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4. 8. 28. 선고 2012구합908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1. 6. 3. 원고에게 한, 2008. 8. 14.부터 2009. 8. 13.까지 의 지원제한 처분 및 지원금 122,638,570원의 반환명령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1. 6. 3. 원고에게 한, 부정수급금 86,434원의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금 86,434원의 납부명령을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 80%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래 과 같이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인정받아 소속 근로자 201명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 소속 근로자 A, B가 훈련기간 중 해외로 출국하여 위 훈련과정에 참여할 수 없었음에도 원고가 출석처리 및 수료보고를 하였고, 피고로부터 아래 의 '지급일' 칸 기재 날짜에 '지급액' 칸 기재의 지원금(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 합 174,76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피고는 2011. 6. 3. 원고에게, ① 이 사건 지원금 합 174,760원 중 A와 관련하여 2008. 8. 13. 지급받은 지원금 86,434원(이하 '이 사건 A 관련 지원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구 고용보험법(2007. 5. 11. 법률 제8429호로 개정되고, 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 제2항, 동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B와 관련하여 2010. 6. 22. 지급받은 지원금 88,331원(이하 '이 사건 B 관련 지원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2012. 2. 1. 법률 제11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직능개발법'이라 한다) 제56조 제2항, 제3항 제2호,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지원금 합 174,760원의 반환명령(이하 '제1처분'이라 한다) 및 추가징수금 합 174,760원의 납부명령(이하 '제2처분'이라 한다)을, ② 이 사건 A 관련 지원금과 관련하여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따라 2008. 8. 14.부터 2009. 8. 13.까지의 지원제한 처분 및 지원금 122,638,570원의 반환명령(이하 '제3처분'이라 한다)을, ③ 이 사건 B 관련 지원금과 관련하여 구 직능개발법 제55조 제2항 제1호,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2011. 6. 4.부터 2011. 7. 18.까지의 지원·융자제한 처분(이하 '제4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3. 8. 29. 2011헌바390사건에서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의 법률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사유로 위헌결정을 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3. 10. 11. 원고에게 제3처분을 취소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 7, 9 ~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제3처분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바(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제3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제3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제1, 2, 4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제1, 2처분

①

이 사건 A 관련 지원금 86,434원의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금 86,434원의 납부명령은 위헌인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 근거한 것으로 법률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 ② 이 사건 B 관련 지원금 88,331원의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금 88,331원의 납부명령과 관련하여, B가 출석부에 기재된 훈련차수와 다른 훈련차수에 출석하여 훈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단순한 착오 내지 부주의로 인해 출석부 기재상의 오류를 인식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제4처분

①

B가 출석부에 기재된 훈련차수와 다른 훈련차수에 출석하여 훈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단순한 착오 내지 부주의로 인해 출석부 기재상의 오류를 인식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구 직능개발법 제55조 제2항은 지원금을 '이미 받은 날'부터 훈련비용 지급제한기간을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위임을 받은 구 직능개발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6의2]는 '제한 처분일'부터 지원·융자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모법의 위임을 벗어나 효력이 없는 규정인바, 제4처분은 효력이 없는 위 구 직능개발법 시행규칙 조항을 근거로 하였으므로 위법하다. ③ 또한 원고 사업장의 특성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이 긴요한 점 등에 비추어 제4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 2처분에 관하여

가)

이 사건 A 관련 지원금 관련

(1)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이 발하여진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결과적으로 위 행정처분은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하자가 있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2누9463호 판결 등 참조).

(2)

헌법재판소가 2013. 8. 29. 제1처분 중 이 사건 A 관련 지원금 86,434원의 반환명령의 근거가 된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제1처분 중 A 관련 지원금 86,434원의 반환명령은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3)

나아가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 그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헌인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 근거한 이 사건 A 관련 지원금 86,434원의 반환명령이 위법한 이상, 위 반환명령이 적법하게 존재함을 전제로 한 추가징수금 86,434원의 납부명령 역시 위법하다.

나)

이 사건 B 관련 지원금 88,331원 관련

(1)

구 직능개발법 제56조 제2항, 제3항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훈련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훈련비용 등의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두597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먼저 원고는 B가 출석부에 기재된 훈련차수와 다른 훈련차수에 출석하여 훈련을 받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2,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인사관리시스템에 B의 2010. 4. 22.자 및 2010. 4. 23.자 '근태현황' 칸에 각 '연수교육'이 입력되어 있는 사실, 직책과정고충처리 상담기법 과정(이하 '이 사건 훈련과정'이라 한다)은 1 ~ 3차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그 중 2차는 2010. 4. 22. ~ 2010. 4. 23., 3차는 2010. 4. 26. ~ 2010. 4. 27. 실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는 이 사건 훈련과정의 3차수가 진행되던 2010. 4. 26. ~ 2010. 4. 27. 해외여행으로 인하여 훈련과정에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훈련과정의 3차 출석부에는 B가 해당 훈련차수에 출석한 것으로 자필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B는 피고의 부정수급 관련 조사 당시 작성한 문답서에는 "해외여행 이후 출석부에 빈칸을 보고 진급에 누가 될까봐 본인이 출석 체크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한 점, ③ 원고 사업장의 인사부 과장 C, 부장 D 역시 부정수급 관련 조사 당시 작성한 '부정출결 의심사유 및 출석부 서명 내역'에 B가 해외여행 후 출석부 공란에 소급하여 서명한 것에 대하여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한 점, ④ 이 사건 훈련과정의 출석부에 훈련을 받은 당해 훈련차수의 출석부에 본인의 이름이 없는 경우 출석한 훈련차수의 출석부 하단에 본인의 이름을 추가 기재하는 방법으로 출석 체크가 이루어진 경우가 있는데, B는 이 사건 훈련과정에서 1 ~ 3차 훈련과정의 출석부가 함께 놓여 있어 다른 훈련과정 차수의 출석체크가 가능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⑤ B는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부정수급 관련 조사 당시 빨리 일을 마무리짓기 위하여 문답서에 사실과 다르게 기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B가 작성한 문답서에 따르면, B는 이 사건 훈련과정의 불출석에 따른 진급상의 불이익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불리하게 문답서를 기재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⑥ B는 2010. 4. 22. 직속상사에게 교육허가 신청의 근태계를 제출하였고, 원고의 인사시스템상 2010. 4. 22.자 및 2010. 4. 23.자 B의 '근태현황' 칸에는 '연수교육'이 입력되어 있지만, 당시 B는 출국 직전 해외여행 준비를 할 시기인데다가 원고는 이 사건 훈련과정의 출석체크를 훈련생의 자율에 맡긴 채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훈련과정이 이루어지는 곳과 B의 업무장소와 달라 B가 연수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업무장소에서 나온 후 이 사건 훈련과정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B가 2010. 4. 22. 및 2010. 4. 23.에 있은 이 사건 훈련과정의 2차수에 출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이에 부합하는 갑 제4호증의 기재, 증인 B의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또한 원고는 단순한 착오 내지 부주의로 인해 출석부 기재상의 오류를 인식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가 이 사건 훈련과정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출석부에는 마치 참여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데, 훈련비용 지원금은 출석 여부에 따라 지급되므로 정확히 출석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인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훈련과정의 출석부 관리를 훈련생의 자율에 맡겼는바, 이러한 경우 출석부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도 있었다고 보이고, 오히려 출결관리를 중요시하지 않고 이를 방치하였다고도 볼 수 있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훈련과정의 실시주체로서 훈련계획을 수립하고 훈련생의 실시관리, 훈련수료자 보고 등을 직접 수행하였는데, 훈련을 담당하는 강사, 훈련수료자 보고를 담당하는 직원, 소속 근로자들의 해외 파견근무·출장 등을 관리하는 직원 등이 서로 달라 훈련수료자 보고나 지원금 신청을 담당하는 직원이 출석부에 의존하지 않고 B가 실제로 출석하여 훈련을 받았는지 알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원고 사업장 내의 업무 분담이 단절된 채 운영된 탓에 발생한 문제로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개개인의 인식여부에 따라 정당한 사유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는 점, ④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있어 훈련생에 대한 출결관리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을 받은 기관이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음에 있어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사항이고, 만약 피고가 이 사건 훈련 과정의 출결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처리된 것을 알았더라면 해당되는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구 직능개발법 제56조 제2항, 제3항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받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훈련생들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4처분

가)

처분 사유 존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B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 직능개발법 제55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구 직능개발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6의2]의 효력 여부

(1)

구 직능개발법 제55조 제2항 제1호는 노동부장관은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고 하거나 이미 받은 근로자나 사업주, 사업주 단체 등,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또는 직업능력개발단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융자받았거나 지원·융자받으려 한 경우에 해당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고 하거나 이미 받은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을 제한하거나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직능개발법 시행규칙(2011. 12. 30. 고용노동부령 제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별표 6의2]는 직능개발법 제5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직능개발법 제17조·제18조·제20조·제22조·제23조에 따라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고 하거나 이미 받은 자가 직능개발법 제5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고 하거나 이미 받은 경우 제한 처분일부터 나목의 개별기준에 따른 기간 동안 직능개발법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을 제한하고 직능개발법 제17조·제18조·제20조·제22조·제23조에 따른 지원 및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직능개발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6의2]에서 규정한 '제한 처분일부터 [별표 6의2] 나목의 개별기준에 따른 기간'이 모법 규정인 구 직능개발법 제55조 제2항에서 규정한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고 하거나 이미 받은 날부터 3년의 범위 안의 기간'에 포함되는 한 모법의 위임을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0. 6. 22. 이 사건 B 관련 지원금을 수급하였고, 피고는 2011. 6. 3. 제4처분인 2011. 6. 4.부터 2011. 9. 1.까지의 지원·융자제한 처분을 하였는바, 위 지원·융자제한 기간은 원고가 비용의 지원을 받은 날부터 3년의 범위 안에 포함되므로, 결국 제4처분은 구 직능개발법 제55조 제2항이 규정한 제한처분 기간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이 사건에서, 위 인정 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은 실질적인 훈련내용의 습득 못지않게 그 과정의 충실한 이행 역시 직업능력의 습득이라는 훈련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요소라고 할 것인데 출결관리는 그와 같은 훈련과정의 충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매우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인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훈련생의 불출석을 알지 못한 것은 출결관리 의무 해태로 인한 것인 점, ③ 제4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라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제4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1. 6. 3. 원고에게 한, 2008. 8. 14.부터 2009. 8. 13.까지의 지원제한 처분 및 지원금 122,638,570원의 반환명령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부정수급금 86,434원의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금 86,434원의 납부명령 취소 청구 부분은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대(재판장) 김정진 박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