기존질환이라는 이유로 그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