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는 D, E, F과 함께 피고 회사의 주주로서 공동출자하여 피고 회사를 설립하여 이사로 취임하고 피고 회사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주요 경영사항의 결정에 참여하여 온 점, 비록 원고가 정비팀장을 겸직하기는 하였으나 그와 관련하여 피고 회사와 별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정한 바는 없었던 점,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받아 오기는 하였으나 주주총회의 임원 보수에 관한 결의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정관에 따른 이사의 보수로 보일 뿐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한 대가로서의 임금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는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하여 왔고 정비 업무 전반에 관한 실질적인 전결권을 행사하여 왔으며, 원고를 비롯한 피고 회사의 임원들의 경우 근태상황에 관하여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와 같은 이유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상법 제385조제1항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임기가 정하여진 이사가 그 임기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당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와 경영자 지위의 안정이라는 주주와 이사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규정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여기에서 ‘정당한 이유’란 주주와 이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그 추진에 실패함으로써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과 같이 당해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비로소 임기 전에 해임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 울산지방법원 판결
* 사 건 : 2011가단36083 손해배상(기)
* 원 고 : A
* 피 고 : B 주식회사
* 변론종결 : 2013.03.26.
* 판결선고 : 2013.04.23.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0,018,526원 및 이에 대한 2011.7.1.부터 2013.4.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6호증의 1, 2, 3, 갑7, 8, 11, 12, 15호증, 을5,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C 주식회사는 2009년 무렵 경영악화에 따른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희망퇴직자 중 3명이 주주로 참여하여 정비사업소를 설립할 경우 위 회사의 지정정비사업장으로 승인하여 일정 기간 위 회사가 판매하는 자동차에 대한 정비를 위탁하기로 하는 조건을 제시하였다.
원고와 D, E은 그 무렵 위 회사에서 퇴직한 다음 공동으로 출자하여 2010.5.7. 피고 회사를 설립하여 C 주식회사로부터 지정정비사업장으로 승인받아 정비사업운영협약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의 설립 과정에서 D과 친분이 있던 F도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발기인으로서 회사 설립에 참여하였다.
원고와 D, E, F 등 피고 회사의 주주 4인은 2010.5.7. 피고 회사의 임원으로 취임함과 동시에 각자의 전직 등에 따라 업무를 분장하여 소장, 팀장 등의 직위를 겸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0.5.7. 무렵부터는 정비팀장직을 겸하였는데, 피고 회사 임원들의 직위 및 주식 현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이사이자 정비팀장으로서 근무하여 오던 중, 2011.7.1.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D이 소집한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이사직에서 해임되는 한편, 2011.7.6. 피고 회사의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정비팀장직에서 해직되었다.
피고 회사의 정관 <생략>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원고를 이사직과 정비팀장직에서 해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해임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그 손해는 월 250만 원의 보수로서 원고가 2010.9.경부터 이사직에서 해임될 당시까지 일부 지급받지 못하였던 미지급 보수 750만 원과 해임 이후 이사 임기 만료일까지의 월 250만 원 상당의 보수 합계액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정당한 사유로 해임되었을 뿐만 아니라 2011.6.8.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를 월 250만 원이 아닌 연 250만 원으로 의결한 적이 있을 뿐 그 이전에는 이사의 보수에 대하여 의결한 바가 없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원고가 상법상 이사인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원고의 해임에 대한 정당성을 판단하기에 앞서 우선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피고 회사의 정비팀장을 겸직하면서 근무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D, E, F과 함께 피고 회사의 주주로서 공동출자하여 피고 회사를 설립하여 이사로 취임하고 피고 회사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주요 경영사항의 결정에 참여하여 온 점, 비록 원고가 정비팀장을 겸직하기는 하였으나 그와 관련하여 피고 회사와 별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정한 바는 없었던 점,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받아 오기는 하였으나 그 지급 내역이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2011.6.8. 주주총회의 임원 보수에 관한 결의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정관에 따른 이사의 보수로 보일 뿐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한 대가로서의 임금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는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하여 왔고 정비 업무 전반에 관한 실질적인 전결권을 행사하여 왔으며, 원고를 비롯한 피고 회사의 임원들의 경우 근태상황에 관하여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와 같은 이유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1.11.9. 원고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원고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닌 주식회사의 이사임을 전제로 하여 살펴 본다.
정당한 이유의 존부
㈎ 나아가 주식회사 이사인 원고의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상법 제385조제1항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임기가 정하여진 이사가 그 임기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당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와 경영자 지위의 안정이라는 주주와 이사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규정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여기에서 ‘정당한 이유’란 주주와 이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그 추진에 실패함으로써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과 같이 당해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비로소 임기 전에 해임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4.10.15. 선고 2004다25611 판결 등 참조),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해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그 증명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사가 부담한다(대법원 2005.1.14. 선고 2004다47529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4(을1호증과 같다), 5, 6, 13, 14호증, 을17호증의 각 기재, 증인 F, E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2011.6.23. 대표이사 및 이사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사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이사회를 개최하였는데, 당시 대표이사인 D이 주주들의 주식을 담보로 운영자금 3억 5,000만 원을 이자 연 12~15%로 외부에서 차입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상정되었으나 원고와 F의 반대로 부결되었고(E은 명시적인 찬반 의사를 밝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원고가 유상증자 방식으로 같은 금액의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가 다음날 속개된 이사회에서 다시 원고가 외부에서 현금 4억 원을 이자 연 15%로 차입하여 오되 나머지 주주들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D과 E의 반대로 부결된 사실(F은 명시적인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이에 D이 원고의 제안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한 다음 1주일 후인 2011.7.1. 원고에 대한 이사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할 것을 요청한 다음 2011.6.25. 위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한 사실, 2011.7.1. D, E 및 원고의 참석으로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D은 주주총회의 연기 요청을 거부당한 원고가 퇴장하자 원고에 대한 해임결의에 앞서 ‘어려운 경영에도 불구하고 주주들끼리 합심해서 회사를 이끌어 보자는데 마음을 합치지 못하고 등기이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근무태만 또는 업무태도 해이에서 오는 신뢰감 상실로 오늘 해임안을 상정하게 되었다’는 경위를 설명하고 해임안을 표결에 부쳐 D과 E의 찬성으로 위 해임안이 가결된 사실, 한편 피고 회사의 2010년도 제1기 매출액은 289,546,592원, 당기순이익은 -95,314,193원, 2011년도 제2기 매출액은 1,520,416,480원, 당기순이익은 25,505,712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이사인 원고의 해임을 의결한 직접적인 이유는 위 2011.6.23. 및 2011.6.24.자 이사회에서 피고 회사의 운영자금 조달을 위한 방안으로서 원고가 부당한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위 이사회에서 제시한 방안 자체에 의하더라도 통상의 이사가 나름의 경영상의 판단으로 선택하여 이사회에서 제안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크게 벗어난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최초에 D이 제안한, 주식을 외부에 담보로 제공하는 방안의 경우 앞서 본 정비사업운영협약계약 내용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C 주식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원고로서는 그 주장과 같이 제3자에 대한 주식 제공이 피고 회사의 존립근거라 할 수 있는 위 계약에 위반된다고 해석하였을 여지가 클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설령 원고의 방안이 다소 개인적인 이익을 아울러 고려한 면이 없지 않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더욱이 원고의 방안이 이사회 논의를 거쳐 부결됨으로써 결과적으로 회사에 종국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피고 회사의 설립 직후 최초 회계연도에 비하여 원고가 이사의 직무를 일부 수행한 제2기 회계연도의 피고 회사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이 적지 않은 폭으로 개선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해임결의 당시 원고가 다른 주주들이나 이사들과의 주관적인 신뢰관계 상실을 넘어서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하였다거나 피고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그 추진에 실패함으로써 원고의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되는 등으로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일응 원고의 해임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결근 또는 지각하는 경우가 잦았던데다가, 회식, 접대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비용을 지출하는 등 임무를 해태하였으며, ② 피고 회사 정비팀 소속 직원인 H가 2011.1.31. 보증수리기간이 경과한 차량의 아웃사이더 미러를 교환한 사실과 2011.3.10. 차량 부품의 교환 작업 과정에서 부품을 파손하고도 다른 차량의 부품을 교환한 것처럼 허위로 대금을 청구한 사실을 원고가 발견하고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1.2.10. F으로부터 가공작업을 받은 차량의 소유자가 차량 이상을 문제삼으면서 그 원인이 불분명함에도 피고 회사에게 책임을 전가하자 원고가 F과 확인한 후 F에게 차량 수리와 아울러 그 대금 청구는 피고 회사의 긴급출동차량을 수리한 것으로 정리할 것을 지시한 바도 있고, ③ 피고 회사로부터 차량정비 업무 일부를 위탁받은 I 직원들이 위탁계약기간 종료로 2011.7.31. 피고 회사 작업장에서 철수한 이후 피고 회사 차량 부품을 절취하여 처분한 사실이 발각되었는데, 원고 해임 이전에도 그와 같은 절도 행위가 있었을 개연성이 커서 원고의 관리상 과실이 추단되므로, 위 사유들을 모아 보면 원고의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 우선 피고가 주장하는 위 ① 내지 ③과 같은 해임 사유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그동안 해임 사유와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다가 이 사건 제4차 변론기일에서야 비로소 위와 같은 해임 사유를 제시하고 있는데, 위 사유들은 2011.7.1. 임시 주주총회에서 제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주총회 당시 원고에게 의사표명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은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므로, 위 사유들을 들어 해임에 대한 정당한 이유의 존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상법 제385조제1항은 주주가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고,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한 때에 그 해임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해임 사유를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거나 그러한 사유에 대해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는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임을 결의한 주주총회에서 명시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던 사유라도 해임의 결의 당시까지 발생한 사유는 그 결의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따라서, 원고에게 위 ①과 같은 임무해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그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을7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갑16호증의 1, 2, 을1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직원들이나 외주업체와의 간담회, 고객 접대 비용의 지출에 있어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소장이자 대표이사인 D의 결재를 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피고는 원고가 비용을 선지출한 후 청구하였고 원고 지위에 맞지 않는 용도와 과다한 금액을 지출하였다고도 주장하나, 당사자들이 제출한 지출결의서들인 위 각 증거의 기재에서 드러나는 금액과 지출 내역을 보더라도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사로서의 직위에 부적절한 항목과 금액을 지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위 ② 사유와 관련하여, 을8호증의 1, 2, 3, 을9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J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주장과 같이 H가 보증수리기간이 경과한 차량 부품을 교환하여 주거나 교환작업 중 부품을 파손하고도 다른 차량의 부품을 교환한 것처럼 허위로 대금을 청구한 행위를 원고가 발견한 사실, 정비작업을 받은 차량 소유자가 차량 이상을 문제삼으면서 피고 회사에게 책임을 전가하자 원고가 F에게 차량을 수리하여 주고 그 대금 청구는 피고 회사의 긴급출동차량을 수리한 것으로 정리할 것을 지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으로 위 증거들에 의하면, H의 허위 청구 사실의 경우 H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보증작업지시서의 결재 도중 이를 발견하여 H를 질책·경고한 다음 D에게 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정과 아울러 F으로 하여금 부당 청구를 지시하게 된 경위 및 청구의 규모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위 사유만으로 원고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 정당한 해임 사유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끝으로 위 ③ 사유에 관하여 보건대, 을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은 절도 사건이 원고의 재직 중에 발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할뿐더러 해임 사유로 삼기에 충분할 정도로 원고의 관리·감독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가 드는 해임 사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그밖에 피고는, 원고가 해임 이후 C 주식회사에 피고 회사를 음해하는 내용의 진정을 반복하여 피고 회사에게 많은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듯하나, 원고에 대한 해임 결의 이후에 발생한 사유를 해임에 관한 정당한 이유의 존부 판단에 고려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사인 원고를 임기 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였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그 해임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
㈎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에서 해임됨으로써 입은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 재임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보수 상당액이라 할 것인바, 원고가 피고 회사 이사의 보수를 월 250만 원으로 정한 바 있음을 전제로 그 보수 상당액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그와 같은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므로, 우선 원고 주장과 같이 과연 이사의 보수에 관한 피고 회사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04.12.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 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10.6. 선고 2000다27923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3, 10호증, 갑17호증의 1, 2(다만 갑17호증의 2 말미에 첨부된 ‘임원미수금내역’이라는 제목의 문건은 제외한다), 갑19호증, 을5호증, 13호증의 1, 2, 을18,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2011.6.8. 주주 전원의 참석 하에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임원보수에 관하여 의결하였는데, 그 의사록에는 “1안 : 임원보수건, 지분율에 의한 방법에 대해서는 동의함(연말까지 250만 원으로 동결한다). / 2안 : 임원 미수금, 2010년 9월 급여부터 2011년 5월 급여는 회사정상화 후 지급한다. / 3안 : 임원 판공비 : 차기 임시주주총회에서 정한다”고 기재된 사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는 동안 위 회사로부터 매월 100만원에서 250만 원 사이의 돈을 원고 명의 계좌를 통하여 지급받아 왔는데, 원고의 통장에는 피고 회사가 송금한 돈의 내역으로서 “○월 급여” 또는 “○월 급여 일부”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 회사의 통장 내역에도 원고나 이성선, E, F에 대한 송금 내역으로 “A 급여”와 같은 식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E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한 원고의 구제신청 사건에서 피고 회사의 대리인으로서 2011.10.31. 위 지방노동위원회에 출석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임금 또는 보수가 얼마인지에 관한 근로감독관의 질문에 월 250만 원이라고 답변함과 아울러, 그 지급일과 미지급한 금품 유무에 관한 질문에, 이사들은 매월 말일에 지급하였고, 원고에 대하여 임원 미지급금 800만 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한 사실, 원고의 해임 이후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해임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임원 미수금’ 등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자 피고 회사가 ‘미수금’에 한해서는 언제든지 수령하여 갈 것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위 2011.6.8. 주주총회 이전까지는 피고 주장과 같이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피고 회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 2011.6.8. 주주총희의 결의를 통하여 이사들의 보수를 월 250만 원으로 의결함과 아울러 주주총회 결의 이전인 2010년 9월분부터의 미지급 보수에 관하여도 이를 지급하기로 사후적으로 추인하는 결의를 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다만 위 주주총회 의사록에 의하면, 2011년말까지 이사의 보수를 250만 원으로 동결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어 그 이후의 보수에 관한 내용이 없기는 하나, 위 의사록의 전체적인 기재 내용, ‘동결’의 사전적 의미 등과 아울러 2012년 이후에도 이사들에게 지속적으로 보수 일부가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22, 23호증)을 감안하면 이는 추후 이사 보수의 인상 여부를 고려함을 전제로 적어도 2011년말까지는 월 250만 원으로 정한다는 의미로서 그 이후에도 별도의 의결이 없는 이상 이사의 보수는 위 금액대로 유지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나아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보수 상당액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원고가 2010년 9월경부터 해임 무렵인 2011.6.25.까지 지급받지 못한 보수의 합계가 750만 원에 이르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피고는 위 사실을 자백하였다가 제2차 변론 기일에서 이를 취소하였으나,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을21호증의 기재는 앞서 ㈏항에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그밖에 을17, 22, 23, 2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 취소는 효력이 없다).
다음으로 해임 이후의 보수 상당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이사 임기는 3년으로서 해임 당시 원고의 잔여 임기가 22개월 여(2011.6.25.부터 2013.5.6.까지) 남아 있으므로, 이에 따라 원고의 해임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1.7.1.을 기준으로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원고가 구하는 22개월 동안의 보수를 현가로 계산하면, 원고의 손해는 52,518,526원(= 250 만원 × 21.00741043, 22개월에 대한 호프만 계수, 원 미만 버림)이 된다(임기가 정하여진 이사를 정당한 이유없이 임기만료 전에 해임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책임과는 달리 고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상법상의 법정책임이라 할 것이어서 여기에는 일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책임에서와 같은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별도의 과실상계는 하지 아니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보수 750만 원과 임기만료 전 해임에 따른 손해 52,518,526원을 더한 60,018,52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1.7.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3.4.23.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최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