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보호의무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고, 그 예측가능성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타이완으로 출장을 가게 된 것은 망인의 업무에 속한 것이었던 점, 또한 이 사건 출장 중에 이루어진 타이완의 회사 관계자들과 이루어진 저녁 회식은 그 업무의 연장선에 있다고 할 것인 점, 망인은 약 35일간 중국 천진으로 출장을 다녀온 직후였음에도 망인으로 하여금 곧바로 평택으로 출장을 가게하고, 또 곧바로 타이완으로 출장을 가도록 한 점, 망인이 음주 후 술에 만취하여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망인의 몸 상태 등을 살피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망인은 피로 누적 상태에다가 회식자리에서 과음까지 하게 되어 구토를 하던 중 사망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용자인 피고로서는 망인이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가 있고, 망인이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술을 마실 경우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이 떨어져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거나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망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한 잘못이 있고, 위 출장 및 회식은 피고의 업무와 관련성도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사용자로서 위와 같은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울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 사 건 : 2012가합4851 손해배상(기)
* 원 고 : 1. A, 2. B, 3. C
원고 2,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 피 고 : D
* 변론종결 : 2013.06.26.
* 판결선고 : 2013.07.24.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32,475,800원, 원고 B, C에게 각 23,317,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4.28.부터 2013.7.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1) 피고는 ‘E‘이라는 상호로 정밀기계 중 자동화설비 및 산업기계를 생산하는 자이고,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년경 위 E에 입사하여 엔지니어로서 자동화설비 및 기계장치 설치업무 등을 수행하여 온 자이다.
원고 A은 망인의 처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모두 망인의 재산상속인이다.
망인은 2011.4.25. 타이완에 있는 G 주식회사에 출장을 가서 업무를 보고, 2011.4.27. 저녁 같이 동행한 I과 G 주식회사 관계자들 7명이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숙소였던 타이완 ○○○호텔로 돌아가 잠자리에 들었으나, 2011.4.28. 06:30경 구토를 하고 정신을 잃은 채 발견되어 같은 날 07:09경 위이꽁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병원에 도착하기 전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유족급여 32,431,190원, 장의비 10,163,610원 등 합계 42,594,8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망인에 대한 장례비로 20,494,689원을 지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6~12호증, 을 제1~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보호의무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고, 그 예측가능성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5.16. 선고 99다47129 판결, 대법원 2001.7.27. 선고 99다567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출장은 E이 H 주식회사를 통해 타이완에 있는 G 주식회사에 납품한 UV경화설비에 대한 프로그램 수정업무를 요청받아 망인이 타이완으로 가게 된 것으로 망인의 업무에 속한 것이었던 점, 또한 이 사건 출장 중에 이루어진 타이완의 회사 관계자들과 이루어진 저녁 회식은 그 업무의 연장선에 있다고 할 것인 점, 망인은 2011.3.16.부터 2011.4.19.까지 약 35일간 중국 천진으로 출장을 다녀온 직후였으므로 망인의 사용자인 피고로서는 망인이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가 있음에도 망인으로 하여금 곧바로 2011.4.20.부터 2011.4.23. 평택으로 출장을 가게하고, 또 곧바로 2011.4.25. 타이완으로 출장을 가도록 한 점, 망인이 음주 후 술에 만취하여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I은 망인의 몸 상태 등을 살피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망인은 피로 누적 상태에다가 회식자리에서 과음까지 하게 되어 구토를 하던 중 사망에 이르게 된 점 등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로서는 망인이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술을 마실 경우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이 떨어져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거나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망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한 잘못이 있고, 위 출장 및 회식은 피고의 업무와 관련성도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사용자로서 위와 같은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비록 망인으로서는 자신의 주량에 맞추어 적절하게 술을 마심으로써 과음으로 인한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율적으로 자신을 통제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특별히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다.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의 금액은 각 버리는 것으로 하며, 위 사고로 인한 손해금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또한 당사자의 주장 중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하는 것으로 한다.
일실수입
성별 및 연령: 1967.1.5.생, 남자 (사망 당시: 44세 3월 23일)
기대여명: 망인 사망일 기준 33.89년, 여명 종료일 2045.3.9.
가동기간: 망인이 사망한 2011.4.28.부터 가동연한인 만 60세가 되기 전날인 2027.1.4.까지(5,731일)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평균임금 87,881원/일
생계비: 수입의 1/3 공제
계산<생략>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비율: 60%
계산: 107,199,690원(=178,666,150×60%)
공제
원고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 명목 등으로 42,594,800원을 지급받고, 피고가 망인에 대한 장례비로 20,494,689원을 지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돈을 망인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위자료
망인의 나이, 직업, 사고 발생의 경위, 원고들과의 신분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망인의 위자료를 20,000,000원, 원고들의 위자료를 각 5,000,000원으로 정한다.
상속관계
망인의 손해액 : 64,110,201원(=44,110,201원+20,000,000원)
원고들의 상속분
원고 A : 27,475,800원(= 64,110,201원×3/7)
원고 B : 18,317,200원(= 64,110,201원×2/7)
원고 C : 18,317,200원(= 64,110,201원×3/7)
합계
원고 A : 32,475,800원(=27,475,800원+5,000,000원)
원고 B : 23,317,200원(=18,317,200원+5,000,000원)
원고 C : 23,317,200원(=18,317,200원+5,000,00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2, 13호증, 을 제6, 12,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도진기
판사 홍지현
판사 이수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