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망 E는 2011. 7. 14. 근로자파견업체인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때부터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라 한다)에 파견 근무를 하였다.
망인은 2012. 1. 18. 15:40경 피고 D의 주류 판촉업무 등을 위하여 F 해양사업본부 부근에서 00-0000 다마스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하였다.
위 사고로 망인은 2012. 1. 18. 16:40경 사망하였다.
원고 A은 망인의 모친, 원고 B은 망인의 형이다.
원고 A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위 사고로 인한 유족일시금으로 74,776,050원을 지급받았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고, 이는 위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그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망인의 일실수입 243,294,340원, 일실퇴직금 20,369,222원, 위자료 5,000만 원에서 유족일시금 74,776,050원을 공제한 나머지 238,887,512원은 원고 A이 상속하였고, 여기에 원고 A의 위자료 3,000만 원을 합한 258,887,512원 중 일부인 9,000만 원, 원고 B의 위자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우선 피고들이 근로자인 망인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평소에는 담당 구역의 주류 판촉활동 등에 종사하면서 주 5일 근무를 기초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9시간 정도를 근무하고 1주일에 이틀은 21:30까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2시간씩 야간근무를 하였던 사실, 위 사고일은 2012. 1. 23.인 설을 5일 앞둔 시점으로서 통상적인 판촉활동을 줄이고 대형할인마트 등의 선물용 상품의 진열업무 등 명절을 대비한 업무에 주력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2012. 1. 5. 및 같은 달 10. 이틀 간 밤 10시 내지 12시경까지 근무한 사실, 야간 근무를 한 다음날은 오전 근무를 쉬고 오후부터 근무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망인의 평소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위 사고 무렵 명절을 대비한 근무내용, 근무시간 및 그 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망인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남기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