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A 비정규직지회, 피고 B, 피고 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159,117,853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 비정규직지회, 피고 B는 2014. 5. 18.부터, 피고 C는 2014. 6. 4.부터 각 2016. 11. 16.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A 비정규직지회, 피고 B,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비정규직지회, 피고 B,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20%는 원고가, 나머지 80%는 위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이하 편의상 '원고 회사'라 한다)는 자동차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A 비정규직지회(이하 '피고 지회'라 한다)는 원고 회사의 울산공장 사내 협력업체<1>에 소속된 근로자들로 구성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 한다)의 지회이다.
피고 B는 2012. 4. 4. 피고 지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어 2013. 10. 15.까지 지회장으로 활동한 자이고, 피고 C는 피고 지회의 울산공장 제4공장 대표, 피고 D은 정책부장이었던 자로서, 2012. 12.경 피고 지회의 쟁의대책위원회의 구성원<2>이었다.
원고 회사 내 비정규직 관련 갈등 상황
피고 지회는 원고 회사를 상대로 피고 지회 소속 근로자 전원을 원고 회사의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꾸준히 하여왔다.
피고 지회 소속 근로자인 E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의 소<3>에 대하여, 상고심(대법원 2008두4367)은 2010. 7. 22. 원고 회사가 근로자파견을 받아 E을 2년 이상 사용하였으므로 관계 법률에 따라 원고 회사가 E을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이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른 환송 후 항소심 판결에 대한 재상고가 2012. 2. 23. 기각(대법원 2011두7076)되어 위 환송 후 항소심 판결은 같은 날 확정되었다.
이에 피고 지회는 2012. 6. 8.부터「임금인상, 불법파견 보충, 근무형태 변경 요구안」을 주장하며 2012. 6. 22.까지 원고 회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원고 회사가 피고 지회는 노사관계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에 불응하자, 원고 회사를 상대로 파업을 전개하여 위와 같은 요구사항을 관철하기로 한 다음, 2012. 6. 25. 제38차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쟁의발생을 결의하고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2012. 7. 1. 조합원 총회를 개최한 후 2012. 7. 5. ~ 6.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여 투표 990명 대비 903명 찬성, 찬성률 91.2%로 쟁의행위를 가결시켰다.
피고 지회는 2012. 6. 27. 금속노조를 통하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 회사를 사용자로 하는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하였는데,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7. 9. 이에 대하여 노동쟁의 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피고 지회는 2012. 8.경부터 여러 차례 조합원들에게 파업지침 등을 시달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 지회의 조합원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 회사의 울산 공장을 점거하며 쟁의행위를 하여왔다.
피고 지회의 쟁의대책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2012. 12. 14.자 파업지침을 조합원들에게 각 시달하였다.
이 사건 쟁의행위 및 피고 B, 피고 C에 대한 형사판결의 결과
피고 B, 피고 C는 위와 같은 2012. 12. 14.자 파업지침에 따라 피고 지회 조합원들과 함께 2012. 12. 14. 08:3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울산 북구 F에 있는 원고 회사 울산공장에서 집단적으로 일시에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한편, 위 울산공장 1공장, 2공장, 3공장(1, 2, 3 공장을 합쳐, 이하 '이 사건 각 공장'이라 한다), 4공장, 엔진변속기 공장의 생산라인을 순회하면서 대체 투입된 근로자들의 작업을 방해하고, 이를 저지하는 관리직 직원들과 몸싸움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생산라인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못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쟁의행위'라 한다).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하여 1공장 의장 11라인은 2012. 8. 14. 08:45경부터 같은 날 11:49경까지 사이에 103분, 의장 12라인은 같은 날 08:42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사이에 119분, 2공장 의장 22라인은 같은 날 09:19경부터 10:46경까지 사이에 29분, 3공장 의장 31라인은 같은 날 09:02경부터 같은 날 11:33경까지 사이에 66분 동안 각 정지되었다.
피고 B는 이 사건 쟁의행위(업무방해)를 비롯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기소되었는데[울산지방법원 2013고합372, 2014고합3(병합) 등], 위 법원은 2014. 10. 17.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 B 및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부산고등법원 2014노781)은 2015. 7. 22.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 C는 이 사건 쟁의행위를 비롯한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었는데(울산지방법원 2014고합36 등), 위 법원은 2014. 10. 17.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부산고등법원 2014노781)은 2015. 7. 22. 위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2016. 3. 21.자 노사합의 타결 등
원고 회사 및 사내 하도급업체 대표단(이하 '회사 측'이라 한다)과 금속노조, 금속노조 A지부, 피고 지회(이하 '노조 측'이라 한다)는 2016. 3. 15.경 원고 회사가 피고 지회의 조합원들을 정규직으로 특별채용하고 근속연수 절반 이상 인정, 노사간 모든 민·형사소송 취하 등의 내용을 담은 잠정합의안을 도출하였다. 피고 지회의 조합원들은 2016. 3. 17.경 위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하여 투표 622명 대비 484명 찬성, 찬성률 77.81%로 이를 가결하였다. 그에 따라 회사 측과 노조 측은 2016. 3. 21. '사내하도급 관련 합의서', '소 취하 관련 별도 합의서', '기능인력 우대방안 별도 합의서', '해고자 관련 별도 합의서', '별도 회의록(비공개)' 등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합의'라 하고, 구체적으로는 합의의 명칭으로 특정하기로 한다).
<4>
피고 B, 피고 C는 원고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의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12450 등)에서 2014. 9. 18. 원고 회사의 근로자임을 확인받는 등 일부 승소 판결(이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12450 등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위 판결에 대하여는 현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나51666) 계속 중이고, 피고 B, 피고 C가 원고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등 소송은 현재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10158) 계속 중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