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2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2, 32 기재 일몰 후 옥외집회 참가로 인한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 각 업무방해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B, C
위 피고인들을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각 2일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2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을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공용물건손상죄 및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F, G, H
피고인 F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G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H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각 2일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한다.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사건
2008고합277-1(분리)
2008고합392-2(병합, 분리)
2009고합40(병합)
2009고합82(병합)
2009고합214(병합, 분리)
2009고합228(병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를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업무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피고인
가.나.다.사. A
라.마.사. B
라.마.사. C
다.라.마.사. D
다.라.마.바. E
F
G
H
검사
민병환
변호인
변호사 I(피고인들을 위하여)
변호사 J(피고인 A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0. 1. 26.
범죄사실
[2008고합277-1]
피고인 A의 2007. 12. 7.자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집시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신분관계 및 집회신고 내용
피고인 A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고 한다) 전국금속노조(이하 '금속노조'라고 한다) K지부 지부장으로서 위 지부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분리된 공동피고인 L는 삼성에스디아이 주식회사(이하 '삼성SDI'라고 한다)의 사내 협력업체인 GE 소속 근로자, 분리된 공동피고인 M, N은 삼성SDI의 사내 협력업체인 GF 소속 근로자이던 사람들로서 위 L는 'O'(이하 'O'라고 한다)의 부위원장, 위 M은 O의 선전부장, 위 N은 O의 회원이었다.
민노총 금속노조 K지부는, 하이비트 폐업 관련 실직자에 대한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2007. 11. 8. 울주경찰서에 집회 명칭 "삼성SDI 구조조정 중단! 비정규직 노동자 생존권 쟁취 결의대회", 개최일시 "2007. 12. 7. 07:00부터 ~ 2007. 12. 7. 17:30까지", 개최장소 "삼성SDI 정문 및 주변 일대", 주최자 및 주관자 "전국금속노동조합 K지부", 주최 단체의 대표자 "A", 참가예정인원 "700명", 질서유지인 "P 등 35명"으로 하는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 A는 위 L, M, N, Q 및 민노총 금속노조 K지부 등 소속원 700여 명과 함께 2007. 12. 7. 15:00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 가천리 818에 있는 삼성SDI 공장 정문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 A와 위 L 등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 300여 명은, 횃불을 든 위 Q의 선도에 따라 공장 남문까지 행진을 하였다. 남문에 이른 피고인 A 및 위 L 등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은 확성장치가 설치된 방송차량을 동원한 위 Q의 선동에 따라 집단의 위력으로써, 삼성SDI 공장경비를 담당하고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에스텍시스템(이하 '에스텍시스템'이라고 한다) 소속 경비원들의 제지를 뚫고 바리케이드를 치운 후 남문을 지나 위 공장 구내 약 100m 지점까지 들어갔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 A는 위 L 등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위 에스텍시스템 소속 경비원들의 시설보호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다중의 위력으로써 삼성SDI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피고인 A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는 "삼성SDI 구조조정 중단! 비정규직 노동자 생존권 쟁취 결의대회"라는 집회의 주최자로서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2. 7. 15:00경부터 16:20경까지 전항의 장소에서, 위 집회참가자들이 전항과 같이 집단의 위력을 동원하여 경비업무를 방해하고 건조물을 침입하는 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집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2008고합392-2]
피고인 A의 2008. 5. 28.부터 2008. 7. 2. 사이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신분관계
분리된 공동피고인 R은 한국민족예술인 총연합회 K지회 사무처장으로 '한미FTA 저지 K운동본부' 및 '촛불수호 K행동'의 집행위원이고, 피고인 B(이 법원 2008고합392호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B은 2009. 7. 21. 분리 선고되었다)은 민노총 K본부 수석부본부장으로 '한미FTA 저지 K운동본부' 및 '촛불수호 K행동'의 집행위원이며, 분리된 공동피고인 S은 민주노동당 T으로 '촛불수호 K행동'의 집행위원이고, 분리된 공동피고인 U은 K청년회의 회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일몰 후 옥외집회 참가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는 2008. 5. 28.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에서 개최된 제4회 촛불집회에 참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 5, 6, 8, 12, 13, 23, 28, 30 기재 각 촛불집회에 참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일몰 후 옥외에서 개최되는 집회에 9회 참가하였다.
일몰 후 옥외시위 주최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2008. 5. 28.자 단독범행
피고인 A는 2008. 5. 29. 21:40경 울산 남구 삼산동 롯데백화점 앞 촛불집회가 종료되자, 21:45경 집회참석자 200여 명을 선동하여 공업탑 방면 편도 4차로 중 하위 2개 차로를 이용하여 공업탑 쪽으로 도로 행진을 시작하였다. 피고인 A는 선두에 금속노조 K지부 방송차량 및 '장관고시 시민 불복종한다'는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그 뒤에서 행진 행렬을 이끌고 행진하다가 21:55경 울산 남구 삼산동 뉴코아 아울렛 앞에 이르러 편도 4차로 전체를 점거하고 22:05경 울산 남구 달동 주공아파트 입구에 이르기까지 행진을 계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일몰 후 옥외 시위를 주최하였다.
2008. 6. 6.자 공동범행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2 기재와 같이 위 R, B, U의 주도로 2008. 6. 6. 촛불집회를 개최하였다가 집회 종료 후 집회 참가자 800여 명이 울산대공원 동문에서부터 공업탑 로터리, 봉월 사거리, 시청 사거리, 달동 사거리를 지나 22:10경 공업탑 로터리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을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할 당시, 피고인 A는 위 B과 함께 선두에서 '고시철회'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행진 행렬을 이끌고, 위 S은 울산 남구 신정동 우리은행 앞에서 행진 행렬을 멈춰 세우고 도로에 연좌하게 한 후 방송차량으로 '고시철회' 구호를 제창하는 등 각각 도로행진을 주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S, R, B, U과 공모하여 일몰 후 옥외시위를 주최하였다.
2008. 6. 7.자 공동범행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3 기재와 같이 위 R, B, U의 주도로 2008. 6. 7. 촛불집회를 개최하였다가 집회 종료 후 집회 참가자 1,000여 명이 울산대공원 동문에서부터 공업탑 로터리, 봉월 사거리, 시청 사거리, 달동 사거리, 공업탑 로터리를 지나 울산대공원 동문광장까지 약 2.5km 구간을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할 당시, 피고인 A는 위 B 등과 함께 선두에서 행진 행렬을 이끌며 도로행진을 주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R, B, U과 공모하여 일몰 후 옥외 시위를 주최하였다.
[2009고합40]
피고인 A의 2008. 7. 2.부터 2008. 7. 18. 사이의 업무방해
사건의 배경
금속노조는 주로 자동차부품 생산업체의 노조원들로 구성된 이른바 "산업별 연맹"인 "전국금속산업노조"와 완성차를 생산하는 4개사 노조의 연합체인 "금속산업연맹"이 2006. 11. 23. 통합되어 결성된 "산업별 연맹 노조"(이하 '산별노조'라고 한다)이다.
금속노조는 그 산하에 K을 비롯하여 서울, 부산·양산시, 대구, 인천, 경기, 대전·충북, 충남, 전북, 광주·전남,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경남 등 ① 14개 지역지부와 현대자동차를 비롯하여 기아자동차·GM대우자동차·쌍용자동차·만도기계 등 ② 5개 기업지부를 거느리고 있는데, 그 내부 규약에 따라 ① 지역지부는 노조원이 2,000명 이상인 경우 1곳을 설치하되, 광역자치단체인 경우 노조원이 2,000명에 달하지 못하더라도 1곳을 설치하였으며, ② 기업지부는 사업장이 3개 이상 시·도에 분산하여 위치하고 노조원 3,000명 이상인 기업단위에 1곳을 설치하였다.
2008. 4. 29. 문화방송(MBC) 방송프로그램 "GG"에서 행한 "GH"라는 특집 보도를 계기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물질 함유 여부와 관련된 위험성 논란이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그 영향으로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협상에 대해 국민적 논란이 "촛불집회" 등의 형식으로 표출되기에 이르렀다.
민노총은 2008. 5. 29. 이른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장관고시"의 발표를 앞두고, 제6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이하 '중집회의'라고 한다)를 개최하고, 제5차 "투쟁본부 회의"(이하 '투본회의'라고 한다)의 안건으로 "민노총이 주도적으로 미국산 쇠고기 운송저지를 하며 현 정부의 각종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① 모든 민노총 조직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관련 촛불집회를 결정적 계기(분기점)로 삼고, ②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문제를 비롯하여 물가(특히 연료가 되는 유류가격)안정문제, 한미FTA 비준문제, 공기업 자율성 강화문제 등을 들어 현 정부에 대한 총체적 반대를 하기로 하는 기준시점으로 6·10항쟁 21주년 기념일을 삼는 등 이른바『반정부시민사회 연대전선』을 형성하기 위한 투쟁계획을 제기하기로 결의"하는 한편, 이른바 "미국산 쇠고기 수입고시 발표에 따른 대 정부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어 민노총은 2008. 6. 4. 개최된 제7차 중집회의 및 제5차 투본회의에서 "① 2008. 6. 10. 전 노조원이 총회투쟁에 돌입하는 동시에 총파업 찬반투표를 5일간 진행한다. ② 총파업 찬반투표 마감 후 2008. 6. 15. 투본회의를 개최하여 총파업 시기를 결정한다. ③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장관고시가 관보에 게재되어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출하되면 즉각적인 총파업을 통해 이를 저지한다. ④ 공공부문 자율화·시장화 저지 및 현 정부의 친 재벌·시장화 정책 폐기를 위한 민노총 차원의 6월·7월 총력투쟁은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다음 날인 2008. 6. 5. 이른바 "한미 쇠고기 협상 무효, 전면 재협상 쟁취 및 공공부문 사유화 저지를 위한 민노총 투쟁계획"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를 통해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 요구 등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밝히면서 그 요구사항들이 관철되지 않으면 총파업을 하겠다는 취지의 계획을 천명하였다.
한편, 민노총은 위와 같은 결의사항에 따라 2008. 6. 10.부터 6. 14.까지 이른바 "민노총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였으나, 예상과는 달리 투표참가율이 저조하여 찬성률이 재적 과반수에 훨씬 미달하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2008. 6. 16. 개최된 제6차 투본회의를 통해 투표자 약 27만 명 중 70.3%가 총파업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하면서 2008. 7. 2.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하는 등의 구체적인 총파업 일정을 확정하였다.
또한, 민노총은 2008. 6. 17. 성명서를 통해, "총파업 전술기조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2008. 6. 17.부터 2008. 6. 29.까지 연장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재협상 등 민노총의 요구사항 관철을 주장하면서 2008. 7. 2.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이른바 "총파업 투쟁계획"을 각 산하 가맹 노조에 하달하였고, 2008. 6. 19. 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2008. 7. 2.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하는 일정을 완전히 확정하였다.
이어 민노총은 2008. 7. 1. 이른바 "독재정권의 심판을 위해 총파업 투쟁강도를 더욱 높여갈 것이다"라는 제하의 기자회견을 통해 "2008. 7. 2.부터 금속노조, 건설노조를 중심으로 민노총 총파업을 전개하였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민노총 총파업 지침을 산하 가맹 노조에 다시 하달하였다.
금속노조는, 2008. 4. 중순경부터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① 산별 중앙교섭을 진행하였고, 5. 15.경부터 산별 중앙교섭 불참 입장을 고수하는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 4사 사측을 상대로 이른바 ② 대각선 교섭(금속노조가 사용자단체가 아닌 완성차 4사의 사측을 찾아가 개별·각자로 교섭하는 방식)을 요구하여 5. 28. 및 5. 29.경부터 완성차 4사와 대각선 교섭 상견례를 갖는 등 본격적인 교섭을 앞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8. 6. 9. "민노총 제5차 투본회의(2008. 6. 4. 개최)" 결정에 따른 "긴급 대의원 공지" 및 "금속노조 긴급지침"을 통해 산하 지부·지회에 ① 2008. 6. 10. ~ 6. 14. 민노총 총파업 노조원 찬반투표 진행, ② 민노총 투본회의 방침에 따라 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비상태세 구축 등에 관한 지침을 하달하였다.
한편, 2008. 6. 12. 경부터 6. 13. 경까지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를 비롯하여 금속노조 사업장들은 민노총 본조 및 금속노조의 지침에 따라 ① 미국산 쇠고기 협상 전면 무효화 및 재협상, ② 한반도 대운하 반대, ③ 물·전기·가스·철도·의료·언론의 시장화·사유화 정책 폐기, ④ 기름값 폭등 저지 등을 위한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하는 한편, 금속노조는 2008. 6. 19. 민노총 대의원 대회 결의로 2008. 7. 2.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하는 일정이 확정된 직후 금속노조 차원의 중집회의를 개최하여 2008. 7. 2.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하는 일정을 확정하고 발표하였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금속노조는 2008. 6. 20. 산별 중앙교섭 쟁취를 목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전국 19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정신청을 하고, 2008. 6. 24.부터 6. 27.까지 금속노조 산별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하여 재적인원 대비 68.02%(현대차지부는 재적대비 67.08%)의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그리고 금속노조는 2008. 6. 26. "금속노조는 민노총의 지침대로 촛불을 지킬 것이다"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금속노조는 민노총의 정의로운 촛불을 지키는 총파업 투쟁에 복무할 것임을 내외에 천명하였다. 더욱이 비상한 각오로 촛불을 지키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장관고시 강행에 따른 미국 쇠고기 반출저지 투쟁에 동참할 것이며 총파업 투쟁에 복무할 것이다"라고 공표하여, 당시 진행 중이던 산별 중앙교섭 또는 각 지부·지회 임단협 교섭(대각선 교섭)과는 무관하게 민노총의 지침에 따라 2008. 7. 2. 예정된 민노총 총파업을 강행할 것임을 공고히 하였다.
또한, 금속노조는 2008. 6. 29. 이른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및 2008년 임단투 승리" 쟁의행위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2008. 7. 2. 금속노조 총파업은 임단투 파업과 촛불파업의 성격을 동시에 내포한 파업이다. 금속노조의 이번 2008. 7. 2. 총파업은 근로자의 요구와 국민의 요구가 다르지 않으며, 금속노조와 국민이 함께하는 총파업이라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바이다'라고 주장하며, 세부 투쟁계획 중 2008. 7. 2. 총파업 등 이미 민노총 투본회의에서 확정하여 하달된 계획과 동일한 일정으로 총파업을 전개하기로 결의하였다는 입장을 천명하였다.
금속노조는 각 지부·지회에 2008. 6. 30. 파업지침 1호를 하달하여 "2008. 7. 2. 파업에 돌입할 것"을 지시하고, 2008. 7. 5. 파업지침 2호를 하달하여 "2008. 7. 8. 및 7. 10. 파업에 돌입할 것"을 지시하고, 2008. 7. 12. 파업지침 3호를 하달하여 "2008. 7. 15. 및 7. 18. 중앙교섭 불참 사업장 총량 6시간 파업, 2008. 7. 16. 전체 사업장 주야간 4시간 파업에 돌입할 것"을 지시하였다.
파업의 정당성 결여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용자와의 의견 불일치를 전제로 하여야 하며, 이와 무관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산별교섭 제도화' 등을 요구하며 이를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2008. 5.경부터 금속노조가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 4사와 대각선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속노조가 현대자동차 등 산별 중앙교섭 미참가 사업장에 대하여 '비정규직 정규직화·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임금차별 개선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중앙교섭안을 제시하며 중앙교섭에 참가할 것을 요구하는 목적의 파업, 즉 완성차 4사로 하여금 사용자단체에 가입하여 교섭권을 위임할 것을 강요하기 위한 파업은 단체교섭에 관한 특정한 방식을 강요하는 것이어서 근로조건 개선과는 직접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중앙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는 사용자에 대한 쟁의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결국 '사측의 중앙교섭 불참에 따른 산별교섭권 쟁취'를 목적으로 파업을 할 수는 없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이유로 민노총 및 금속노조가 2008. 7. 2.부터 전개하기로 한 총파업은 그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금속노조 V, 금속노조 W, X·Y·Z·AA·AB, 서울, 부산·양산, 대구, 인천, 경기, 대전·충북, 충남, 전북, 광주·전남, 포항, 경주, 구미, 경남 등 13개 지역지부장 및 현대차지부장, 기아차지부장, GM대우차지부장 등 대의원들과 함께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 요구' 및 '산별 중앙교섭 쟁취'를 목적으로 파업에 돌입하기로 공모하고, 다음과 같이 각 사업장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08. 7. 2. 15:00경부터 17:00경까지(주간조), 2008. 7. 3. 02:00경부터 08:00경까지(야간조) AC에 있는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K지회 사업장인 현대자동차 K공장에서 대의원 등 노조간부들은 생산현장을 순회하며 파업참가를 독려하고, K지회 조합원 18,946명은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 및 산별교섭 쟁취'를 주장하며 공장별 집회에 참가한 후 무단 퇴근함으로써 2시간 동안 자동차 생산 작업을 일제히 거부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1,712대 시가 합계 약 237억 원 상당의 자동차를 생산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현대자동차의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전국 금속노조 소속 75개 사업장 조합원들이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 및 산별 중앙교섭 쟁취 목적의 2시간 총파업에 참가하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각 사업장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08. 7. 8. 14:20경부터 17:20경까지 안성시 대덕면 건지리 180에 있는 두원정공에서, 조합원 480명이 자동차부품 생산작업을 일제히 거부하고 무단퇴근하여 자동차부품을 생산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두원정공의 자동차부품 생산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전국금속노조 소속 2개 사업장 조합원 총 530명이 산별 중앙교섭 쟁취 목적의 3시간 총파업에 참가하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각 사업장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08. 7. 10. 13:30경부터 19:30경까지 화성시 우정면 이화리 1122에 있는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에서 조합원 12,257명이 약 4시간 동안 자동차 생산 작업을 일제히 거부하고 무단 퇴근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1,159대 시가 약 162억 4,000만 원 상당의 자동차를 생산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기아자동차의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전국 금속노조 소속 13개 사업장 조합원들이 산별 중앙교섭 쟁취 목적의 4시간 또는 2시간 총파업에 참가하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각 사업장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08. 7. 16. 13:30경부터 17:30경까지 광명시 소화동 781-1에 있는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에서 조합원 5,419명이 4시간 동안 자동차 생산 작업을 일제히 거부하고 무단 퇴근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413대 시가 약 42억 4,000만 원 상당의 자동차를 생산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기아자동차의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전국 금속노조 소속 11개 사업장 조합원들이 산별 중앙교섭 쟁취 목적의 4시간 또는 2시간 총파업에 참가하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각 사업장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08. 7. 18. 10:00경부터 17:00경까지(주간조), 2008. 7. 18. 23:00경부터 다음날 06:00경까지(야간조) AC에 있는 현대자동차 K공장에서 조합원 18,082명이 6시간 동안 자동차 생산 작업을 일제히 거부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4,610대 시가 약 641억 원 상당의 자동차를 생산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현대자동차의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전국 금속노조 소속 12개 사업장 조합원들이 산별 중앙교섭 쟁취 목적의 6시간 또는 4시간 총파업에 참가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각 사업장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09고합82]
피고인 A의 2008. 11. 4.부터 2009. 1. 6. 사이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법률의 규정
누구든지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 개최되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라는 사실을 알면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여서는 아니된다.
일몰 후 옥외집회 주최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2008. 11. 14. 일몰 후인 18:10부터 같은 날 18:55까지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현대미포조선 정문 앞에서, 금속노조 K지부 소속의 방송차량 1대, "죽음으로 내몬 현대미포조선을 규탄한다, 미포조선은 노동탄압을 중단하고 즉각 사죄하라"는 내용의 플래카드 등 각종 집회·시위 용품을 준비한 후 50여 명의 노조원 등을 참석시킨 가운데, 피고인 A 자신을 비롯하여 AD, AE 등이 연사로 나서 AF의 투신에 대한 현대미포조선을 규탄하는 취지의 연설을 순차로 하고 노동가를 제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속노조 K지부 미포조선 노조원 투신 관련 촛불문화제"라는 이름의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일몰 후 옥외집회 참가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는 2008. 11. 20. 일몰 후인 18:10부터 같은 날 19:00까지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현대미포조선 정문 앞에서, AG가 개최하는 옥외집회가 해가 진 후 개최되는 집회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참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1.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해가 진 후에 개최되는 집회라는 사실을 알면서 각 참가하였다.
[2009고합214]
피고인 B, C, D, E의 공직선거법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신분관계, 전과, 사건의 배경
분리된 공동피고인 AH은 민노총 K지역본부 본부장, 피고인 B은 민노총 K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 피고인 D은 민노총 K지역본부 사무처장, 피고인 C은 민노총 화학섬유연맹 K지부 지부장, 피고인 E는 민노총 K지역본부 정책국장이다.
피고인 B은 2009. 7.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09. 7.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09. 4. 29. 실시 예정이던 AI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하여, 진보신당 소속 AJ 예비후보자와 민주노동당 소속 AK 예비후보자는 양당 후보단일화 방안 중 하나로서 '민노총 K지역본부 소속 조합원 총투표'를 전제로 그 반영비율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었다. 이에 AI 선거관리위원회(이하 'AI 선관위'라고 약칭한다)는 2009. 4. 8. 위 두 예비후보자측에게『노조가 자신이 지지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투표가 가능함은 별론으로 하고, 자발적으로 모집된 선거인단이 아닌 상당수의 민노총 노조원을 대상으로 2개 당의 후보단일화를 위한 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단일화될 후보자를 선전하는 행위로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전달하였다. 그러자 민노총 K지역본부는 2009. 4. 9. 11:00경『위 유권해석은 기존 중앙선관위 입장과 다르고,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약화시키며 후보단일화를 파탄시켜 결국 한나라당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라는 취지로 기자 회견을 한 후, AI 선관위 사무실을 항의방문하기로 결정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B, C, D, E는 2009. 4. 9. 13:30경 AL에 있는 AI 선관위 사무실 앞에 항의방문차 도착하여 2층 사무국장실로 들어갔다. 그곳 주차장 등지에서 오전 집회를 마치고 대기 중이던 성명불상자(민노당 당원 포함) 30여 명도 위 피고인들을 따라 선관위 2층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위 피고인들은 13:30경부터 19:00경까지 사무국장실에서 '위 유권해석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최종답변을 들을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면서 AI 선관위 사무국장 AM 등과 면담하거나 대기하고, 피고인 B은 17:50경 위 AM이 2009. 4. 8.자 AI 선관위 공문의 시행배경, 중앙선관위의 최종답변 지연이유 등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AM에게 큰 소리로 항의를 하고, 일부 피고인은 17:50경 사무국장실 탁자 근처에 있던 위 AM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탁자를 들었다 놓았다 하고, 나머지 성명불상자 30여 명은 13:30경부터 19:00경까지 위 피고인들이 있던 사무국장실 또는 AI 선관위 소속 직원 30여 명이 근무하고 있던 선관위 2층 사무실에서 '선관위 결정에 난 반댈세' 등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바닥에 앉거나 서서 '선관위는 각성하라' 등의 구호제창을 하거나 큰 소리로 게임 또는 노래를 하고, 위 피고인들의 선관위 사무국장과의 면담을 참관하면서 야유를 하고, 16:00경부터 16:20경까지 자장면 약 30그릇을 시켜 먹고, 그 중 성명불상자 약 5명은 14:30경 AI 선관위 소속 공무원 AN이 캠코더로 당시 상황을 촬영하려고 하자 그에게 달려들어 캠코더를 빼앗은 후 메모리칩을 가져갔다. 그 과정에서 AI 선관위는 13:57경 업무방해를 당하고 있다는 취지로 전화(112) 신고를 하였고, 15:54경 중부경찰서에 시설보호요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 D, E는 위 성명불상자 30여 명과 함께 다중의 위력을 보여 AI 선관위 소속 공무원들의 'AI 국회의원 재선거 용구·용품 배부, 각종 신고·신청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선관위 사무소를 교란하였다.
피고인 E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E는 2009. 4. 9. 14:30경 위 AI 선관위 사무국장실에서 소파에 앉아 위 AM과 면담을 하던 중, 위 AM의 뒤편에 서 있던 선관위 소속 성명불상 직원이 피고인 E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면담 상황을 사진 찍는다는 이유로, "이런 씹할 놈, 왜 사진 찍나,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성명불상 직원을 제지하기 위하여 뛰어 오르듯이 피고인 E의 오른쪽 앞부분에 있던 유리(두께 5㎜, 가로 60㎜, 세로 40㎜)로 덮인 탁자를 한 발로 밟고 올라섬으로써 위 탁자 유리를 깼다.
이로써 피고인 E는 공무소인 AI 선관위에서 사용하는 탁자 유리 1장 시가 15,000원 상당을 손상하였다.
피고인 D, E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D, E는 분리된 공동피고인 AH과 함께 AI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규탄하는 촛불집회를 개최하기로 공모한 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2009. 4. 9. 일몰 후인 1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AI 선관위 주차장에서, 금속노조 K지부 소속의 방송차량 1대, 촛불 50여 개를 준비하고, AI 선관위 2층 사무실에서 점거농성을 하던 위 성명불상자 30여 명을 포함하여 합계 70여 명을 참석시킨 가운데, 피고인 E가 사회를 보고 피고인 D이 연사로 나서 AI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규탄하는 취지의 자유발언을 하고 참석자들로 하여금 촛불을 손에 들고 노동가를 제창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피고인 A, B, C, D, F, G, H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피고인 F, G, H 부분은 2009고합228]
신분관계
피고인 F은 민노총 전국금속노조 조합원, 피고인 G는 민노총 전국운수산업노조 민주택시본부 K지부 전 지부장, 피고인 H는 민노총 K지역본부 조직국장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 B, C, D, F, G, H는 분리된 공동피고인 AH과 함께 2009. 4. 9. 22:30경 AI 선관위 사무국장실에서, 2009. 4. 8.자 AI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최종답변을 기다린다는 명목으로 대기하던 중, 위 AM 등 AI 선관위 직원으로부터 '위 유권해석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최종결정이 오늘은 어렵고 내일 내려올 예정이니 오늘은 귀가해 달라'라는 퇴거요구를 받고도, '중앙선관위의 최종결정이 내려올 때까지 나가지 않고 기다리겠다'고 주장하면서 2009. 4. 10. 05:10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의 현행범인으로 각 체포될 때까지 AI 선관위 사무국장실에 머물렀다.
피고인 A, B, C, D, F, G, H는 위 AH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인 AI 선관위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08고합277-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제1회 공판조서 중 분리된 공동피고인 L, M, N의 각 진술 기재
F,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AO, AP, AQ, AR, AS,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등본
고소장에 첨부된 첨부2. 피의자 Q의 집회사진 등본, 첨부3. 4. 5. 7. 집회사진 등본, 폭력시위현황 사진 등본, 하이비트 시위현황 사진 등본
수사보고(정보과 채증사진 첨부, 집회신고서 첨부, 삼성약도 등, 12. 7. 집회사진, 집회상황, 정보상황보고서, 경비업무도급계약서) 등본
[2008고합392-2]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제4회 공판조서 중 분리된 공동피고인 R, B, S, U의 각 일부 진술 기재
R, B, S,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각 정보상황보고 등본, 집회사진 등본, 각 촛불집회 채증사진(2008. 6. 6., 2008. 6. 7., 7. 1. 제26차, 7. 2. 제27차) 등본, 일몰시간 확인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5. 10. ~ 7. 12.) 등본, 촛불집회 및 도로행진 관련 정보상황(2008. 5. 5. ~ 8. 9.) 등본, 촛불집회 및 도로행진 사진(2008. 5. 10. ~ 8. 5.) 등본
[2009고합40]
증인 AU, AV, AW, AX, AY의 각 법정 진술
V,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그 사본
AZ, BA, BB, B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BD, BE, BF, BG, BH, BI, BJ, B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캄코, 콘티넨탈, 동희, 발레오공조코리아, 대한칼소닉, 동우기계공업, 타타대우, 신한발브공업, 현대자동차, 현대로템, 기아자동차, 쌍용자동차, 디케이씨, 동원금속, 한국델파이, S&TC, 진방스틸코리아, 삼원강재, 메티아 K공장, STX조선, 비엔테크, 마이테크, 동보체인공업, 신신기계, 동서공업, PLA, 두원정공, 오빌금속의 각 사실조회회신
고발장 사본(한국경영자총협회)
각 수사보고{금속노조 조직도 및 총파업 지침 하달 첨부 등에 대한, 민주노총 및 금속노조 총파업 보도자료, 금속노조 쟁의행위 기자회견자료(6.29.자), 금속노조 총파업 찬반투표총회 소집(6.5.자), 금속노조 홈페이지 보도자료, 금속노조 촛불집회 관련자료, 금속노조 찬반투표 공고문, 중앙교섭 속보 13~16호 첨부, 민노총 총파업지침에 따른 금속노조 긴급지침(6.26.자), 금속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결과 공고, 대의원통신 3~12호, 금속노조 제2차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회의자료, 금속노조 제2차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회의결과, 금속노조 파업지침 1~3호, 금속노조 7.2.~7.5. 총파업 집회투쟁지침, 민노총 5차 투본회의 및 7차 중집회의결과 자료첨부, 기아자동차(주) 임단협 진행경과서 첨부보고, 현대자동차(주) 중앙교섭 등 진행경과서 첨부보고, GM대우자동차 2008년 임단협 진행경과서 첨부보고, 기아자동차(주) 교섭경과서 등 첨부보고, 금속노조 파업에 따른 피해 사업장 진술서 등 첨부보고}
[2009고합82]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AG, B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각 정보상황보고, 정문 앞 촛불문화제 관련, 촛불집회내용, 각 현장사진, 촛불문화제, 각 정문 앞 집회, 각 촛불집회, 정문 앞 소각장 앞 집회, 각 현안관련집회
수사보고(출·몰시간에 대한,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또는 그 사본
[2009고합214, 228]
피고인 A, F, G, H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B, C, D, E의 각 일부 법정 진술
울산지방법원 2008고합277호 사건에 병합되기 전 같은 법원 2009고합214, 2009고합228(병합)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분리된 공동피고인 AH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BM, BN의 각 법정 진술
증인 BO, AM의 각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A, B, C, D, E, F, G, H, AH에 대한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B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BQ, BO, AM, B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N 작성의 캠코더 탈취건에 대한 진술서
각 현장사진, 각 정보상황보고, 퇴거협조요청, 상황진술서, 각 질의회답통지, 각 공직선거법안내, 일몰시각에 관한 신문기사, 민주노총 K지부 조합원의 점거농성으로 인한 업무방해 사례, 국회의원재선거 선거용구·용품 배부(1차), 견적서, 112신고 사건 처리표, 통화내역
수사보고(통화내역 확인보고, 참고인 AM 진술청취, 참고인 BN 진술청취, 피의자 E 키, 몸무게 확인, 참고인 BO 진술청취, D과 AH간 통화내역 확인)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판결문 첨부, 2008고합392호 수사기록 1329~1333쪽)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의 판시 제3의 각 업무방해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1) 2008. 7. 2.자 금속노조 파업은 그 주된 목적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및 전면 재협상 쟁취'가 아닌 '산별교섭 쟁취(중앙교섭 참가요구)'였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을 판단하면, ① 금속노조는 완성차 4사가 중앙교섭 참가에 응하지 아니함에 따라 중앙교섭 참가요구를 포기하고 대각선 교섭을 시도하면서 그 교섭내용 중에 중앙교섭 요구안을 포함시켜 주장하여 왔기 때문에 본 파업은 '특정교섭방식의 강요'에 해당하지 않고, ② 중앙교섭 요구안이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전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그로 인한 교섭결렬을 이유로 한 본 파업은 '단체교섭사항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파업'도 아니므로, 금속노조의 파업은 그 목적이 정당하므로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2) 그 이외에 2008. 7. 8., 7. 10., 7. 16., 7. 18.자 파업은 오로지 산별교섭 쟁취를 위한 목적의 파업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이유에서 역시 그 목적이 정당하므로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아니하며, (3)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67의 현대로템 주식회사 창원공장의 경우 단체협약에 따라 회사 측에 사전 통보 후 조합원 임시총회를 개최한 것이지 실제 파업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① 금속노조는 민노총의 방침에 따라 2008. 6. 12.부터 6. 13.까지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협상 전면 무효화 및 재협상', '한반도 대운하 반대' 등을 안건으로 하여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하기도 한 사실, ② 금속노조는 2008. 6. 18. '중앙교섭 쟁취, 08년 투쟁승리를 위한 조합원 결의대회'를 통하여 '우리는 08년 요구안과 중앙교섭 쟁취를 넘어 투쟁하는 국민대중과 함께 쇠고기 협상 무효화·신자유주의 반대투쟁에 힘있게 결합하여 승리하는 투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라는 결의를 밝힌 사실, ③ 2008. 6. 28. 금속노조 중앙쟁위대책위원회(이하 '중대위'라고 한다) 회의 당시 금속노조의 7월 투쟁계획을 결의하면서 7월 첫 주에 '민노총 총파업과 금속노조 파업을 결합'하는 한편, 7. 2.자 금속노조 파업의 집회 제목을 '소고기 재협상 쟁취! 산별교섭 쟁취! 08 임단투 승리' 조합원 결의대회로 정하고, '금속노조는 7월 투쟁에서 쇠고기 재협상을 중심으로 한 사회정치적 투쟁을 강화한다.' '민주노총의 투쟁방침에 복무하는 것을 통해 금속노조 투쟁의 사회정치적 엄호전선을 확보한다.' 등의 내용으로 투쟁방향 등을 결정한 사실, ④ 그리고 2008. 6. 29. 기자회견시에는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및 2008년 임단투 승리'라는 제목으로 회견을 하면서 '7. 2. 금속노조 총파업은 임단투 파업과 촛불파업의 성격을 동시에 내포한 파업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각 인정사실들에, 위 파업이 이루어지까지의 경과나 민노총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2008. 7. 2.자 파업 당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등의 요구는 임금단체협상등과 동일한 가치의 요구사항이거나, 임금단체협상보다도 직접적이고 주된 요구사항으로 봄이 상당하다.
가사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등의 요구가, 파업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당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쇠고기 문제를 부각시켜서 국민들에게 금속노조의 투쟁을 홍보하고 국민감정상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파업의 목적이 정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본 증거들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면, ① 금속노조는 2008. 4. 중순경부터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산별 중앙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 4사를 비롯한 여러 사업장들은 중앙교섭에 불참하면서 사용자협의회에 가입하지 않고 있었던 사실, ② 이에 금속노조는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 4사를 상대로 대각선 교섭을 요구하여 2008. 5.경부터 대각선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사측의 불참, 중앙교섭에 대한 입장 차이 등으로 교섭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고, 그러한 가운데 금속노조는 현대자동차 등 산별 중앙교섭 미참가 사용자들에게 계속하여 중앙교섭에 참가할 것을 요구한 사실, ③ 금속노조는 2008. 6. 19. 긴급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소집하였고, 2008. 6. 20.에는 산별중앙교섭과 완성차 4사와의 대각선 교섭의 결렬을 전제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전국 19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8. 6. 30. 금속노조의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쌍용자동차에 대한 조정신청에 대하여 노사간에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실질적인 교섭이 없었다는 이유로 '본 노동쟁의 조정신청 사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호에 의한 노동쟁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한다. 노사가 성실하게 자율적인 교섭을 진행할 것을 권고한다'는 취지의 행정지도 결정을 한 사실, ④ 금속노조는 2008. 6. 28. 피고인 A를 비롯한 각 지부장 등이 위원으로 참석한 2차 중대위에서 금속노조의 7월 투쟁일정에 관하여 결의하였는데, 당시 전술운용 원칙으로 '참가사업장과 불참사업장의 투쟁수준을 차별화하여 사용자측에 중앙교섭 참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사업장의 참가압박을 위한 투쟁동력을 형성한다. 중앙교섭 참가 사업장 및 중앙교섭 참가 확약 후 쟁대위 승인 사업장의 경우 쟁의행위를 면제한다. 단, 전조직적으로 진행하는 투쟁은 예외 없이 집행한다'는 내용을 정하고, 쇠고기 재협상 쟁취, 산별 중앙교섭 쟁취 등을 집회 제목으로 정하여 7. 2.자 파업을 하기로 하였으며, 7월 둘째주에는 산별교섭 성사 집중투쟁을 하여 불참사업장 순환파업을 통해 불참사용자를 압박하기로, 7월 셋째주에는 중앙교섭 쟁취를 위한 집중투쟁을 하여 파업수위를 높이고 총력투쟁을 통해 중앙교섭을 쟁취하기로 하는 내용 등의 투쟁계획을 결의한 사실, ⑤ 이에 따라 2008. 7. 2.부터 판시 제3의 범죄사실과 같이 파업이 진행되었는데 당시 파업에 참가한 사업장 중에는 사용자협의회에 가입하지 않고 대각선 교섭도 하지 않아서 교섭 자체가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업장도 있었던 사실, ⑥ 중대위 파업지침 2호, 파업지침 3호에서는 7. 8., 7. 10., 7. 18.에 불참사업장에 대하여 파업을 진행할 것을 지시하였고(지부쟁대위에서 사업장 실정에 맞게 확정하여 파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7. 16. 파업은 전체 사업장을 파업대상으로 하다가 중앙교섭에서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간에 어느 정도 의견일치를 이루자 제5차 중대위를 개최한 후 당일 파업지침 4호에 의하여 중앙교섭 참여사업장은 파업을 철회하도록 지시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각 인정사실들에, 이 사건 각 파업이 진행되기까지의 과정, 파업진행 상황과 파업의 내용, 파업 전후의 교섭의 진행경과, 파업 진행과 관련된 금속노조의 결의 내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7. 2.자 파업을 비롯하여 그 이후의 파업 당시 내세운 '산별 중앙교섭 쟁취'의 뜻은 단순히 금속노조의 중앙교섭 요구안(산별 공통요구안)을 관철하여 산별 협약을 이루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용자단체에 가입하지 않아서 중앙교섭에 불참하는 사업장에 직접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한편 이미 중앙교섭에 참가한 사업장도 명목상으로는 지부교섭안의 의견불일치 등을 그 목적으로 내세우면서도 실질적으로 다른 중앙교섭 불참 사업장을 간접적으로 압박을 가할 목적으로 위 총파업에 참가하게 함으로써 결국 모든 사업장에 대해 산별 중앙교섭을 관철시켜 이를 제도화하겠다는 의미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은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에 관한 방식을 강요하는 것으로서 근로조건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정당한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러한 목적이 없었더라면 이 사건 각 파업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각 파업은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살피건대, 현대로템 주식회사 창원공장의 단체협약 제9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근무시간 중에 유급으로 조합원 임시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현대로템의 사실조회회신, 변호인 제출의 임시총회 개최 통보의 건에 의하면, 위 사업장의 노조가 2008. 7. 2. 09:30경 같은 날 15:00부터 조합원 임시총회를 개최하겠다고 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 그러나 회사는 이를 승인하지 아니하고 거절한 사실, 그러나 위 사업장의 노조는 2008. 7. 2. 15:00부터 2시간 동안 조합원 임시총회를 강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조합원 임시총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파업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 C, D, E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들의 공직선거법위반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주장
주장의 요지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위 각 범행 당시 AI 선관위 사무국장실을 점거하였던 위 피고인들과 위 선관위 사무실을 점거하고 있던 성명불상자 30여 명은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 피고인들이 선관위 사무실에 들어온 이후에야 들어왔으며, 위 피고인들이 위 성명불상자들을 지시·개입 및 통제한 바가 없어 위 피고인들과 위 성명불상자들 상호간에는 공동 실행의 의사가 결여되었으므로 위 각 죄의 공동정범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위 피고인들이 위 성명불상자 30여 명과 함께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사전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우연히 모인 장소에서 수인이 각자 상호간의 행위를 인식하고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게 되면 그 수인은 각자 공동정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BO, AM, BN의 각 법정 진술,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① 위 성명불상자들 30여 명 가량은 2009. 4. 9. 위 피고인들보다 먼저 AI 선관위 사무실 앞에 도착하여 점거농성을 하고 있다가 같은 날 13:30경 위 피고인들이 위 선관위에 들어가자 거의 동시에 뒤따라 위 선관위 사무실로 들어간 점, ② 위 성명불상자들은 민노당 당원 대학생들로서 위 피고인들과 동일한 목적으로 AI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방문한 것인 점, ③ 위 성명불상자들 중 10여 명이 위 피고인들과 위 AM이 면담하고 있는 사무국장실에 따라 들어와 '선관위 결정에 난 반댈세' 등의 피켓을 들고 서서 위 AM의 답변에 야유를 하는 등 위 피고인들과 함께 그들의 의사를 표시한 점, ④ 그러던 중 사무국장실을 점거하고 있던 위 성명불상자들 10여 명은 위 피고인들의 요구에 의하여 위 사무국장실을 나간 점 ,⑤ 위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들은 상당한 시간 동안 서로 함께 AI 선관위의 사무국장실과 사무실을 점거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단체인지, 어떤 경위로 항의방문한 것인지를 물어 본 적도 없는 점, ⑥ 위 성명불상자들 대부분은 그 후 민노총 K지역본부가 같은 날 19:00경부터 위 선관위 앞 주차장에서 주최하였던 촛불집회에 참가하였다가 그들의 지시에 따라 해산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피고인들과 위 성명불상자들은 적어도 같은 날 13:30경 AI 선관위 사무실에 함께 진입할 당시부터 암묵적으로 상호간에 동일한 목적, 즉 AI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항의하면서 선관위 사무실을 교란하겠다는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져 그 의도 하에 판시 제5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위 각 죄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결국 위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다중의 위력'을 보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E의 공용물건손상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AI 선관위 사무국장실에서 선관위 직원의 사진촬영에 항의하려고 탁자를 돌아 나오는 과정에서 위 피고인의 다리에 유리 일부분이 걸려 유리가 깨진 것일 뿐 위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위 유리를 깬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증인 AM, BN의 각 법정 진술, AM, B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참고인 BN 진술청취)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① 피고인 E 등이 위 사무국장실 소파에 둘러 앉아 위 AM과 면담을 하는 동안, 선관위 직원 BN은 위 AM 옆에 서 있었고, 다른 선관위 직원은 위 AM 뒤에서 그 상황을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었던 사실, ② 피고인 E는 선관위 직원이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을 보고는, 일어나 위 AM 쪽으로 뛰어 나오면서 위 선관위 직원에게 카메라로 찍지 말라고 제지한 사실, ③ 피고인 E는 그와 같이 뛰어 나오는 과정에서 소파와 탁자 사이의 공간이 비좁아 위 사무국장실 소파 앞에 있던 3개 탁자 중 위 AM 앞에 있던 탁자를 한쪽 발로 밟고 지나가 그 위에 놓여 있던 유리가 상당 부분 파손된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E가 비록 위 유리를 파손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위 유리가 놓여 있던 탁자를 밟은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당시 촬영을 제지하기 위해 위 AM 쪽으로 가던 중 그 옆에 있던 탁자를 밟고 지나가면 그 위에 있는 유리가 파손될 수도 있다는 결과에 대한 인식은 있었음에도 이를 감행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공용물건손상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D, E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본문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야간옥외집회는 그 문언상 같은 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전 신고의 대상이 되는 집회가 아니고, 더욱이 이 사건 집회는 AI 선관위에 항의하러 온 사람들이 민노총 K지역본부의 주최 하에 행한 우발적인 집회의 성격을 갖고 있어 이러한 점에서도 사전 신고의 대상이 되는 집회가 아니므로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② 야간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시키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조항들은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그 위헌성이 이미 확인되었으므로 위 조항들을 적용하여 위 피고인들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며, ③ 위 집회의 주최자는 민노총 K본부였으므로 그 대표자인 분리된 공동피고인 AH이 집회 주최자로서의 책임을 질 뿐 그 실무집행을 담당한 자에 불과한 피고인 D, E는 집회 주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판단
먼저, 위 ①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본문은 원칙적으로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으나, 그 단서에서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관할 경찰관서장이 일정한 조건 하에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야간옥외집회에 있어서도 사전 신고의 실익이 인정되는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야간옥외집회를 그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아니한 점, 만일 위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야간옥외집회에 대하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사전 신고의무가 없다고 본다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야간옥외집회를 아무런 신고도 없이 주최한 사람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비하여,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주간옥외집회를 신고 없이 주최한 사람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에 의하여 그보다 2배나 무거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형벌의 체계정당성이 상실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야간옥외집회의 주최를 위해서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사전 신고는 필요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아래 ③ 주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집회는 집회의 주최자, 목적 등이 특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우발적 집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결국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집회 주최 행위는 야간옥외집회 주최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뿐만 아니라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를 구성하고 양자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위 ②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헌법재판소는 2009. 9. 24.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중 "옥외집회" 부분 및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중 "제10조 본문의 옥외집회"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선언하면서도 위 조항들은 2010. 6. 30.까지 계속 적용한다고 결정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8헌가25 결정), 위 조항들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을 처벌하는 것은 아직까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다만 위 피고인들과 피고인 A의 야간옥외집회 주최 및 참가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며, 벌금형을 선택한 다른 죄들과 경합범 가중 후 최종 벌금형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 이 부분은 거의 반영하지 아니하였음을 밝혀 둔다).
마지막으로, 위 ③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피고인들 및 위 A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 피고인 D은 AI 선관위 건물 옥상에서 피고인 E에게 "오늘 저녁 7시경에 이 건물 앞에서 촛불집회를 주최하여 AI 선관위의 잘못된 유권해석을 알리자. 사회는 네가 보고, 내가 상황설명을 하고, 촛불집회 주최사실에 대하여 민노총 K본부 사무실에 연락을 하자"고 하여 야간옥외집회를 열기로 서로 합의한 사실, ㉯ 위 AH은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 D으로부터 전화로 보고 받고 피고인 D에게, "AI 선관위를 점거하던 성명불상자들이 해산하지 않고 있으니 촛불집회를 한 다음 그들을 해산시키라"는 의미로 "그곳에 참가할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그러면 사람들을 모아 놓고 촛불문화제를 통하여 상황정리를 해라"고 지시하였던 사실, ㉰ 피고인 D은 민노총 K지역본부 사무실에 전화하여 촛불집회 개최 사실을 알리고 촛불을 준비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당시 위 선관위 사무국장실에 있던 피고인 A에게 부탁하여 금속노조 K지부의 방송차량을 지원받은 사실, ㉱ 피고인 E는 2009. 4. 9. 19:00경부터 AI 선관위 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위 성명불상자 등을 포함하여 70여 명을 모아 놓고 촛불집회의 사회를 보는 가운데, 피고인 D은 한 차례 자유발언을 한 사실, ㉲ 그 후 피고인 E는 같은 날 21:10경 '중앙선관위 최종답변은 민노총 K본부 지도부가 듣고 조치할 테니, 일단 집으로 가시라'는 취지로 권유하여 위 촛불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을 해산시킨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책임 아래 주도적인 지위에서 위 촛불집회를 개최한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도 '집회 주최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결국,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들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2008고합277-1]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다중의 위력에 의한 건조물침입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2호(집회·시위 주최자 질서문란의 점)
[2008고합392-2]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0조 본문, 형법 제30조(일몰 후 옥외집회 참가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제10조 본문{판시 제2의 다. (1)항 기재 일몰 후 옥외시위 주최의 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제10조 본문,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다. (2), (3) 기재 일몰 후 옥외시위 주최의 점}
[2009고합40]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2009고합8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제10조 본문(일몰 후 옥외집회 주최의 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0조 본문(일몰 후 옥외집회 참가의 점)
[2009고합21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공동퇴거불응의 점)
피고인 B, C : 각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 형법 제30조(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 교란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공동퇴거불응의 점)
피고인 D :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 형법 제30조(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 교란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제10조 본문, 형법 제30조(일몰 후 옥외집회 주최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공동퇴거불응의 점)
피고인 E :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 형법 제30조(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 교란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제10조 본문, 형법 제30조(일몰 후 옥외집회 주최의 점)
피고인 F, G, H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공동퇴거불응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미신고 옥외집회 주최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와 일몰 후 옥외집회 주최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공직선거법위반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1)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와 일몰 후 옥외집회 주최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업무방해죄, 집회·시위 주최자 질서문란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 각 징역형 선택
일몰 후 옥외집회 참가, 일몰 후 옥외시위 주최 및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로 인한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죄 :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D, E, F, G, H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 각 징역형 선택
공용물건손상죄,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죄 :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제5의 가. 기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경합범의 분리(피고인 B, C, D, E)
각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과 나머지 죄에 정한 형을 분리하여 따로 선고)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업무방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 집회·시위 주최자 질서문란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일몰 후 옥외집회 참가, 일몰 후 옥외시위 주최 및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로 인한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공용물건손상죄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작량감경(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은 후보단일화를 위한 민노총 조합원 총투표를 사전선거운동으로 규정한 AI 선관위의 일방적인 유권해석에 항의하고 총투표에 임박한 시점에서 총투표 실시를 위한 필수조건이라 할 수 있는 중앙선관위의 최종답변을 듣기 위해 방문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C, D, E는 벌금전과 이외에 최근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미결구금일수의 산합(피고인 E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57조
집행유예(피고인 A, B, C, D, E)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삼성SDI가 고용문제에 대한 합의를 이룬 후 공범 L, M, N에 대하여 선처를 바란다는 뜻을 밝힌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촛불집회를 비롯한 각종 집회를 주최하면서 그로 인하여 무력충돌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한 점, 피고인은 금속노조 산하 14개 지역지부장과 5개 기업지부장 중의 한 사람인 점, 이 사건 파업에 참여한 K 내 사업장은 8곳에 불과하고 그 중 파업규모가 가장 컸던 현대자동차의 경우는 기업지부장이 따로 있는 점, 공동퇴거불응죄에 대해서는 그 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의 대부분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몇 차례의 벌금전과를 제외하면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작)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몰 후 옥외집회 참가로 인한 일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08. 6. 26.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울산대공원 동문광장에서 개최된 제21회 촛불집회에 참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2, 32 기재 각 촛불집회에 참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일몰 후 옥외에서 개최되는 집회에 2회 참가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A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2, 32 기재 각 촛불집회에 참가하였음을 자백하고 있으나 이를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업무방해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민노총 및 금속노조가 2008. 7. 2.부터 전개하기로 한 총파업은 판시 제3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그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금속노조 V, 금속노조 W, X·Y·Z·AA·AB, 서울, 부산·양산, 대구, 인천, 경기, 대전·충북, 충남, 전북, 광주·전남, 포항, 경주, 구미, 경남 등 13개 지역지부장 및 현대차지부장, 기아차지부장, GM대우차지부장 등 대의원들과 함께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 요구' 및 '산별 중앙교섭 쟁취'를 목적으로 파업에 돌입하기로 공모하고, 다음과 같이 각 사업장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08. 7. 2. 평택시 칠과동 150-3에 있는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사업장인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서 조합원 146명은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 및 산별교섭 쟁취'를 주장하며 집회에 참가한 후 무단 퇴근함으로써 2시간 동안 자동차 생산 작업을 일제히 거부하고, 대의원 등 노조간부들 100명은 상경하여 확대간부 파업을 벌이는 방법으로 대수 불상의 자동차를 생산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쌍용자동차의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1~15 기재와 같이 전국 금속노조 소속 15개 사업장 조합원들이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 및 산별 중앙교섭 쟁취 목적의 2시간 총파업에 참가하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각 사업장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08. 7. 16. 평택시 칠과동 150-3에 있는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사업장인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16 기재와 같이 조합원 146명은 '산별교섭 쟁취'를 주장하며 집회에 참가한 후 무단 퇴근함으로써 4시간 동안 자동차 생산 작업을 일제히 거부하는 방법으로 대수 불상의 자동차를 생산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쌍용자동차의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B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B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세영테크, 전진산업의 각 사실조회회신, 수사보고(금속노조 파업관련 신문기사 편철보고)에 편철되어 있는 BS자 조선일보 a04면 기사, 매일경제 a07면 기사, 중앙일보 003면 기사, 동아일보 a12면 기사, 수사보고(금속노조 파업에 따른 피해 사업장 진술서 등 첨부보고)에 편철되어 있는 BT, BU, BV, BW, BX, BY, BZ, CA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2008. 7. 2. 민노총 총파업 관련 대우라이프 상대 수사, 대검찰청 공안2과 긴급지시에 대한, 2008. 7. 2. 민노총 총파업 관련 한일내장 상대 수사, 유진 진술 거부 관련), 변호인 제출의 조합원교육 건, C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1~16 기재 각 사업장들은 같은 일람표 비고란 기재와 같이 파업 사실이 없거나, 금속노조 소속 노조가 아닌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각 사업장들에 대한 업무방해죄 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최주영(재판장) 이성균 장현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