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3. 10. 25. 선고 2012가단14288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E는 2011. 7. 14. 근로자파견업체인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때부터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라 한다)에 파견 근무를 하였다.

나.

망인은 2012. 1. 18. 15:40경 피고 D의 주류 판촉업무 등을 위하여 F 해양사업본부 부근에서 00-0000 다마스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하였다.

다.

위 사고로 망인은 2012. 1. 18. 16:40경 사망하였다.

라.

원고 A은 망인의 모친, 원고 B은 망인의 형이다.

마.

원고 A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위 사고로 인한 유족일시금으로 74,776,050원을 지급받았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고, 이는 위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그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망인의 일실수입 243,294,340원, 일실퇴직금 20,369,222원, 위자료 5,000만 원에서 유족일시금 74,776,050원을 공제한 나머지 238,887,512원은 원고 A이 상속하였고, 여기에 원고 A의 위자료 3,000만 원을 합한 258,887,512원 중 일부인 9,000만 원, 원고 B의 위자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우선 피고들이 근로자인 망인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평소에는 담당 구역의 주류 판촉활동 등에 종사하면서 주 5일 근무를 기초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9시간 정도를 근무하고 1주일에 이틀은 21:30까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2시간씩 야간근무를 하였던 사실, 위 사고일은 2012. 1. 23.인 설을 5일 앞둔 시점으로서 통상적인 판촉활동을 줄이고 대형할인마트 등의 선물용 상품의 진열업무 등 명절을 대비한 업무에 주력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2012. 1. 5. 및 같은 달 10. 이틀 간 밤 10시 내지 12시경까지 근무한 사실, 야간 근무를 한 다음날은 오전 근무를 쉬고 오후부터 근무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망인의 평소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위 사고 무렵 명절을 대비한 근무내용, 근무시간 및 그 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망인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남기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