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3. 8. 13. 선고 2012가소61738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860,984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0. 7.부터 2013. 8. 1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의 불법 쟁의행위로 원고의 1공장 11라인과 12라인이 93분 정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원고는 위 생산라인 정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임금, 감가상각비)인 6,203,282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쟁의행위의 배경에는 원고가 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1>의 시행을 앞두고, 사내 하청업체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직 직고용화 방안을 내놓는 등 사실상 파견법의 적용을 잠탈하고 파견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차단함으로써 비정규직 근로자들인 피고들과의 갈등을 고조시킨 데 있는 점, 위 생산라인의 가동중단 시간이 93분에 불과한 점, 위 생산라인의 가동중단이 다른 생산공정에 미친 영향은 없는 점, 1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는 모든 차량이 생산되어 판매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들의 책임을 위 손해액의 30%로 제한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들이 지급할 손해액은 6,203,282원 × 30% = 1,860,984원(원 미만 버림)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다.

판사 유성희

각주1)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사업주에게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불법파견의 경우 즉시 해당 파견근로자를 고용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파견법 제6조의 2 제1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