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6. 2. 21.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근무하던 중 1992. 6. 3. 케이블 드럼을 상차하려고 밀다가 그 하중에 밀려 깔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고, 그후 요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최초요양승인을 받고 1993. 4. 6. 치료를 종결한 다음 피고에게 장해보상청구를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93. 4. 14.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8급 제2호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다시 재요양신청을 한 후 2007. 12. 31.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2개의 척추분절에 대한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받은 후,2008. 6. 5. 피고에게 장해등급이 제6급 제5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장해급여지급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08. 7. 1. '제4-5요추간 척추기기고정술은 사전승인을 받지 않았고 제4-5요추간 척추기기고정술로 인한 장해는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장해등급을 판단함에 있어서 제4-5요추간 척추기기고정술로 인한 장해를 제외한 다음, '제5요추-제1천추간 1개의 척추기기고정술로 인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8급 제2호에 해당하는데, 이는 당초 최초요양 종결 당시의 장해등급과 동일하고 위 종결 당시 이미 장해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추가로 지급할 장해급여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장해급여를 부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8. 10. 27. 기각결정을 받았고,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09. 3. 13. 역시 기각결정을 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