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08. 5.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남, 1950. 7. 7.생)은 2002. 1. 23.부터 ○○○○○○○○○ 주식회사(이하 '소회 회사'라고 한다)에서 용해로 담당직원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08. 1. 27. ○○○○○ 병원에서 폐암 4기의 진단을 받고, 같은 해 3. 5. 위 병원에서 선행사인 '폐암', 직접사인 '저산소성 폐쇄성 호흡곤란'으로 사망하였다.
나.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처인 원고는 2008. 3. 11.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5. 27. 소외 회사의 작업환경측정결과서상 망인이 작업하였던 용해로 작업장의 경우 폐암유발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망인의 흡연력에 의하여 폐암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더 높으므로 망인의 사망 사유인 폐암은 업무상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