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유죄부분에 대하여)
울산지역건설플랜트노동조합이 2006. 8. 28. 피고인에게 막연히 단체교섭의 주체로 인정하여 달라고 요구하면서 무조건 만나달라고만 하였을 뿐 구체적인 단체교섭안을 제시하면서 단체교섭을 위한 만남을 하자고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것을 두고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위 조합으로부터 조합원 D의 근로조건 등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검사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무죄부분에 대하여)
부당해고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E, D, F은 피고인에게 어떠한 사직의 의사표시도 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은 2006. 9. 2. 8:00경 회사 정문의 접이식 출입문을 닫아 놓고 위 E 등이 출근하자 "8시간 일하려면 다른 회사에서 일하라."고 말하면서 직접 정문을 닫아버리면서 출근을 저지한 점, 위 E 등은 9시간 근무시와 동일한 일당을 받으며 8시간을 근무하겠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8시간 근무를 하는 대신 일당에서 한 시간을 제외하겠다고 말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직접적인 해고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부당하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도, 원심은 위 E 등과 피고인 사이의 근로관계가 2006. 9. 2. 합의해지된 것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퇴직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F은 피고인에 의하여 2006. 9. 2. 부당해고 되었다가 2006. 9. 18. 복직되었으므로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F의 근로기간은 2006. 3. 16.부터 2007. 7. 3.까지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퇴직금지급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F과 피고인 사이의 근로관계가 2006. 9. 2. 합의해지된 것으로 보아 F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채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조합이 2006. 8. 28.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회사에 근무 중인 위 노동조합의 조합원 D의 근로조건 등 단체협약 체결을 위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니 성실히 교섭에 응하여 주기를 바란다는 내용과 함께 교섭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여 피고인이 이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조합은 그 조합원이 근무 중인 회사의 사업주인 피고인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권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이상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검사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부당해고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등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06. 8. 14. 입사하여 배관공으로 근무하는 근로자 E, 2006. 8. 21. 재입사하여 용접공으로 근무하는 근로자 D, 2006. 3. 16. 입사하여 제관공으로 근무하는 근로자 F을 정당한 이유 없이 2006. 9. 2. 각 해고하였다.
원심의 판단
제3회 원심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제5회 원심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은 2006. 8. 4.경부터 주식회사 SK케미칼로부터 I 보수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종료예정일을 2006. 8. 31.로 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공사 진행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증가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계약기간을 묵시적으로 위 공사완료시까지로 하여 현장소장 H를 통해 E, D을 각 2006. 8. 14., 같은 달 21. 각 일용배관공, 용접공으로 채용하였고, 이미 2006. 3. 16. 입사하여 근무 중이던 F 역시 위 공사 현장에 투입되었다.
피고인은 E, D을 채용하면서 서면화 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구두로 1일 근로시간을 9시간(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 제외)으로 하고 일급 12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당시 F을 포함하여 위 공사에 투입된 근로자 7, 8명의 근로조건 역시 모두 동일하였다.
그런데, E, D, F은 처음에는 1일 9시간씩 근무하다가 2006. 8. 23.경부터 현장소장 H에게 1일 8시간 근무를 주장하였고, 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2006. 9. 1. 오후 5시까지 8시간만 근무한 채 현장소장 H에게 8시간만 근무하겠다고 말한 뒤 퇴근하였다.
주식회사 C의 관리상무 G 등 관리자들은 2006. 9. 2. 아침에 출근하는 E, D, F을 불러 무단퇴근하게 된 경위를 확인하고자 하였고, E, D, F은 자신들은 울산지역 플랜트노동조합 조합원으로서 노동조합 방침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인 8시간만 근무하겠다고 주장하였다. 관리상무 G은 다른 근로자들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작업해야 하는 상황에서 E, D, F만이 8시간 근무를 하게 한다면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없는 사정이 있기는 하였으나, 당시 이미 위 공사의 종료예정일을 도과한 상태였기에 때문에 E, D, F을 설득하여 잔여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E, D, F에게 '1시간분 일급을 공제하면 8시간 근무를 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E, D, F은 8시간 근무를 하더라도 12만 원 전부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위와 같이 근로조건에 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아니하자, E, D, F은 9시간 근무를 할 수 없고 8시간 근로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출근할 수 없다고 통보한 뒤 회사를 떠났다.
피고인은 E, D, F이 계속하여 출근하지 아니하자 2006. 9. 12.경 고용보험 등을 해지하고 2006. 9. 2.자로 사직처리를 하였으며, E, D, F이 실제 근무한 2006. 9. 1.까지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 D, F은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에서 정한 본질적 근로조건이라 할 수 있는 1일 9시간의 근로시간을 일급 12만 원을 유지한 상태에서 8시간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자 최초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따라서는 더 이상 근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뒤, 그때부터 스스로 출근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E, D, F이 스스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후 출근하지 않음에 따라 피고인이 사직처리를 함으로서 합의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종료를 해고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E, D, F을 해고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당심의 판단
이 사건 증거들과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앞서 설시한 여러 가지 이유를 토대로 이 사건 근로관계를 E, D, F이 스스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후 출근하지 않음에 따라 피고인이 사직처리를 함으로서 합의해지되었다고 보아 피고인이 E, D, F을 해고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 주장과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부당해고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3. 16.부터 2007. 7. 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F을 고용하여 배관공사를 하도록 하였음에도 당사자 간의 협의 없이 위 F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F에게 퇴직금 4,828,7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F과 피고인 사이의 근로관계가 2006. 9. 2. 합의해지 된 것으로 판단되는 이상, F의 근로기간은 피고인과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한 2006. 9. 18.부터 퇴사한 2007. 7. 3.까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F의 계속근로기간이 위와 같이 1년에 미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당심의 판단
이 사건 증거들과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되었다는 전제 하에 F의 계속근로기간이 피고인과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한 2006. 9. 18.부터 퇴사한 2007. 7. 3.까지라고 보고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미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 주장과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국(재판장) 나청 이효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