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4. 1. 22. 선고 2013가합1347 판결

해임무효확인

판결요지

피고는 2012.6.18. 원고에게 휴직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복직하여야 하며, 복직이 불가능할 경우 취업규칙 제14조에 따라 2012.7.15.자로 퇴직될 것임을 통보하였으나, 원고는 2012.7.14.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가 2012.7.15.자로 퇴직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원고는 업무상의 질병으로 피고 회사 담당 부서장 등에게 진단서를 첨부하여 휴직기간 연장 신청을 하였으므로 휴직기간이 연장되었음에도 피고가 휴직기간 중에 원고를 퇴직처리 한 것은 부당한 퇴직처분으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취업규칙 제8조제3호 및 제9조제1항에서 신체상의 장해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되, 본인의 신청에 의해 1회에 한하여 추가로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고, 불가피한 경우 노사 협의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원고는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른 휴직 최장기간인 9개월 동안 휴직상태에 있었으므로 이후 휴직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노사협의 후 회사 측의 승인이 있어야 연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노사협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정당하다.

* 울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 사 건 : 2013가합1347 해임무효확인

* 원 고 : A

* 피 고 : B 주식회사

* 변론종결 : 2013.12.18.

* 판결선고 : 2014.01.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휴직 경위

1)

원고는 1981.5.28. 피고 회사 울산지사에 입사하여 1982.11.경부터 트레일러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09.2.17.경 C정형외과의원에서 우측 견괄절부 극상건 파열, 우측 견과절부 충돌증후군, 제3-4, 4-5 및 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았다.

2)

원고는 2009.3.13. D공단에 위 각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D공단은 2009.4.23. 원고에게 원고의 업무와 위 각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3)

원고는 2009.6.26. 부산지방법원 20098구단2140호로 D공단의 위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11.8.31. 위 각 상병 중 우측 견괄절부 극상건 파열, 우측 견과절부 충돌증후군에 대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D공단이 부산고등법원 2011누3395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항소는 기각 되었다.

4)

원고는 위 1심 판결 이후인 2011.9.15. 피고 회사에 휴직을 신청하여 2012.6.14.까지 9개월 동안 휴직하였다.

나.

피고의 퇴직처리

피고는 2012.6.18. 원고에게 휴직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복직하여야 하며, 복직이 불가능할 경우 취업규칙 제14조에 따라 2012.7.15.자로 퇴직될 것임을 통보하였으나, 원고는 2012.7.14.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가 2012.7.15.자로 퇴직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다.

원고의 부당해고 구체신청

원고는 2012.9.19.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체신청을 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2.11.8.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다시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그 신청을 취하하였다.

라.

피고 회사의 휴직 및 퇴직 관련 취업규칙

제8조(휴직사유) 종업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소정기간 중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단, 본인이 월할시 연.월차로 사용할 수 있다.

1.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하여 10일 이상의 요양을 요할 때

2.

일산상의 사정으로 10일 이상 계속 결근하여야 할 때

3.

신체상 또는 정신상 장애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정되었을 때

제9조(휴직기간) ① 전조 1, 3호의 경우 :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되, 본인의 원에 의해 1회에 한하여 추가로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단, 불가피한 경우 노사 협의후 연장할 수 있다.

②

전조 2호의 경우 :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되, 본인의 원에 의해 1회에 한하여 추가로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복직) ① 휴직자는 휴직기간이 종료되거나 휴직기간 중이라도 휴직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종료 또는 소멸한 후 10일 이내에 인사관장 부서장에게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단, 군 전역자는 30일 이내).

②

규칙 제8조 1, 3호의 휴직자가 복직원을 제출할 때에는 치료받은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퇴직) 종업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퇴직처리한다.

5.

휴직기간이 종료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 1개월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을 때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호증의 1, 2, 제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4, 제 5, 6호증,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업무상의 질병으로 피고 회사 담당 부서장 등에게 진단서를 첨부하여 휴직기간 연장 신청을 하였으므로 휴직기간이 연장되었음에도 피고가 휴직기간 중에 원고를 퇴직처리 한 것은 부당한 퇴직처분으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취업규칙 제8조제3호 및 제9조제1항에서 신체상의 장해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되, 본인의 신청에 의해 1회에 한하여 추가로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고, 불가피한 경우 노사 협의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는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른 휴직 최장기간인 9개월 동안 휴직상태에 있었으므로 이후 휴직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노사협의 후 회사 측의 승인이 있어야 연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노사협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업무상의 상병으로 9개월간 휴직 상태에 있다가, 2012.6.8. 휴직기간 연장신청을 위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아 피고 회사의 장비운영부 트레일러 반장 E에게 주면서 부서장에게 전달해달라고 이야기한 사실, E는 원고로부터 받은 진단서를 부서장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도진기

판사 홍지현

판사 이수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