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8. 10. 18. 선고 2012가합752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의 '합계액'란 기재 각 금액 및 그 중 '원금 소계'란 기재 각 금액에 대하여 2012. 10. 1.부터 2014. 6. 25.까지는 연 6%, 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버스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현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거나 퇴직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남·울산지역노동조합 대우여객지부(이하 '노동 조합'이라고 한다)와 2009. 10. 26., 2010. 9. 13. 및 2011. 12. 12. 각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각 단체협약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다.

한편 피고는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각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임금협정에 첨부된 임금산정표는 아래 기재와 같다.

라.

원고들은 2007. 9.부터 2010. 6.까지는 1일 전일근무제로 근무하다가 2010. 7.부터는 1일 2교대 근무제로 근무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