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0. 2. 18. 선고 2009가단0000 판결

주문

1.

원고가 2005. 2. 14. 피고와 체결한 ○○광역시 ○○군 보건소 신축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13,105,450원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에 상당하는 공사대금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2005. 2. 14.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발주하는 ○○보건소 신축공사를 2,641,885,000원에 체결하였고, 2006. 1. 7. 위 공사를 완공하였다.

나.

피고는 2007. 8. 20.경 원고에게, 원고가 위 공사계약시 공사금액에 계상되어 있던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 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환수조치한다면서 국민건강(연금) 보험료 미지급액 환수 조치를 통보하였고, 2008. 7. 7. 원고 소유의 울산 ○○군 ○○읍 ○○리 ○○ 대지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위 공사대금금액에 계상된 보험료 등이 근로자들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지 아니하였거나, 적게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환수할 법적 근거가 없다.

(2)

피고

피고의 주장은 아래와 같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서상의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0조 제1항은 계약담당 공무원은 계약당사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기술관리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 조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와 사이에 감액조치 권한이 있다. 피고가 국민연금공단 등에 확인한 결과, 원고가 공단에 가입대상자의 자격취득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약 4년이 지나도록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을 일체 납부하지 않고 있다. 피고는 각 관련규정에 의하여 원고의 공사대금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에 대하여 감액조치를 할 사정이 있으나, 이미 공사대금에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이 지출되어 버려서 감액조치가 불가능하였다. 피고가 원고에게 그가 고용하고 있던 일용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및 건강보험료 등을 각 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각 보험료의 직급을 구하는 고지서를 발송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4년이 지나도록 이를 납부하지 않고, 근로자들의 자격취득신고조차 하지 않고 있으므로 부당이득을 취하려 하고 있다고 못 볼 바 아니다. 원고가 취하고 있는 부당이득은 피고로부터 부당하게 지급받은 것이어서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취하게 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 이의 반환을 구할 법적 이익이 있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체납처분징수절차를 이행하는 중에 청산 등을 하여 버린다면, 원고는 이 사건 건강보험료 등을 발주처인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에 계상하여 지급받았음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납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를 착복하여 버리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렇다면, 건강보험료 등을 공사대금에 계상하여 지급한 피고로서는 원고가 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이상 이에 대한 반환을 구할 이익 및 권리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2007. 5. 17. 법률 제8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5항은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 등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소요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07. 12. 28 대통령령 제20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11호는 "법 제22조 제2항에 기하여 도급계약서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료 기타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법령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의 금액과 부담방법에 관한 사항을 공사도급계약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2007. 5. 17. 법률 제8477호로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에는 “이 경우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등보다 많은 때에 그 정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후문규정이 신설되었고, 이에 따라 2007. 12. 28 대통령령 제20488호로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2항에는 “발주자는 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보험료 등을 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에게 보험료 등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항에는 “발주자는 건설업자가 보험료 등을 납부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에 따른 건강보험료가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건강보험의 경우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등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되고(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사용자가 납부하되(같은 법 제68조 제1항)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기한을 정하여 독촉한 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같은 법 제70조 제1 내지 3항). 또한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적용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되고(국민연금법 제8조), 국민연금공단은 사업장가입자가 연금보험료 등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같은 법 제95조 제1 내지 3항).

(2)

이 사건의 경우

(가)

위와 같이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있어 관련 법률에 의해 당연히 보험 및 연금 가입 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납부의무 및 그 액수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사용자가 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의무를 면한다고 할 수는 없고, 근로복지공단 등 위 각 법률에 의해 건강보험료 등의 징수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은 신고·납부의무의 불이행이 있을 경우 정당한 보험료 등을 산정하여 납부를 독촉하고 미납이 있을 경우 체납처분이란 강제적 수단까지 동원하여 보험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위 보험료 등의 납부의무를 면하였음을 전제로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피고의 주장 및 원고의 부당이득은 피고로부터 부당하게 지급받은 것이어서 피고에게 이를 환수할 권한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건설산업기본법령이 일부 개정되어 ‘정산 규정’이 신설되었고, 그 정산 규정은 2008. 1. 1. 개정된 위 법이 시행된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도의적 비난이나,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관련 행정청의 처분은 별론이되, 위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에 체결된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하여 도급인인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의 건강보험료 납부의무가 이미 발생한지 오래이고, 원고는 위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고, 이행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농후하며, 건강보험공단 등이 보험료를 징수할 때까지 원고가 보험료 납부의무를 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관련 행정청과의 문제일 뿐이며, 피고의 손실에 기인하여 원고가 부당하게 이득을 얻고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가 2005. 2. 14. 피고와 체결한 ○○광역시 ○○군 보건소 신축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13,105,450원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에 상당하는 공사대금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원고 소유 재산에 대하여 압류조치를 하는 등으로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판사 강재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