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1. 6. 3. 원고에게 한, 2008. 10. 25.부터 2009. 12. 18.까지의 지원제한 처분 및 4,967,529,070원의 지원금 반환명령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가 2011. 6. 3. 원고에게 한, 부정수급금 1,207,510원의 반환명령 중 259,856원의 반환명령과 추가징수금 1,207,510원의 납부명령 중 259,856원의 납부명령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 80%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피고로부터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직접 인정받거나, 피고로부터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울산대학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소속 근로자 311명에 대하여 아래 과 같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였다.
피고는, 아래 의 '훈련생' 칸에 해당하는 원고 소속 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훈련생'이라 한다)이 훈련기간 중 해외로 출국하여 위 훈련과정에 참여할 수 없었음에도 원고가 출석처리 및 수료보고를 하고, 피고로부터 아래 의 '지급일' 칸 기재 날짜에 '지급액' 칸 기재의 지원금(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 합 1,207,51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고는 2011. 6. 3. 원고에게, ① 이 사건 지원금 합 1,207,510원 중 원고가 2008. 12. 30. 이전에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지원금 합 259,856원(의 '번호' 칸 기재 1, 2, 3에 해당하는 지급액의 합, 이하 '이 사건 2008. 12. 30. 이전 수급 지원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구 고용보험법(2007. 5. 11. 법률 제8429호로 개정되고, 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 제2항, 동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2008. 12. 31. 이후에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지원금 합 947,654원(의 '번호' 칸 기재 4, 5, 6에 해당하는 지급액의 합, 이하 '이 사건 2008. 12. 31. 이후 수급 지원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2012. 2. 1. 법률 제11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직능개발법'이라 한다) 제56조 제2항, 제3항 제2호,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지원금 합 1,207,510원의 반환명령(이하 '제1처분'이라 한다) 및 추가징수금 합 1,207,510원의 납부명령(이하 '제2처분'이라 한다)을, ② 이 사건 2008. 12. 30. 이전 수급 지원금과 관련하여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따라 2008. 10. 25.부터 2009. 12. 18.까지의 지원제한 처분 및 그 기간 중 지급된 지원금 4,967,529,070원의 반환명령(이하 '제3처분'이라 한다)을, ③ 이 사건 2008. 12. 31. 이후 수급 지원금과 관련하여 구 직능개발법 제55조 제2항 제1호,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2011. 6. 4.부터 2011. 9. 1.까지의 지원·융자제한 처분(이하 '제4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3. 8. 29. 2011헌바390사건에서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의 법률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사유로 위헌결정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3. 10. 11. 원고에게 제3처분을 취소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 7, 9 ~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제3처분 취소 청구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바(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제3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제3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제1, 2, 4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제1, 2처분
이 사건 2008. 12. 30. 이전 수급 지원금 259,856원의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금 259,856원의 납부명령은 위헌인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 근거한 것으로 법률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 ② 또한 원고는 단순한 착오 내지 위탁교육기관의 부주의로 인하여 출석부 기재상의 오류를 인식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따라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4처분
원고는 단순한 착오 내지 위탁교육기관의 부주의로 인하여 출석부 기재상의 오류를 인식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따라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구 직능개발법 제55조 제2항은 지원금을 '이미 받은 날'부터 훈련비용 지급제한기간을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위임을 받은 구 직능개발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6의2]는 '제한 처분일'부터 지원·융자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모법의 위임을 벗어나 효력이 없는 규정인바, 제4처분은 효력이 없는 위 구 직능개발법 시행규칙 조항을 근거로 하였으므로 위법하다. ③ 또한 원고 사업장의 특성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이 긴요한 점, 이 사건 훈련생들의 출석률이 50% 이상에 달하는 점, 이 사건 훈련생들 중 일부는 보강교육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제4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제1, 2처분에 관하여
이 사건 2008. 12. 30. 이전 수급 지원금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이 발하여진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결과적으로 위 행정처분은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하자가 있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2누9463호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2013. 8. 29. 제1처분 중 이 사건 2008. 12. 30. 이전 수급 지원금 259,856원의 반환명령의 근거가 된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제1처분 중 2008. 12. 30. 이전 수급 지원금 259,856원의 반환명령은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아가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 그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헌인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 근거한 이 사건 2008. 12. 30. 이전 수급 지원금 259,856원의 반환명령이 위법한 이상, 위 반환명령이 적법하게 존재함을 전제로 한 추가징수금 259,856원의 납부명령 역시 위법하다.
이 사건 2008. 12. 31. 이후 수급 지원금 관련
구 직능개발법 제56조 제2항, 제3항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훈련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훈련비용 등의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두597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위 인정 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3호증의 4 ~ 7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훈련생들은 해외 파견근무, 출장 등으로 인해 해당 훈련과정에 불출석하였음에도 그 전·후에 걸쳐 출석부 공란에 임의로 서명을 하였는데, 원고는 훈련비용을 신청하기 전에 훈련생들이 실제로 출석하여 훈련을 받았는지를 최종 확인할 의무가 있는 점, ② 원고는 훈련과정에서 출석부 관리를 훈련생의 자율에 맡겼는바, 이러한 경우 출석부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도 있었고, 오히려 출결관리를 중요시하지 않고 이를 방치하였다고도 볼 수 있는 점, ③ 원고는 훈련과정의 실시주체로서 훈련계획을 수립하고 훈련생의 실시관리, 훈련수료자 보고 등을 직접 수행하였는데, 훈련을 담당하는 강사, 훈련수료자 보고를 담당하는 직원, 소속 근로자들의 해외 파견근무·출장 등을 관리하는 직원 등이 서로 달라 훈련수료자 보고나 지원금 신청을 담당하는 직원이 출석부에 의존하지 않고는 이 사건 훈련생들이 실제로 출석하여 훈련을 받았는지 알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원고 사업장 내의 업무 분담이 단절된 채 운영된 탓에 발생한 문제일 뿐이고, 교육과 해외 출장 등은 동시에 발생할 수 없는 근무형태로서 소속 근로자의 인사관리시스템 상으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데, 이에 대한 아무런 확인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위탁훈련의 경우 위탁교육기관의 부주의로 인해 출석부의 기재 상의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이에 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훈련생들은 원고의 승인 하에 출국한 것이므로 원고로서 이 사건 훈련생들의 근태현황 파악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있어 훈련생에 대한 출결관리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을 받은 기관이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음에 있어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사항이고, 만약 피고가 이 사건 훈련 과정의 출결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처리된 것을 알았더라면 해당되는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구 직능개발법 제56조 제2항, 제3항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받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훈련생들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제4처분의 적법 여부
처분 사유 존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훈련생들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 직능개발법 제55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구 직능개발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6의2]의 효력 여부
구 직능개발법 제55조 제2항 제1호는 노동부장관은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고 하거나 이미 받은 근로자나 사업주, 사업주 단체 등,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또는 직업능력개발단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융자받았거나 지원·융자받으려한 경우에 해당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고 하거나 이미 받은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을 제한하거나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직능개발법 시행규칙(2011. 12. 30. 고용노동부령 제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별표 6의2]는 직능개발법 제5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직능개발법 제17조·제18조·제20조·제22조·제23조에 따라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고 하거나 이미 받은 자가 직능개발법 제5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고 하거나 이미 받은 경우 제한 처분일부터 나목의 개별기준에 따른 기간 동안 직능개발법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을 제한하고 직능개발법 제17조·제18조·제20조·제22조·제23조에 따른 지원 및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직능개발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6의2]에서 규정한 '제한 처분일부터 [별표 6의2] 나목의 개별기준에 따른 기간'이 모법 규정인 구 직능개 발법 제55조 제2항에서 규정한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고 하거나 이미 받은 날부터 3년의 범위 안의 기간'에 포함되는 한 모법의 위임을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2008. 12. 31. 이후 수급지원금 중 가장 먼저 지원을 받은 날이 2009. 2. 1.이고, 피고는 이와 관련하여 2011. 6. 3. 제4처분인 2011. 6. 4.부터 2011. 9. 1.까지의 지원·융자제한 처분을 하였는바, 위 지원·융자제한 기간은 원고가 비용의 지원을 받은 날부터 3년의 범위 안에 포함되므로, 결국 제4처분은 구 직능개발법 제55조 제2항이 규정한 제한처분 기간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이 사건에서, 위 인정 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은 실질적인 훈련내용의 습득 못지않게 그 과정의 충실한 이행 역시 직업능력의 습득이라는 훈련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요소라고 할 것인데 출결관리는 그와 같은 훈련과정의 충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매우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인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훈련생의 불출석을 알지 못한 것은 출결관리 의무 해태로 인한 것인 점, ③ 제4처분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제4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1. 6. 3. 원고에게 한, 2008. 10. 25.부터 2009. 12. 18.까지의 지원제한 처분 및 지원금 4,967,529,070원의 반환명령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부정수급금 259,856원의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금 259,856원의 납부명령 취소 청구 부분은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대(재판장) 김정진 박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