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 C, D를 각 벌금 1,200,000원에, 피고인 E, F를 각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G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H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I을 벌금 1,2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별지 일람표 순번 9번, 10번, 12번, 18번, 19번, 21번 내지 23번, 25번 내지 28번, 38번 기재 각 해당 피고인들에 대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정708
판결선고
2013. 5. 30.
범죄사실
피고인 I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L지회(이하 현대차 M 노조로 약칭한다) 노조원들이고, 피고인 I은 현대차 M 노조 사무차장을 하였던 사람이다.
현대차 M 노조는 2010. 11. 15.경부터 같은 해 12. 9.경까지 25일간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울산공장 1공장을 점거하는 파업을 하였고, 파업 후 피고인들을 비롯한 현대차 M 노조원들이 다수 해고되었으며, 2011. 2.경 현대차 M 노조 지회장 N 등이 지회장직 등을 사직하였다. 이후 현대차 M 노조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O를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해고자 원직 복직', '해고자들의 울산공장 출입 보장' 등을 요구하며,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출근선전전', '조합원 결의대회', '집중출근선전전' 등을 개최하였다.
피고인 A
도로교통법위반
위 피고인은 2011. 6. 29. 17:30경부터 18:30경까지 울산 북구 양정동 소재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울산공장 정문 앞 도로에서, 그 곳은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M 노조원 40여명과 함께 도로를 점거한 채 진행된 '조합원결의대회'에 참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8번, 9번, 10번, 12번, 13번, 14번, 18번, 19번, 21번, 22번, 23번, 24번, 26번, 28번, 29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8번, 40번 기재와 같이 도로를 점거한 집회에 참가하여, 현대차 M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다.
업무방해
위 피고인은 현대차 M 노조원 30명과 함께 2011. 10. 4. 11:55경부터 12:40경까지 울산 북구 양정동 소재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울산공장 앞 도로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촉구하는 집회에 참가한 한 후, 공장 출입 등을 요구하며 위 노조원들과 함께 위 울산공장 정문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이를 저지하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울산공장 소속 보안요원들과 서로 몸을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하여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공장 출입에 관한 보안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번, 24번, 29번, 32번, 40번 기재와 위 울산공장 안으로 집단적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이를 저지하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울산공장 소속 보안요원들과 몸싸움을 하여, 현대차 M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울산공장의 공장 출입에 관한 보안업무를 방해하였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위 피고인은 현대차 M 노조 노조원 100여명과 함께 2011. 7. 13. 17:30경부터 18:30경까지 울산 북구 양정동 소재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울산공장 정문 앞 도로에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그 도로를 점거한 채 진행된 '조합원 결의대회'에 참가함에 있어, 같은 날 17:15경부터 같은 날 17:45경까지 4회에 걸쳐 울산동부경찰서장으로부터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번, 29번 기재와 같이 도로를 점거한 미신고 집회에 대하여 울산동부경찰서장으로부터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아니하여, 현대차 M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
피고인 B
도로교통법위반
위 피고인은 2011. 7. 13. 17:30경부터 18:30경까지 울산 북구 양정동 소재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울산공장 정문 앞 도로에서, 그 곳은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M 노조원 100여명과 함께 도로를 점거한 채 진행된 '조합원결의대회'에 참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 10번, 12번, 13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2번, 23번, 24번, 26번, 27번, 29번, 30번, 32번, 34번, 35번, 36번, 40번 기재와 같이 도로를 점거한 집회에 참가하여, 현대차 M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다.
업무방해
위 피고인은 현대차 M 노조원 34명과 함께 2011. 9. 28. 07:08경부터 12:30경까지 울산 북구 양정동 소재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촉구하는 출근선전전을 한 후, 3회에 걸쳐 공장 출입보장 등을 요구하며 위 노조원들과 함께 위 울산공장 정문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이를 저지하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울산공장 소속 보안요원들과 서로 몸을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하여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공장 출입에 관한 보안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번, 17번, 24번, 29번, 30번, 32번, 40번 기재와 같이 위 울산공장 안으로 집단적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이를 저지하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울산공장 소속 보안요원들과 몸싸움을 하여, 현대차 M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울산공장의 공장 출입에 관한 보안업무를 방해하였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위 피고인은 현대차 M 노조 노조원 100여명과 함께 2011. 7. 13. 17:30경부터 18:30경까지 울산 북구 양정동 소재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울산공장 정문 앞 도로에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그 도로를 점거한 채 진행된 '조합원 결의대회'에 참가함에 있어, 같은 날 17:15경부터 같은 날 17:45경까지 4회에 걸쳐 울산동부경찰서장으로부터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번, 17번, 24번, 29번, 30번 기재와 같이 도로를 점거한 미신고 집회에 대하여 울산동부경찰서장으로부터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아니하여, 현대차 M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
피고인 C
도로교통법위반
위 피고인은 2011. 5. 4. 17:35경부터 18:35경까지 울산 북구 양정동 소재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울산공장 정문 앞 도로에서, 그 곳은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M 노조원 90여명과 함께 도로 위에 서 있는 등 도로를 점거한 채 집회에 참가한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8번, 9번, 10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8번, 19번, 20번, 21번, 23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9번, 40번 기재와 같이 도로를 점거한 집회에 참가하여, 현대차 M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다.
업무방해
위 피고인은 현대차 M 노조원 34명과 함께 2011. 9. 28. 07:08경부터 12:30경까지 울산 북구 양정동 소재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촉구하는 출근선전전을 한 후, 3회에 걸쳐 공장 출입보장 등을 요구하며 위 노조원들과 함께 위 울산공장 정문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이를 저지하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울산공장 소속 보안요원들과 서로 몸을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하여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공장출입에 관한 보안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번, 20번, 29번, 30번, 32번, 40번 기재와 같이 위 울산공장 안으로 집단적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이를 저지하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울산공장 소속 보안요원들과 몸싸움을 하여, 현대차 M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울산공장의 공장출입에 관한 보안업무를 방해하였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위 피고인은 현대차 M 노조 노조원 100여명과 함께 2011. 7. 13. 17:30경부터 18:30경까지 울산 북구 양정동 소재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울산공장 정문 앞 도로에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그 도로를 점거한 채 진행된 '조합원 결의대회'에 참가함에 있어, 같은 날 17:15경부터 같은 날 17:45경까지 4회에 걸쳐 울산동부경찰서장으로부터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번, 29번, 30번 기재와 같이 도로를 점거한 미신고 집회에 대하여 울산동부경찰서장으로부터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아니하여, 현대차 M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
피고인 D
도로교통법위반
위 피고인은 2011. 5. 26. 07:15경부터 07:45경까지 울산 북구 양정동 소재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울산공장 정문 앞 도로에서, 그 곳은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M 노조원 40명과 함께 도로를 점거한 채 진행된 '비정규직 정규직화 촉구 출근선전전'에 참가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4번, 8번, 9번, 10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9번, 26번, 28번, 29번, 32번, 32번, 37번, 38번, 40번 기재와 도로를 점거한 집회에 참가하여, 현대차 M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다.
업무방해
위 피고인은 현대차 M 노조원 34명과 함께 2011. 9. 28. 07:08경부터 12:30경까지 울산 북구 양정동 소재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촉구하는 출근선전전을 한 후, 3회에 걸쳐 공장 출입보장 등을 요구하며 위 노조원들과 함께 위 울산공장 정문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이를 저지하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울산공장 소속 보안요원들과 서로 몸을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하여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공장 출입에 관한 보안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번, 17번, 29번, 32번, 40번 기재와 같이 위 울산공장 안으로 집단적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이를 저지하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울산공장 소속 보안요원들과 몸싸움을 하여, 현대차 M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울산공장의 공장 출입에 관한 보안업무를 방해하였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위 피고인은 현대차 M 노조 노조원 100여명과 함께 2011. 7. 13. 17:30경부터 18:30경까지 울산 북구 양정동 소재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울산공장 정문 앞 도로에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그 도로를 점거한 채 진행된 '조합원 결의대회'에 참가함에 있어, 같은 날 17:15경부터 같은 날 17:45경까지 4회에 걸쳐 울산동부경찰서장으로부터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번, 17번, 29번, 38번 기재와 같이 도로를 점거한 미신고 집회에 대하여 울산동부경찰서장으로부터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아니하여, 현대차 M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
피고인 E
도로교통법위반
위 피고인은 2011. 7. 13. 17:30경부터 18:30경까지 울산 북구 양정동 소재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울산공장 정문 앞 도로에서, 그 곳은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M 노조원 100여명과 함께 도로를 점거한 채 진행된 '조합원결의대회'에 참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 10번, 12번, 13번, 14번, 15번, 17번, 18번, 19번 기재와 같이 도로를 점거한 집회에 참가하여, 현대차 M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다.
업무방해
위 피고인은 현대차 M 노조원 34명과 함께 2011. 9. 28. 07:08경부터 12:30경까지 울산 북구 양정동 소재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촉구하는 출근선전전을 한 후, 3회에 걸쳐 공장 출입보장 등을 요구하며 위 노조원들과 함께 위 울산공장 정문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이를 저지하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울산공장 소속 보안요원들과 서로 몸을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하여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공장 출입에 관한 보안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번, 17번 기재와 같이 위 울산공장 안으로 집단적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이를 저지하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울산공장 소속 보안요원들과 몸싸움을 하여, 현대차 M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울산공장의 공장 출입에 관한 보안업무를 방해하였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위 피고인은 현대차 M 노조 노조원 100여명과 함께 2011. 7. 13. 17:30경부터 18:30경까지 울산 북구 양정동 소재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울산공장 정문 앞 도로에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그 도로를 점거한 채 진행된 '조합원 결의대회'에 참가함에 있어, 같은 날 17:15경부터 같은 날 17:45경까지 4회에 걸쳐 울산동부경찰서장으로부터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번, 17번 기재와 같이 도로를 점거한 미신고 집회에 대하여 울산동부경찰서장으로부터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아니하여, 현대차 M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
피고인 F
도로교통법위반
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곳은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 M 노조원 90여명과 함께 도로 위에 서 있는 등 도로를 점거한 채 집회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9번, 10번, 14번, 15번, 16번, 18번, 19번, 21번, 22번, 25번, 26번, 28번, 34번 기재와 같이 도로를 점거한 채 집회를 하여 현대자동차 M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다.
업무방해
위 피고인은 현대차 M 노조원 34명과 함께 2011. 9. 28. 07:08경부터 12:30경까지 울산 북구 양정동 소재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촉구하는 출근선전전을 한 후, 3회에 걸쳐 공장 출입보장 등을 요구하며 위 노조원들과 함께 위 울산공장 정문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이를 저지하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울산공장 소속 보안요원들과 서로 몸을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하여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공장출입에 관한 보안 업무를 방해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번 기재와 같이 위 울산공장 안으로 집단적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이를 저지하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울산공장 소속 보안요원들과 몸싸움을 하여, 현대차 M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울산공장의 공장 출입에 관한 보안업무를 방해하였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위 피고인은 현대차 M 노조 노조원 100여명과 함께 2011. 7. 13. 17:30경부터 18:30경까지 울산 북구 양정동 소재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울산공장 정문 앞 도로에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그 도로를 점거한 채 진행된 '조합원 결의대회'에 참가함에 있어, 같은 날 17:15경부터 같은 날 17:45경까지 4회에 걸쳐 울산동부경찰서장으로부터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번 기재와 같이 도로를 점거한 미신고 집회에 대하여 울산동부경찰서장으로부터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아니하여, 현대차 M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
피고인 G
도로교통법위반
위 피고인은 2011. 9. 28. 07:08경부터 12:30경까지 울산 북구 양정동 소재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울산공장 정문 앞 도로에서, 그 곳은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M 노조원 34명과 함께 도로를 점거한 채 진행된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화 출근선전전'에 참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번, 16번, 17번, 19번, 22번, 25번, 26번, 28번, 29번, 30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8번, 39번 기재와 같이 도로를 점거한 집회에 참가하여, 현대차 M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다.
업무방해
위 피고인은 현대차 M 노조원 34명과 함께 2011. 9. 28. 07:08경부터 12:30경까지 울산 북구 양정동 소재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촉구하는 출근선전전을 한 후, 3회에 걸쳐 공장 출입보장 등을 요구하며 위 노조원들과 함께 위 울산공장 정문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이를 저지하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울산공장 소속 보안요원들과 서로 몸을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하여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공장 출입에 관한 보안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번, 17번, 29번, 30번, 32번 기재와 같이 위 울산공장 안으로 집단적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이를 저지하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울산공장 소속 보안요원들과 몸싸움을 하여, 현대차 M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울산공장의 공장 출입에 관한 보안업무를 방해하였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위 피고인은 현대차 M 노조 노조원 34명과 함께 2011. 9. 28. 07:08경부터 12:30경까지 울산 북구 양정동 소재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울산공장 정문 앞 도로에서 그 도로를 점거한 채 관할 경찰서장에게 사전에 신고 되지 아니하고 진행된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화를 위한 출근 선전전'에 참가함에 따라, 같은 날 07:45경부터 같은 날 11:45경까지 3회에 걸쳐 울산동부경찰서장으로부터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번, 17번, 29번, 30번 기재와 같이 도로를 점거한 미신고 집회에 대하여 울산동부경찰서장으로부터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아니하여, 현대차 M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
피고인 H
도로교통법위반
위 피고인은 2011. 9. 28. 17:20경부터 18:05경까지 울산 북구 양정동 소재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그 곳은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M 노조원 80명과 함께 도로를 점거한 채 진행된 '정규직화 촉구 집회'에 참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번, 20번, 21번, 23번, 37번, 38번 기재와 같이 도로를 점거한 집회에 참가하여, 현대차 M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다.
업무방해
위 피고인은 현대차 M 노조원 30명과 함께 2011. 10. 4. 11:55경부터 12:40경까지 울산 북구 양정동 소재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울산공장 앞 도로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촉구하는 집회에 참가한 한 후, 공장 출입 등을 요구하며 위 노조원들과 함께 위 울산공장 정문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이를 저지하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울산공장 소속 보안요원들과 서로 몸을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하여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공장 출입에 관한 보안 업무를 방해하는 등 별지범죄일람표 순번20번 기재와 위 울산 공장 안으로 집단적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이를 저지하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울산공장 소속 보안요원들과 몸싸움을 하여, 현대차 M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울산공장의 공장 출입에 관한 보안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I
도로교통법위반
위 피고인은 2011. 9. 28. 07:08경부터 12:30경까지울산 북구양정동 소재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울산공장 정문 앞 도로에서, 그 곳은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M 노조원 34명과 함께 도로를 점거한 채 진행된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화 출근선전전'에 참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번, 16번, 17번, 18번, 20번, 21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2번, 35번, 36번, 40번 기재와 같이 도로를 점거한 집회에 참가하여, 현대차 M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다.
업무방해
위 피고인은 현대차 M 노조원 34명과 함께 2011. 9. 28. 07:08경부터 12:30경까지 울산 북구 양정동 소재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촉구하는 출근선전전을 한 후, 3회에 걸쳐 공장 출입보장 등을 요구하며 위 노조원들과 함께 위 울산공장 정문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이를 저지하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울산공장 소속 보안요원들과 서로 몸을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하여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공장 출입에 관한 보안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번, 17번, 20번, 29번, 30번, 32번, 40번 기재와 같이 위 울산공장안으로 집단적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이를 저지하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울산공장 소속 보안요원들과 몸싸움을 하여, 현대차 M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울산공장의 공장 출입에 관한 보안업무를 방해하였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위 피고인은 현대차 M 노조 노조원 34명과 함께 2011. 9. 28. 07:08경부터 12:30경까지 울산 북구 양정동 소재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울산공장 정문 앞 도로에서 그 도로를 점거한 채 관할 경찰서장에게 사전에 신고되지 아니하고 진행된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화를 위한 출근 선전전'에 참가함에 따라, 같은 날 07:45경부터 같은 날 11:45경까지 3회에 걸쳐 울산동부경찰서장으로부터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번, 17번, 29번, 30번 기재와 같이 도로를 점거한 미신고 집회에 대하여 울산동부경찰서장으로부터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아니하여, 현대차 M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작성의 각 고발장,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일일집회상황, 각 현대자동차 M노조 미신고집회 관련 위법사항 통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 제63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도로교통 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형법 제30조(해산명령 불응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각 피고인별 해당 최종일자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우선 도로교통법위반죄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집회가 적법한 집회인 이상 도로에 앉거나 서는 것은 집회의 과정이어서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집회가 도로 일부를 점거하는 형태로 진행된데다 사전신고 없이 개최됨으로써 일반 교통질서의 방해를 가중시킨 이상 이 사건 각 도로점거 행위를 정당행위라고 인정할 수는 없고, 위 각 집회가 신고의무가 면제되거나 신고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변호인은 업무방해죄와 관련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 내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 4호 라목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현대자동차 정문 출입권한이 있었으므로 그 진입을 저지한 경비원의 업무는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당시는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가 피고인들에게도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확정되지 아니한 상황이었고, 관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단순한 조합사무실 출입만이 아니라 현장 근로자들과의 합류 및 세력 확장 등을 통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더 강력하게 천명·관철하기 위하여 정문진입을 시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변호인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집회가 단지 미신고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해산명령이 내려진 것이므로 이에 불응하였더라도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일람표 순번 15, 17, 20, 24, 29, 30, 32, 40번 기재 집회의 경우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공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이를 막아서는 경비원 등과 물리적인 충돌을 일으킨 집회였던 이상 타인의 법익 또는 공공의 안녕에 직접적인 위해를 끼쳤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노사관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에 일반 형벌법규가 적용될 경우에는 시민법적 견지 뿐 아니라 노동법규범의 시각까지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표성을 갖춘 조합활동을 통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단체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독자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M 근로자에게 정규직과 유사한 근로조건이 보장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적·사회적인 관심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파업 이후 해고를 당하게 되자 더욱 절박하게 자신들의 요구를 주장하게 되었던 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통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었으므로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는 유지되고 있었음에도 사측의 정문봉쇄와 출입통제로 정문 앞 도로에서 시위를 하게 된 점, 피고인들이 M 근로자의 정규직화 요구를 둘러싼 일련의 충돌 이전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성실한 시민이었던 점 및 각 피고인별 가담정도와 횟수 등을 벌금의 액수에 고려하기로 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현대차 M 노조 노조원들과 함께 별지 일람표 순번 9번, 10번, 12번, 18번, 19번, 21번 내지 23번, 25번 내지 28번, 30번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그 도로를 점거한 미신고 집회에 대하여 울산동부경찰서장으로부터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아니하여, 현대차 M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
판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미신고 옥외집회의 해산명령은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같은 법 제24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미신고 옥외집회의 경우 대체로 정문 앞 도로에 모여 앉아 개별적으로 발언을 하거나 구호를 외치는 정도로 진행되었다는 것이고 물리적인 충돌 내지 폭력의 행사를 동반한 것이 아니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적어도 위 각 일시의 집회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일부 집회의 경우 최종해산명령 시점으로부터 단시간 내에 집회를 종료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해당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함윤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