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3. 12. 5. 선고 2010가합8200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7,498,6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18.부터 2013. 12.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자동차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AC은 원고 회사 울산공장 3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고, 피고 B, L, S, T, U, V, X, Y, AA은 AD, 피고 C, E, G, I, AB은 AE, 피고 D은 AF, 피고 F은 AG, 피고 H, R은 AH, 피고 J, M, P, W는 AI, 피고 K은 AJ, 피고 N, O, Z은 AK, 피고 Q은 AL에 각 근무하였는데, 위 피고들이 근무하던 위 각 회사는 원고 회사의 울산공장 사내하청업체이다.

나.

이 사건 쟁의행위의 경위

1)

AM연맹 산하 AN노동조합(이하 'AN노조'라 한다) A 비정규직지회(이하 '사내하청노조'라 한다)는 원고 회사의 울산공장 사내하청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 원고 회사를 상대로 사내하청노조 소속 근로자 전원을 원고 회사의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꾸준히 하여왔다.

2)

사내하청노조 소속 근로자인 AO에 대한 부당해고구제신청기각 취소소송에 관하여 대법원(2008두4367호)이 2010. 7. 22. 원고 회사가 근로자파견을 받아 AO을 2년 이상 사용하였으므로 관계 법률에 따라 원고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취지의 파기환송판결(이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자, 사내하청노조는 2010. 10. 6.경부터 같은 해 11. 5.경까지 4차례에 걸쳐 AN노조를 통하여 원고 회사에 기본급 90,982원 등 임금을 인상하고, 사내하청업체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를 전원 원고 회사의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정규직 전환과 동시에 사내하청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원고 회사는 사내하청노조 소속 근로자들이 원고 회사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위와 같은 교섭요구를 거절하였다.

3)

이에 사내하청노조는 2010. 11. 5.경 AN노조를 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고, 2010. 11. 8.경 임시대의원회의를 개최하여 쟁의발생결의를 한 후, 쟁의행위를 주관할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2010. 11. 12. 조합원총회를 개최하여,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여 재적 1,690명 중 찬성 1,290명, 찬성률 76.34%로 쟁의행위를 가결하였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2010조정53호)는 2010. 11. 15.경 사내하청노조가 AN노조 명의로 원고 회사를 사용자로 하여 신청한 조정신청에 대하여 "본 노동쟁의 조정신청 사건은 당사자인 원고 회사와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사이에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있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아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한다. 신청인은 노동관계법상 다른 적절한 절차를 통해 해결방법을 강구할 것을 권고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4)

한편 원고 회사 울산공장의 사내하청업체 중 하나인 AP이 2010. 11. 14.자로 폐업하고 AQ이 사내하도급업무 및 고용관계를 승계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AP 소속 근로자 중 사내하청노조에 소속되어 있던 근로자들은 AQ으로의 전직을 거부하면서 원고 회사에 자신들을 직접 고용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5)

사내하청노조는 AP 소속 근로자들의 문제를 계기로 파업을 단행하기로 계획하여, 당시 사내하청노조 쟁의대책위원회 위원장이었던 AR는 2010. 11. 12.경 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회사가 구 AP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원고 회사 공장 시트사업부 1공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면 2010. 11. 15. 07:00경 출근선전전을 개최한 후 즉시 파업을 개시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그리고 2010. 11. 14.경 원고 회사 울산공장 시트사업부 1공장 소속 사내하청노조원들과 별도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구 AP 소속 근로자들은 11. 15. 07:00경 이전에 공장 안으로 미리 들어가고, 나머지 조합원들은 11. 15. 07:00경 출근선전전에 합류하였다가 파업에 돌입하라."는 취지의 지침을 시달하였다.

6)

사내하청노조원들 일부는 위 지침에 따라 2010. 11. 15. 14:00경 원고 회사 울산공장 1공장 '자동차 문짝 탈부착 생산라인(속칭 CTS공정)'을 점거하기 시작하여, 위 공장 2공장 소속 사내하청노조원 200여 명이 위 생산라인 점거에 합류하는 등 2010. 11. 15. 14:00경부터 2010. 12. 9.경까지 25일간 900여 명의 사내하청노조원들이 위 공장을 점거하였다.

7)

피고 A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다른 일부 사내하청노조원들과 2010. 11. 17. 08:00경 이 사건 공장의 31, 32생산라인을 순회하면서 노동가를 부르고 구호제창을 하고, 대체근로자들이 작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끌어내면서 원고 회사의 관리자들과 몸싸움을 벌였으며, 생산라인 측면에 자재렉(자재를 넣어두는 용기)을 밀어 부수고, 생산라인에 볼트, 너트를 던지는 등 위 생산라인을 점거하고, 피고 AC은 위 피고들에 호응하여 이 사건 공장 31, 32생산라인의 가동장치를 중단시킴으로써, 피고들은 이 사건 공장 31생산라인은 같은 날 09:38경부터 10:16경까지 38분간, 32생산라인은 같은 날 09:38경부터 11:08경까지 102분간 중단시켰다(이하 '이 사건 쟁의행위'라 한다).

다.

피고들에 대한 징계처분 및 형사판결

1)

이 사건 쟁의행위를 원인으로, 피고 B, D, S, U, Y, Z은 각 징계해고, 피고 C, E, K, AB은 각 정직 3월, 피고 T, V, X, AA, R은 각 정직 90일, 피고 J, M, P, O, W은 각 정직 60일, 피고 H, L는 각 정직 45일, 피고 F은 정직 30일, 피고 I는 감봉 3월, 피고 N는 감봉 2월, 피고 G은 견책, 피고 Q은 감봉 1월의 각 징계처분을 각 회사로부터 받았다.

2)

이 사건 쟁의행위를 원인으로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 B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 C, AC은 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 X, Z은 각 벌금 250만 원을, 피고 D, S은 각 벌금 200만 원을, 피고 E, F, G, H, I, J, K, L, M, N, O, P, Q, R, T, U, V, W, Y, AA, AB은 각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