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0. 12. 3. 선고 2010노490 판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이 사건 글은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게시한 것에 불과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의 점은 ‘권고사직’부분 뿐만 아니라, ‘협회장은 재임기간 1년을 넘겨오며 그동안 온갖 탈법, 위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부분까지 해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게시글은 전체적인 문맥상의 흐름에 비추어 전체가 사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온갖 탈법, 위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부분의 표현방식, 사회통념상 제3자가 받아들이게 되는 인식 등에 비추어 허위의 점이 없다할 수 없고, 설사 이러한 점이 과장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개별적ㆍ구체적 사안에 따라 이와 같은 과장 역시 허위사실이 될 여지가 상당하다고 할 것임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법리오해

설령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 부분 게시글이 허위의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3)

양형부당

설령 원심판결에서 무죄부분로 판단한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피해자가 규정에 없는 임원을 해임하고 권고사직을 강요하였다”는 부분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B단체 C협회의 임원들은 4년간의 임기가 보장되어 있던 사실, 피해자가 위 협회 회장에 취임하기 전에는 회장이 변경될 경우에도 임원들이 사퇴하는 관례는 없었던 사실, 피해자가 위 협회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기존 이사들에게 사직을 요구하였고, 이에 기존 이사들이 사직을 원하지 아니하면서도 별다른 대처를 하지 못하고 사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게시한 “규정에 없는 임원 해임 및 권고사직 강요”부분은 그 표현이 정확하지 아니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지언정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가 온갖 탈법, 위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부분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와 같은 표현은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에 대치되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이라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의견표명이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의견표명의 전제로 적시한 사실을 포함하여 전체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의견표명의 전제로 적시한 글 중 “보궐선거 미실시로 인한 C협회장에 낙하산 임명, 중앙회 파견이사가 하루아침에 협회장으로 둔갑, D지부 총회 없이 불법 통합시도” 부분은 모두 사실이라고 인정되고(검사도 이 부분에 관하여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하였다), 그 중 “규정에 없는 임원 해임 및 권고사직 강요” 부분이 허위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의견표명은 허위라고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그 표현에 다소 과장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 부분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인 ‘온갖 탈법, 위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부분을 포함한 ‘권고사직’ 부분에 대하여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인정하였음은 원심판결문상 명백하므로, 이와 반대되는 검사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시한 C협회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은 위 협회 회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이를 열람할 수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글에서 비록 공소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피해자에 대하여 “과도한 권력욕”, “편협한 여직원 보호”, “홀로 사는 총무를 참가시키는 행위는 누가봐도 좋지 않은 스캔들로 보여질 것”, “하루 속히 자리에서 물러나 즐거운 데이트를 매일 즐기시기 바란다”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바, 이러한 표현은 피고인이 의도하였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의 적시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전직 B단체 C협회장으로 재직하던 중 내부 분란으로 인해 직무가 정지되었던 자로서 피해자가 협회장에서 사퇴할 경우 정지된 직무를 수행할 여지가 있었던 점, ④ 피고인이 B단체에 게재한 글에는 이 사건 게시글 외 자신의 명예회복에 관한 내용도 함께 게재하였던 점, ⑤ 피고인이 2008. 1. 28.경 및 3. 11.경 B단체에 피해자의 협회장 취임, 임원 권고사직 등의 문제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은 있으나, 위 문제 등에 관하여 그 이후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2009. 3. 27.경 B단체에 이 사건 글과 비슷한 내용의 글로 이의를 제기하기에 앞서 이 사건 글을 먼저 게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B단체 C협회 홈페이지에 이 사건 글을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가 정관을 일부 위배하여 협회를 운영한 것이 이 사건 범행의 발단이 된 것으로 범행 동기에 참작할 바가 없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말은 할 수 있으나, 2급의 청각장애를 가진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춘기(재판장) 이상완 연선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