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4. 8. 8. 선고 2013가단56036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2,356,000원 및 그 중 400,000원에 대하여 2013. 10. 1.부터 2014. 8. 8.까지 연 5%, 그 중 11,956,000원에 대하여 2013. 10. 1.부터 2014. 8. 8.까지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

원고 D에게 3,711,000원 및 그 중 1,600,000원에 대하여 2013. 10. 1.부터 2014. 8. 8.까지 연 5%, 그 중 2,111,000원에 대하여 2013. 10. 1.부터 2014. 8. 8.까지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가운데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3/4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위 원고의 부담으로 하며, 원고 D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2/5는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이하 현대중공업이라고 한다)의 협력업체인 'E'을 운영하는 대표로서 현대중공업에 선박블럭 제조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고 있다.

나.

원고 A의 요양승인 및 복직 등

(1)

원고 A은 2011. 3. 1.경 피고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

(2)

원고 A은 2012. 1.경 '업무상 재해로 좌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등이 발병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여 줄 것 등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응하지 않자 그 무렵부터 결근하였다.

(3)

원고 A은 2012. 1.경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 등 신청서를 제출하였고(피고의 날인 없음) 위 공단으로부터 2012. 8. 31.경 '2012. 1. 3.부터 2012. 11. 30.까지 기간에 대해 요양을 승인한다'는 취지의 처분을 받았으며, 피고는 그 무렵 위 요양승인 처분을 통지 받았다.

(4)

원고 A은 위 요양승인 기간이 종료된 2012. 12. 1. 피고에게 복직을 신청하였으나 2013. 3. 19.에야 복직되었다.

다.

원고 D의 요양승인 및 복직 등

(1)

원고 D은 2011. 3. 1.경 피고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

(2)

원고 D은 2011. 6.경 '업무상 재해로 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파열, 우측상원이두건 부분 파열 등이 발병하였다'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여 줄 것 등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응하지 않자 그 무렵부터 결근하였다.

(3)

원고 D은 2011. 8.경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 등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피고의 날인 있음) 위 공단으로부터 2011. 10.경 요양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4)

피고는 2012. 1.경 원고 D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위 원고를 면직하였다.

(5)

원고 D은 앞서의 요양불승인 처분에 불복하여 2012. 2.경 위 불승인처분에 대한 취소결정을 받았고 나아가 2012. 6. 26.경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1. 6. 10.부터 2013. 5. 31.까지 기간에 대해 요양을 승인한다'는 취지의 처분을 받았으며, 피고는 그 무렵 위 요양승인 처분을 통지 받았다.

(6)

원고 D과 피고는 위 요양승인 처분이 있은 무렵 피고의 위 원고에 대한 면직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합의하였다.

(7)

원고 D은 위 요양승인 기간이 종료된 2013. 6. 1. 피고에게 복직을 신청하였으나 2013. 6. 19.에야 복직되었다.

라.

현대중공업의 출입증 말소, 신규발급 등

(1)

현대중공업은 자신의 사업장에 출입하는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출입증을 교부하고 있고 산업보안상의 문제로 정기적으로 출입증을 교체하기도 하며 출입증이 말소된 자에게 다시 출입증을 교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신규출입증을 교부한다.

(2)

현대중공업은 2011. 12.경 피고로부터 원고 D의 퇴사 통지를 받고 위 원고에 대한 출입증을 말소처리하였다.

(3)

현대중공업은 2012. 3.경 협력업체 직원들에 대한 출입증 교체작업을 진행하였는데 원고 A의 경우 교환절차가 진행되지 않자 2012. 4.경 위 원고에 대한 출입증을 말소 처리하였다.

(4)

원고들은 복직 무렵 원고 A은 2013. 3. 15.에, 원고 D은 2013. 6. 19.에 신규 출입증을 발급받았다.

마.

현대중공업이 지급하는 귀향비, 격려금 등

(1)

현대중공업은 협력업체에 경영지원금 명목으로 협력업체 직원들을 위한 설·추석 귀향비 및 격력금을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근속연수 따라 지급하고 있는데, 지급 여부 및 지급액수는 출입증 교부 여부 및 교부 기간을 기준으로 정하고, 특히 신규 출입증이 발급된 경우 협력업체에 복직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근속연수는 출입증 발급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산업재해로 인한 요양승인 중에도 위와 같이 계산된 귀향비, 격려금을 동액 지급하고 있다.

(2)

현대중공업은 위 귀향비, 격려금이 그대로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지급되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피고는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지급받은 귀향비, 격려금 상당액을 그대로 직원들에게 지급하여 왔다.

(3)

원고들은 복직처리된 후 별지 2 목록 각 '지급'란 기재 금원을 휴가비,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바.

복직신청 후 실제 복직된 기간 동안의 임금 등

(1)

원고 A이 복직 신청 후 바로 복직되었더라면 2012. 12. 1.부터 2013. 3. 31.까지 기간의 임금으로 12,720,000원을 지급받았을 것이지만 실제로는 764,000원을 지급받았다.

(2)

원고 D이 복직신청 후 바로 복직되었더라면 2013. 6. 1.부터 2013. 6. 30.까지 기간의 임금으로 2,684,500원을 지급받았을 것이지만 실제로는 573,500원을 지급받았다.

사.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피고와 사이의 근로계약, 취업규칙의 주요한 관련 내용은 별지 3 목록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 2, 갑 3호증의 1 내지 18, 갑 4호증의 1 내지 18, 갑 5 내지 7, 9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8, 을 2호증의 1, 2, 을 6호증, 을 7호증의 1, 2,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각 사실 조회 결과, 증인 F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귀향비, 격려금 지급 청구에 관하여

가.

당사자들의 주요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는 현대중공업에 원고들이 퇴직하거나 해고되었다는 취지로 통지함으로써 요양기간 중 귀향비, 격려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거나 또는 복직 후 근속연수 감소로 정상보다 적은 귀향비, 격려금을 지급받도록 하였다.

(나)

원고들이 위와 같이 지급받지 못하거나 적게 지급받은 금액은 별지 2 목록 '원고 A 주장', '원고 D 주장' 부분 '차액'란 기재와 같다.

(다)

한편 취업규칙상의 서면에 의한 휴직서 제출은 사문화되어 이의 제출 없이 휴직하는 관습이 형성되어 있고 피고가 이미 원고들의 요양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들이 서면에 의한 휴직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 피고의 면책사유가 될 수 없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차액란 기재 금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원고들은 요양승인신청을 이유로 휴직하고자 하는 경우 취업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휴직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나)

이와 같은 경위로 현대중공업은 원고들에 대한 출입증을 말소하고 원고들에 대한 귀향비, 격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다)

원고들이 귀향비, 격려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적게 지급받은 것은 자신들의 귀책사유에 기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앞서의 인정사실과 거시증거에 의하면 현대중공업이 원고들에 대한 출입증을 말소처리함으로써 원고들이 요양승인 된 기간 중 귀향비, 격려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복직 이후에도 적게 지급받기에 이르렀다.

(2)

살피건대 앞서의 인정사실 및 거시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서에 취업규칙 준수에 관한 규정이 있고, 취업규칙이 업무상 재해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 일정 양식의 서면에 의한 휴직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원고들이 위와 같은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채 결근한 점, 원고들이 요양승인 신청 등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로서는 당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승인이 가능한지 판단하기 곤란하였을 것인 점, 원고 A이 휴직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채 결근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에게 위 원고에 대한 출입증교체 절차를 진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피고가 원고 D에 대해서는 무단결근을 이유로 면직처분한 후 현대중공업에 퇴사통지한 것을 수긍할 수 있는 점, 증인 F의 일부 증언만으로 취업규칙상의 서면에 의한 휴직서 제출은 사문화되었다거나 이의 제출 없이 휴직하는 관습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현대중공업이 원고들의 출입증을 말소처리하기에 이른 것은 원고들이 취업규칙 등이 정한 휴직서 등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어서 위 말소처리 나아가 귀향비, 격려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원칙적으로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그러나 한편 앞서의 인정사실 및 거시증거에 나타나는 다음 사실, 즉 피고는 적어도 원고들에 대한 요양승인이 있은 직후 이를 인지한 점, 피고는 현대중공업이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인 근로자들에게도 귀향비, 격려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나 그 지급 기준을 출입증을 통해 파악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들이 요양승인 중이라는 것을 인지한 후 자신의 근로자들인 원고들을 위하여 출입증 신규신청을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원고들을 위하여 출입증 발급절차를 진행하였을 경우 현대중공업은 '신규출입증'을 발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현대중공업이 신규출입증을 발급하게 되는 것은 원고들의 앞서 살핀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로 인해 근속연수에 있어 불이익을 입는다고 하더라도 그 불이익 부분을 피고에게 책임지울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 출입증이 발급되는 데 1개월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의 요양승인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규출입증 발급을 위한 절차진행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원고들과의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며, 원고들로서는 피고의 출입증 신규신청 등 적절한 조치가 있었더라면 늦어도 원고 A의 경우 2012. 10. 1.경, 원고 D의 경우 2012. 8. 1.경 신규출입증을 발급받을 수 있었을 것이고 이후 현대중공업은 별지 1 목록 기재 기준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들에게 귀속될 귀향비, 격려금을 지급하였을 것이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상당액을 지급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앞서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현대중공업이 별지 1 목록 기재 기준에 따라 원고들을 위하여 지급하였을 귀향비, 격려금은 별지 2 목록 '당심 인정' 부분 '지급기준'란 기재와 같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의 경우 2012. 10. 1.경, 원고 D의 경우 2012. 8. 1.경 이후 지급받을 수 있었던 귀향비, 격려금에 해당하는 별지 2 목록 '당심 인정' 부분 '지급기준'란 기재 금원과 '지급'란 기재 금액의 차액인 '당심 인정' 부분 '차액'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원고들과 피고의 이 부분 관련 주장 중 앞서의 판단에 반하는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임금지급 청구에 관하여

가.

당사자들의 주요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이 요양을 마친 후 복직을 요청함으로써 복직되었다.

(나)

원고들은 피고가 복직을 미루는 바람에 피고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복직신청 후 바로 복직되었더라면 지급받았을 임금에서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피고로서는 복직하고자 하는 원고들의 업무감당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시간과, 출입증을 신규로 발급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로부터 출입증발급을 위하여 진단서 등을 교부받았어야 하며, 원고 A의 경우 안전교육을 이수할 필요성도 있었다.

(나)

원고들의 복직신청 후 위와 같은 필요에 의하여 원도들이 바로 복직되지 아니한 것이다.

(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복직신청 후 복직이 이루어진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피고의 책임 발생에 관하여

(가)

앞서의 인정사실 및 거시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나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규정을 종합할 때 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마친 원고들이 요양승인 기간 종료에 맞춰 복직을 원하는 경우 당연히 복직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원고들의 복직이 반드시 현대중공업의 출입증발급을 전제한다고 할 수 없는 점, 출입증발급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이미 원고들의 요양승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그 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복직요청으로써 즉시 복직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복직신청 후 바로 복직되었더라면 지급받았을 임금에서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위 판단에 반하는 것이거나 복직의 지연을 정당화할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책임 범위에 관하여

(가)

원고 A : 복직신청 후 바로 복직되었더라면 지급받았을 2012. 12. 1.부터 2013. 3. 31.까지 기간의 임금 12,720,000원에서 실제 지급받은 임금 764,000원을 공제한 11,956,000원

(나)

원고 D : 복직신청 후 바로 복직되었더라면 지급받았을 2013. 6. 1.부터 2013. 6. 30.까지 기간의 임금 2,684,500원에서 실제 지급받은 임금 573,500원을 공제한 2,111,000원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귀향비, 격려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400,000원, 미지급 임금 11,956,000원 합계 12,356,000원, 원고 D에게 귀향비, 격려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1,600,000원, 미지급 임금 2,111,0000원 합계 3,711,000원 및 원고들의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10. 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4. 8. 8.까지, 손해배상금인 위 400,000원, 1,600,000원에 대해서는 민법 소정의 연 5%, 임금인 위 11,956,000원, 2,111,0000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이율 범위 내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소병석

각주1) 1. 귀향비, 격려금 지급기준 등 목록

각주2) 2. 귀향비, 격려금 계산 등 목록

각주3) 3.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의 주요내용 등 목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