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3. 6. 13. 선고 2011고단4936 판결

2012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 및 벌금 200,000원에, 피고인 C를 징역 10월 및 벌금 200,000원에, 피고인 D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원에, 피고인 E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원에, 피고인 F을 징역 4월에, 피고인 G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H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원에, 피고인 I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J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K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L을 징역 6월에, 피고인 M를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원에, 피고인 N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원에, 피고인 O, P를 각 징역 10월 및 벌금 200,000원에, 피고인 Q, R을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S를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원에, 피고인 T, U를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 D, E, G, H, J, K, M, N, O, P, S, T, U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 A, F, I, L, Q, R에 대하여는 위 각 형의, 피고인 B, C, D, E, H, M, N, O, P, S에 대하여는 위 각 징역형의 각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 D, E, G, H, J, K, M, N, O, P, S, T, U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D, E, K, P, S에 대한 2011. 3. 23.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N에 대한 2011. 2. 17. 내지 같은 달 19.자, 같은 달 21. 내지 같은 달 23.자 각 업무방해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9번, 10번, 12번, 18번, 19번, 21번 내지 23번, 25번 내지 28번, 38번 기재 각 해당 피고인들에 대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