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의 '합계액'란 기재 각 금액 및 그 중 '원금 소계'란 기재 각 금액에 대하여 2012. 10. 1.부터 2014. 6. 25.까지는 연 6%, 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버스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현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거나 퇴직한 사람들이다.
피고는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남·울산지역노동조합 대우여객지부(이하 '노동 조합'이라고 한다)와 2009. 10. 26., 2010. 9. 13. 및 2011. 12. 12. 각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각 단체협약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한편 피고는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각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임금협정에 첨부된 임금산정표는 아래 기재와 같다.
원고들은 2007. 9.부터 2010. 6.까지는 1일 전일근무제로 근무하다가 2010. 7.부터는 1일 2교대 근무제로 근무하였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의 '합계액'란 기재 각 금액 및 그 중 '원금'란 기재 각 금액에 대하여 2010. 7. 1.부터 2014. 6. 26.까지 연 6%의, 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가합7522
판결선고
2018. 10. 18.
울산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기본시급만을 기준으로 각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였으나, 기본시급 외에 하기휴가비, 장기근속수당, 무사고수당, 교통비, 안전친절수당도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통상시급을 산정한 후 이에 따라 각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일 2교대 근무제로 변경된 2010. 7. 1.부터 2012. 9. 30.까지의 기간에 관하여 하기휴가비, 장기근속수당, 무사고수당, 교통비 및 안전친절수당을 포함하여 정당하게 산정한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및 주휴수당에서 이미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및 주휴수당을 공제한 금액, 즉 '추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미 퇴직한 원고 B, C, H, P, R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을 반영한 추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들의 수당 중 하기휴가비, 안전친절수당 및 무사고수당 중 2012. 4. 이후에 지급된 부분은 고정성을 갖추지 못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장기근속수당은 입사일로부터 2년 이상 근속한 때부터 지급되는 것이므로, 근속일로부터 2년이 지난날부터 장기근속수당이 폐지된 2012. 3.까지만 통상임금에 포함될 뿐이다.
판단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 정의한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기성'이란 그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일률성'이란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의 것으로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휴직자나 복직자 또는 징계대상자 등에 대하여 특정 임금에 대한 지급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을 들어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임금 지급의 일률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고정성'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말하므로, 특정 경력을 구비하거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이 위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지만,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하기휴가비
살피건대, 피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7월 20일 당시 재직 중이고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하기휴가비로 2010년과 2011년에는 23만 원을, 2012년도에는 27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 사실에다가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하기휴가비 지급 기준일인 매년 7월 20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하기휴가비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점(피고의 직원인 V은 2011. 7. 2., W은 2011. 7. 4. 각 퇴직하면서 하기휴가비를 지급받지 않았다), ② 피고가 하기휴가비의 지급 기준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하기휴가비를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기준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하기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노동조합은 하기휴가비에 관하여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지급하고,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위 시점에 재직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하기휴가비는 지급 기준일 당시 재직 중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지급되는 것으로서 통상임금의 요건 중 '고정성'을 결여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사고수당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2. 3.까지 소속 근로자들에게 사고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61,000원을 무사고수당으로 지급한 사실, 피고는 2012. 10. 26. 노동조합과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2012. 4. 1.부터 교통사고가 발생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해당 월의 무사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 B은 2012. 4., 원고 C은 2012. 7, 원고 J은 2012. 4., 원고 L은 2012. 4., 원고 N은 2012. 8., 원고 O은 2012. 5., 원고 U는 2012. 6., 각 무사고수당을 지급받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에게 2012. 4.까지 지급된 무사고수당은 근로자의 근무성적 등과는 무관하게 근무일수에 따라 정기적·일률적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2012. 4. 이후에 지급된 무사고수당은 해당 월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자격요건이 부가되어 통상임금의 요건 중 '고정성'을 결여하였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안전친절수당
살피건대, 피고가 2010. 9. 13. 노동조합과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사고와 민원제기가 없는 근로자들에게 매월 19,000원을 안전친절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 사실에다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1. 12. 12.자 임금협정서에 첨부된 임금산정표에는 2010. 9. 13.자 임금산정표와 달리 '사고와 민원제기가 없을 때'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같은 날 체결된 단체협약 제21조 제2항은 '안전친절수당은 월 19,000원 지급한다. 다만, 사고, 민원제기(시의 행정처분시)가 월 1건도 없는 조합원에게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원고들 중 일부는 2011. 12. 12.자 임금협정서가 적용되는 2011. 4. 이후에 안전친절수당이 제외된 채 월 급여를 받은 적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안전친절수당은 '해당 월에 사고와 민원제기가 없을 것'이라는 자격요건이 부가되어 통상임금의 요건 중 '고정성'을 결여하였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기근속수당 및 교통비
살피건대, 피고는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라 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2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들에게 2010. 7.부터 2011. 3.까지는 10,000원을, 2011. 4. 1.부터는 11,000원을 각 장기근속수당으로 지급한 사실,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0. 7.부터 2011. 3.까지는 출근일수에 따라 1일당 1,900원을, 2011. 4.부터는 출근일수에 따라 1일당 2,200원을 각 교통비로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장기근속수당과 교통비는 근로자의 근무성적 등과는 무관하게 근무일수에 따라 정기적·일률적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연차수당, 주휴수당의 산정
원고들이 2010. 7.부터 2012. 9.까지 지급받은 장기근속수당, 무사고수당, 교통비가 별지3 통상시급표의 '장기근속수당', '무사고수당', '교통비'란 기재 각 해당금액인 사실, 장기근속수당에 적용되는 월 소정 근로시간은 208.57시간이고, 무사고수당, 교통비에 적용되는 월 소정 근로시간은 210시간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0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고, 원고들의 추가 통상시급은 위 기간 원고들이 받은 장기근속수당, 무사고수당, 교통비에다가 월 소정 근로시간을 나눈 별지3 통상시급표 '통상시급 합계'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원고들의 이러한 추가 통상시급을 토대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연차수당, 주휴수당 및 그중 야간근로수당과 주휴수당에 관한 2012. 9. 30.까지의 이자를 산정하면 별지4 내지 6의 야간근로수당표, 연차수당표, 주휴수당표의 해당란 각 기재와 같다.
미지급 퇴직금의 산정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H은 2011. 12. 31., 원고 R는 2011. 10. 31. 각 퇴직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원고들의 퇴직 전 3개월간 미지급된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에다가 퇴직금 지급율을 곱하여 산정한 미지급 퇴직금 및 퇴직일 다음 날부터 2012. 9. 30.까지의 이자는 별지7 퇴직금표의 '퇴직금' 및 '이자'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한편 원고 B은 2013. 3. 31., 원고 C은 2014. 1. 31., 원고 P은 2012. 12. 11. 각 퇴직하였으나, 별지3 통상시급표 기재와 같이 위 원고들의 경우 퇴직 전 3개월간의 추가 통상시급이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미지급 퇴직금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연차수당, 주휴수당 및 퇴직금과 2012. 9. 30.까지의 이자를 합한 금액인 별지1 인용금액표의 '합계액'란 기재 각 금액 및 그중 '원금 소계'란 기재 각 금액에 대하여 2012. 10. 1.부터 2014. 6. 25.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중남(재판장) 송명철 김범진
각주1) 원고들은 제4차 변론기일에 2014. 6. 26.부터 판결 확정시까지의 지연손해금 부분을 포기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