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4. 7. 18. 선고 2013가단19013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5,730,8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선정자 C에게 24,513,1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7.부터 2014. 7.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다.

선정자 D에게 5,348,5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7.부터 2014. 7.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의 가항 및 피고는 선정자 C에게 34,954,451원, 선정자 D에게 11,779,40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8.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7. 6. 27.부터 울산 울주군 E에서 상시 근로자 2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F'이라는 상호로 선박보온시공 및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12. 8. 7. 폐업하였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같이 언급할 때 '원고 등'이라 호칭한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운영의 F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들인바, 원고 등의 각 근로기간 및 피고와 약정한 월 임금액은 다음 도표 기재와 같다.

다.

원고 등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내용을 보면 하루 근무시간은 8:00부터 18:00까지 9시간 동안(중식시간 1시간 제외)으로 하고, 토요일을 포함하여 월 25일을 근무하는 조건으로 월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되 하루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18:30부터 21:00까지 근무하면 근무일수로 0.5일을 더 인정하여 주고, 월 총 근무일수가 25일을 초과하게 되면 그 때에 한해 25일 초과일수에 월 임금을 30일로 나누어 산정된 급여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따로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아니하였다.

라.

원고 등이 위 도표 '근로기간' 기재 각 해당 근로기간 동안 실제로 F에서 출근하여 근로한 날짜 및 시간과 그에 따라 산정한 연장근로시간 및 휴일근로시간은 별지 "1. 원고 등 근로내역표" 기재와 같다.

마.

피고 운영의 F은 상시 2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구 근로기준법(법률 제6974호) 부칙 제1조에 따라 2011. 7. 이전까지는 1주당 44시간의 근로시간제한이 적용되고, 2011. 7. 이후부터는 1주당 40시간의 근로시간제한이 적용되는바, 이에 따라 F에서의 근로자의 2011. 7. 이전 월 소정근로시간과 그 이후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면 2011. 7. 이전 월 소정근로시간은 249.8시간이고 2011. 7. 이후 월 소정근로시간은 254시간이다.

바.

원고 등이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원고 등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내역은 별지 "2. 원고 등 체불내역표" 중 '기지급액'란 기재 각 해당금액과 같은바, 그 합계액은 원고는 3,496,500원, 선정자 C은 7,038,850원, 선정자 D은 2,391,630원이다.

사.

원고 등은 피고를 상대로 2012. 8. 16.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의 미지급을 이유로 형사고소를 하였고, 울산지방검찰청은 2013. 9. 27. 피고가 원고 등에 대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 법정 연장 근로시간 초과,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미지급을 하였다고 보아 피고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4 내지 9, 11, 13,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등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원고 등은 피고로부터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 및 휴일근로시간을 반영하여 개별적으로 산정한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고가 산정한 방식에 따라 하루 연장근로시간 및 휴일근로시간을 합한 근무일수가 25일을 초과한 경우에만 피고로부터 연장근로수당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았으며, 금원 지급 방식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가산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결국 피고는 원고 등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 등이 실제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한 시간을 기초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에서 피고가 기지급한 연장근로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피고가 원고 등에게 지급해야 할 최종적인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에 관하여 살피건대,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항목인 연장 및 휴일근로시간, 시간급 통상임금(통상시급)의 계산방식 및 이를 기초로 한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의 계산방식은 다음 기재와 같고, 이에 따라 산정한 원고 등의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은 별지 "2. 원고 등 체불내역표" 중 '미지급액'란 기재 각 해당금액과 같다. ○ 연장 및 휴일근로시간

-

2011. 7. 이전 : 원고 등의 실제 연장, 휴일근로시간 × 1.5

-

2011. 7. 이후 : 구 근로기준법(법률 제6974호) 부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연장근로시간 중 최초 4시간에 대하여는 1.25를 곱하고, 나머지 연장근로시간 및 휴일근로시간에 대 해서는 1.5를 곱하여 산정함

【예 : 원고의 2011. 7. 연장근로시간은 116[= 5(4 × 1.25) + 39{(연장근로시간 30 - 4) × 1.5} + 72(휴일근로시간 48 × 1.5)】

○

통상시급 : 월 임금 ÷ F 월 소정근로시간, 선정자 D의 일급 70,000원에 대한 통상시급의 경우 70,000원 ÷ {8시간 + (1일 1시간 × 1.5)}, 소수점 이하는 버림

[예 : 원고의 2010. 11. 통상시급은 8,006(= 2,000,000 ÷ 249.8), 원고의 2011. 7. 통 상시급은 8,661(= 2,200,000 ÷ 254)]

○

미지급수당 : 통상시급 × 연장 및 휴일근로시간

○

미지급액 : 미지급수당 - 피고의 기지급액

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불된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으로 원고에 대하여 16,033,326원, 선정자 C에 대하여 35,212,703원, 선정자 D에 대하여 12,185,2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 등은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1일 9시간, 월 25일의 근무조건으로 월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실제로 원고 등이 1일 9시간에 미달하는 시간만 근무하거나 월 25일의 근무를 채우지 못한 사실이 존재하고, 이 경우 원고 등이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은 시간 만큼에 해당하는 임금은 피고가 공제함이 타당하다.

2)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고, 원고 등의 소 제기 시점은 2013. 7. 3.이므로 그 이전의 선정자들의 각 2010. 6.까지의 임금채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등은 피고와 사이에 월 고정급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고 1일 9시간, 월 25일의 근무를 하기로 약정한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 등을 시간제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실제로 원고 등이 1일 9시간에 미달하는 시간의 근무를 하였다고 하여 피고가 그 미달한 시간에 상응하는 통상시급을 지급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고(피고도 이 사건 변론에서 원고 등이 시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원고 등이 1일 9시간의 근무시간에 미달하거나 월 25일의 근무일에서 미달한 사정이 무단결근 등 원고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지에 관하여 볼 때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그러한 사정만을 이유로 사용자인 피고는 임금 지급 거절을 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두 번째 주장(소멸시효)에 대하여

가)

살피건대,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의 경우 그 권리가 발생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한다고 봄이 상당한데, 선정자들에 대한 2010. 6.까지 발생한 각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채권의 경우 그 채권의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3. 7. 3. 원고 등의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선정자들의 위 2010. 6.까지의 각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3년의 시효기간이 도과하여 소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 등은 피고가 원고 등의 형사고소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원고 등에 대한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그 시효가 중단되었고, 설사 채무승인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채무승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설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조사 과정 내내 원고 등과 체결한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른 임금 지급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원고 등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이라면 피고가 조사 과정에서 원고 등에 대한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신의칙 위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여러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가 원고 등에 대하여 시효완성을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취했다거나 원고 등의 권리행사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 등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선정자들에 대해서는 각 2010. 7.부터 퇴직시까지 발생한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선정자들에 대한 2010. 7.부터 퇴직시까지의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면 다음 도표 기재와 같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5,730,893원 및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2. 8.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선정자 C에게 24,513,190원, 선정자 D에게 5,348,53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2012. 8.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4. 7.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정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