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D단체 산하 E노동조합(이하 E노조로 약칭한다. ) F 비정규직지회(이하 F 사내하청 노조 약칭한다. ) 소속 3공장 대표로서, 위 F 사내하청노조 쟁의대책위원회 쟁의위원이다.
이 사건 파업의 경위
F 사내하청노조는 F 주식회로부터 속칭 사내하도급을 받아 F 주식회사 울산공장에서도급업무를 수행하는 사내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이 결성한 노동조합이다.
F 사내하청노조는 2010. 10. 6.경부터 11. 5.경까지 4차례에 걸쳐 상급단체인 E노조를 통하여 F 주식회사에 기본급 90,982원을 비롯하여 임금을 인상하고, 사내하청업체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를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사내하청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임금을 정규직 전환과 동시에 지급할 것 등을 요구하며 특별교섭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F 주식회사는 F 사내하청노조 소속 근로자들은 F 주식회사와 근로계약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위와 같은 교섭요구를 거절하였다.
이에 F 사내하청노조는 2010. 11. 5.경 E노조를 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고, 11. 8.경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쟁의발생결의를 한 후, 쟁의행위를 주관할쟁의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고, 11. 12.경 조합원총회를 개최하여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여 재적 1,690명 대비 1,290명 찬성, 찬성률 76.34%로 쟁의행위를 가결시켰다.
그리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0. 11. 15.경 2010조정53호로 F 사내하청노조가 E노조 명의로 F 주식회사를 사용자로 하여 신청한 조정신청에 대하여 '본 노동쟁의 조정신청 사건은 당사자인 F 주식회사와 사내하청 업체 소속 근로자 사이에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있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아 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한다. 신청인은 노동관계법상 다른 적절한 절차를 통해 해결방법을 강구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결정하였다.
한편, F 주식회사 울산공장 96개 사내하청업체 중 하나인 G이 2010. 11. 14.자로 폐업함에 따라 이를 대신하는 H이 위 G의 사내하도급업무를 승계하기로 하여, 위 H은 위G 소속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위 G 소속 근로자들 중 F 사내하청 노조에 소속되어 있던 근로자들은 H으로의 전직을 거부하면서 F 주식회사에 자신들을 직접 고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F 사내하청노조는 위 G 소속 근로자들의 문제를 계기로 파업을 단행하기로 계획하여, F 사내하청노조 노조원 40여명이 2010. 11. 15. 05:40경 울산 북구 소재 F 울산공장 시트사업부 1공장에 공장 담을 넘어 무단으로 침입하여 시트사업부 1공장 조립라인 일부를 점거하였다.
F 주식회사는 2010. 11. 15. 06:30경 관리직 직원들은 동원하여 무단침입한 F 사내하청 노조 노조원들을 위 공장에서 강제퇴거시키면서 F 사내하청노조 노조원 35명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울산중부경찰서에 인계하였다.
F 사내하청노조 쟁의대책위원회는 이를 계기로 같은 날 09:57경 F 사내하청노조 노조원들에게 투쟁지침을 시달하여 파업에 돌입하였고, 같은 날 13:15경 파업에 돌입한 F울산공장 1공장에서 근무하는 F 사내하청노조 노조원 150여명은 1공장 생산라인의 일부를 점거하고, 2공장에서 근무하는 F 사내하청노조 노조원 200여명은 2공장 생산라인의 일부를 점거하여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자동흐름 생산방식의 공장 가동을 전면 중단시켰다.
F 사내하청노조는 같은 날 13:59경에 2공장에서 근무하는 F 사내하청노조 노조원들에게 1공장에서 근무하는 F 사내하청노조 노조원들이 점거 중에 있는 1공장 도어 장착 생산라인으로 집결토록 지침을 시달하였고, 이후 수회에 걸쳐 다른 F 사내하청노조 노조원들에게도 지침을 시달하여 위 1공장 도어 장착 생산라인으로 모두 집결하도록 하였다.
범죄사실
2010. 11.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0. 11. 15. 21:30경 같은 날 13:15경부터 F 사내하청노조 노조원들이 점거하고 있는 울산 북구 J 소재 F 주식회사 울산공장 1공장의 도어 장착라인에 F 사내하청 노조 노조원 40여명을 데리고 들어가 이미 1공장을 점거 중에 있던 다른 F 사내하청 노조 노조원들과 함께 11. 16. 15:30경까지 위 라인을 점거하여 F 주식회사가 1공장의 생산라인 모두를 가동할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생산차질을 야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사내하청노조 노조원 930여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F 주식회사의 자동차 생산업무를 방해하였다.
2010. 11.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0. 11. 17. 08:30경 울산 북구 J 소재 F 주식회사 울산공장 3공장에서 F사 내하청 노조의 투쟁지침인 '09:05 파업, 20반 통로집결'을 휴대전화기 문자메시지로 시달 받았다.
위 지침에 따라 피고인은 F 사내하청노조 3공장 대표로서, 같은 F 사내하청노조 3공장대의원인 K, L, M과 함께 파업 방법을 상의한 후, 같은 날 09:05경 3공장 20반 통로에 작업 중이던 F 사내하청노조 노조원 100여명을 집결시켜 '정규직화 실시하라. 비정규직 철폐하자'는 등의 구호를 제창한 후, 위 F 사내하청노조 노조원 100명과 함께 그 시경부터 10:20경까지 3공장의 31, 32생산라인을 순회하면서 집단적인 위세를 보이며 F 주식회사가 투입한 성명불상의 대체인력들에게 '작업하지 말라'고 말하는 등 집단적인 위력으로 작업을 중단하게 하여 위 생산라인 운영이 정지되게 함으로써 생산차질을 야기하였다. 이에 F 주식회사 관리직 직원들이 위와 같은 F 사내하청노조 노조원들의 업무방해 행위를 저지하자, 위 F 사내하청노조 노조원들은 위 공장 통로에서 연좌하면서 대치하고, F 주식회사 관리직 직원들과 몸싸움을 하던 중, 성명불상 F 사내하청 노조 노조원은 주먹으로 F주식회사 관리직 직원 피해자 N(43세)의 가슴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흉부타박상을 가하고, 성명불상 F 사내하청노조 노조원은 공장 안에 있던 볼트와 너트를 던져 F 주식회사 관리직 직원인 피해자 0(46세)의 이마에 맞히는 등 위 0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사내하청 노조 노조원 100여명과 공모공동하여, 위력으로써 F 주식회사의 생산업무를 방해하였고, 피해자 N, 같은 0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