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4. 8. 28. 선고 2013가합1718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2,263,189원, 원고 B, C에게 각 48,175,45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2014. 8.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10%를, 피고가 90%를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유체기계류를 제조하여 판매 및 설치하는 회사이고,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1985. 1.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왔다.

나.

피고 회사는 2000년경부터 전 직원을 상대로 전면적인 연봉제를 실시하면서 직원들에게 매년 일괄적으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고, 망인에게도 퇴직금 명목으로(퇴직금 내역 중 상여 및 수당 명목의 돈을 제한 금액) 2001. 1. 5. 1,949,000원, 2002. 2. 5. 1,949,000원, 2003. 1. 30. 2,239,000원, 2004. 2. 5. 2,240,000원, 2005. 1. 5. 2,280,000원, 2006. 1. 5. 4,8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 회사는 1996년경부터 생산 부문 근로자들과 기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고, 개인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소사장이 된 종전의 근로자들과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방식은 2000년경에는 영업 부문 근로자들, 2006년경에는 전 부서의 근로자들에게로 확대되었으며, 망인도 그 즈음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6. 7. 1.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용역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〇 용역도급내용 : 피고 회사의 공장관리 전반.

○

작업 장소 : 피고 회사 본사.

○

도급의 범위 : 피고 회사의 공장 전반에 대해 수반되는 사항. 망인은 본 계약의 작업장소 내에서 피고 회사로부터 지시된 작업 이외는 일체의 다른 작업을 할 수 없으며 이의 불이행으로 야기되는 제반 문제에 관한 책임을 진다(제2조).

○

피고 회사의 공급책임과 의무 : 망인이 피고 회사의 용역에만 전담할 수 있는 충분하고도 안정적인 용역물량 제공, 망인이 용역을 위해 필요로 하는 사무실, 집기, 설비, 비품 등 피고 회사가 소유하는 모든 시설물을 제공(제3조).

○

망인의 공정상 책임과 의무 : 자기 공정에서 발생한 모든 하자는 자기가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고 회사의 재산상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피고 회사가 지원한 설비 등의 정비보수는, 필요 부품은 피고 회사가 조달하며, 망인이 수행한다. 망인은 피고 회사의 허가 없이 타사의 업무를 겸직할 수 없다(제3조).

○

용역도급방법 : 공장 전반 관리는 피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망인이 결정하고, 피고 회사가 지시한 내용을 성실히 지시하여야 한다(제4조).

○

도급금액 및 지불방법 : 용역도급단가는 피고 회사가 정한 도급단가에 준한다. 기성금은 매월 말일을 마감일로 하며 망인이 해당 기성금액을 청구하면 피고 회사는 사정·산정하여 익월 10일경 지급한다(제5조).

○

용역업무감독 : 피고 회사는 본 용역의 계약조건에 부합되도록 진행시키기 위하여 피고 회사가 망인에게 용역의 중요도, 상세내용, 용역의 우선순위를 통보한다. 공휴일에 관한 사항은 피고 회사의 사규에 따른다(제6조).

○

노무관리 : 망인은 인원의 증감 및 교체, 해고시 피고 회사의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하며, 피고 회사는 망인의 사내관리자가 부적격자로 판단될 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망인은 피고 회사의 사규 및 제반규정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제7조).

○

재해보상 및 보험 : 망인은 근로자 재해보상을 위하여 산업재해 보상보험에 필히 가입하여야 한다. 망인은 피고 회사의 종업원과 동일한 사규에 따라야 한다(제9조).

○

안전관리 : 망인은 본 용역 작업 중 재해의 미연 방지를 위하여 피고 회사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재해 방지에 대해 만반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피고 회사는 망인에게 각종 안전보호구를 전량 지급하고 전원이 안전보호구를 착용 후 작업에 임하도록 할 것이며 이의 위반시 모든 책임은 망인에게 있다(제10조).

○

계약기간 : 본 계약기간은 1차 2007. 7. 1.까지 결정하되 쌍방에 이의가 없는 한 계속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제16조).

라.

이후, 망인은 2006. 7. 10. 피고 회사에 소사장 전환을 사유로 하는 퇴직원을 제출하였고, 피고 회사로부터 2006. 8. 4. 퇴직금 명목으로 1,841,000원을 더 수령하였다. 마. 한편, 망인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근무하던 도중인 2013. 10. 17. 사망하였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처인 원고 A과 망인의 아들인 원고 B, C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 제4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 제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①

망인은 당초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피고의 요청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소사장으로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근로형태가 전환되었는데, 위 전환에도 불구하고 망인은 실질적으로 피고 회사에 종전과 동일한 내용 및 형태의 근로를 제공하였는바 망인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②

위 근로형태의 전환 과정에서 망인은 2006. 7. 10. 피고에게 퇴직원을 제출하였으나, 망인의 의사는 퇴직처리 전후에 근무의 내용이나 직위의 변동이 없이 계속적으로 근무하는 것이었으므로, 위 퇴직의 의사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이거나 통정 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③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이므로, 그 효력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에게 망인의 입사일로부터 퇴직일인 2013. 10. 17.까지의 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① 이 사건 계약 체결일 이후부터는 망인은 개인사업자로서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망인이 피고 회사에서 수행한 업무가 E으로서의 업무라면 망인은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근로의 실시에 관해서 지휘·명령 내지 감독을 할 수 있는 일정한 책임과 권한이 피고 회사에 의하여 주어진 것이어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③ 2006. 7. 10.까지의 퇴직금은 이미 합의로 정산되었는데 이를 추가로 지급해달라는 것은 당사자 간 합의와 신의칙에 반하므로, 결국 피고의 망인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설령 망인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① 망인이 2006. 7. 10. 피고에게 퇴직원을 제출한 것은 새로운 법률관계를 시작하기 위하여 진정으로 퇴직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어서, 망인의 계속근로연수는 2006. 8. 4.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음으로써 단절되어 그 이후로부터 새로 기산되는 것이고, ②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가 현재까지 망인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은 망인의 퇴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1)

이 사건 계약이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두8436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등 참조).

특히 종전에는 단순한 근로자에 불과하였다가 어떠한 계기로 하나의 경영주체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종전의 사용자(모기업)와 도급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종전과 동일 내지 유사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하게 된 경우, 이른바 소사장의 형태를 취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스스로 종전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퇴직한 것인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형식적으로 소사장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는지 여부, 사업계획, 손익계산, 위험부담 등의 주체로서 사업운영에 독자성을 가지게 되었는지 여부, 작업수행과정이나 노무관리에 있어서 모기업의 개입 내지 간섭의 정도, 보수지급방식과 보수액이 종전과 어떻게 달라졌으며 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모기업 소속 근로자에 비하여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4두916 판결, 2002. 11. 26. 선고 2002도649 판결,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212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제5호증, 제7호증, 제8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이법원의 금정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계약서에는 망인은 본 계약의 작업장소 내에서 피고 회사로부터 지시된 작업 이외는 일체의 다른 작업을 할 수 없고(제2조), 공장전반관리는 피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망인이 결정하되 피고 회사가 지시한 내용을 성실히 지시하여야 한다고 (제4조 제4항) 정해져 있는 등,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망인은 피고 회사에 전속되어 그 업무 의뢰에 대하여 낙부의 자유를 가지지 아니한 채 피고 회사의 업무 지휘·감독에 따라 종속적인 관계에서 특정한 업무만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계약서에는 망인은 피고 회사의 사규 및 제반규정에 반드시 따라야 하고(제7조 제5호), 공휴일에 관한 사항은 피고 회사의 사규에 따르며(제6조 제4항),재해보상 및 보험 부분에서도 피고 회사의 종업원과 동일한 사규에 따라야 하고(제9조 제4항), 피고 회사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제10조 제1항)고 정해져 있어, 망인은 피고 회사 복무규정 중 많은 부분의 적용을 받았다. ③ 이 사건 계약서에서 작업장소를 피고 회사 본사 공장내로 정하고 있고, 공휴일에 관한 사항은 피고 회사의 사규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으며, 피고 회사는 기계를 제조하는 공장의 특성상 전체 업무가 맞물려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망인을 비롯한 소사장들은 각자에게 할당된 작업량과 업무형태로 인하여 고정적인 시간에 피고 작업장에 출근하는 형태로 계속적으로 근무해 왔다. ④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는 망인이 용역을 위해 필요로 하는 사무실, 집기, 설비, 비품 등 피고 회사가 소유하는 모든 시설물을 제공하였고(제3조 제1항 제3호), 위 설비 등의 정비 및 보수도 피고 회사가 하였으며, 망인을 비롯한 소사장들은 피고 회사 내에 비품이나 작업도구를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지 않았던바, 망인은 이와 같이 피고의 작업장과 비품 등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면서도 피고에게 사용료나 임대료를 지급하지는 않았다. ⑤ 망인이 스스로 직원을 고용하여 작업을 담당하게 한 것이 아니라, 피고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소사장이나 직원들이 작업을 하고 망인이 이를 관리한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나 다른 소사장들이 실제로 다른 근로자를 고용해서 본인의 업무를 대체하도록 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⑥ 이 사건 계약은 쌍방에 이의가 없는 한 묵시적으로 갱신되도록 되어 있고(제16조), 실제로 피고 회사가 이의를 하여 각 소사장들과의 용역도급계약이 연장되지 않은 경우는 없는 것으로 보여, 망인과 피고 사이에 계속적인 근로 제공 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⑦ 망인은 이 사건 계약 이후로도 계약에 따른 매월의 기성금액이 아니라 매월 10일경 2개의 계좌를 통하여 고정액을 지급받았고, 2013년에는 매월 고정적으로 월급여 명목으로 6,600,000원씩을 지급받았다. ⑧ 피고는 피고가 적극적으로 직원들에게 근로형태 전환의 장점을 알리자 직원들이 임의로 이에 동참하여 시기별로 일괄하여 용역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퇴직원을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2000년경 피고 회사의 영업직 직원 전원이 소사장으로 전환하였고, 2006. 7.에는 피고 회사의 모든 근로자들이 소사장으로 전환하였으며, 현재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4인은 모두 그 이후에 입사한 사람들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근로형태의 전환은 선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망인을 포함한 근로자들 모두에 대하여 예외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전환의 경위, 사업의 내용, 사업에서의 피고의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형식적·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된다. ⑨ 망인은 이 사건 계약의 전후에 걸쳐서 모두 피고 회사의 E이라는 직함으로 근무했고, 이 사건 계약 이후인 G에도 피고로부터 20년 근속 공로상을 수여받았다. ⑩ 망인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고정급을 지급받아, 소사장 전환 이후로도 손익계산이나 위험부담의 주체로서 사업 운영에 독자성을 가지게 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망인은 이 사건 계약 이후에도 여전히 피고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갑 제4호증,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망인은 2006년경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6. 7.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망인을 포함한 직원들의 이와 같은 근로관계 전환 이후에는 소사장들로부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고, 소사장들이 직접 자신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관리하였으며, 피고 회사에서 이를 대행하거나 일괄적으로 세무 처리를 해준 적은 없는 사실, ② 피고 회사는 근로관계 전환 이후 소사장들을 위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이 사건 계약서에는 망인이 직접 근로자 재해보상을 위하여 산업재해 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제9조 제1항), ③ 통상의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이 정하여져 있고 상여금, 수당 등이 지급되는 데 비하여, 이 사건 계약서에 따르면 망인이 매월 지급받는 기본이익은 도급계약의 도급단가에 도급물량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 돈으로 생산량에 따라 보수가 증감하도록 정하여져 있는 사실(제5조), ④ 망인은 개인사업자가 되기 전인 2005년도에 비하여 이 사건 계약 이후인 2006년도에는 월 2,000,000원 가량 수입이 증가하였고, 근로관계를 전환한 피고 회사 직원들의 연간 수입이 대부분 이처럼 크게 증가한 사실, ⑤ 망인은 2007. 7. 10. 퇴직원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피고로부터 2006. 1. 1.~ 2006. 6. 30.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명목으로 1,841,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들어, 이 사건 계약이 근로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본급이나 고정급의 유무,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4대 보험 가입여부, 개인명의 사업자등록 여부,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 등은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인 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피고로부터 도급물량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앞의 인정을 뒤집을 수 없다.

2)

E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E이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그 영업소 관하 자기 하위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에 해당되는 것에 불과하고, 자신을 고용한 사용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위 사용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위 사용자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관계에 있는 것인바(대법원 1976. 10. 26. 선고 76다1090판결 참조), 망인이 피고 회사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던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망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공장의 근로자들과의 관계에서 사용자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피고와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퇴직금의 주장이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가 망인에 대하여 퇴직금 일부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퇴직금의 지급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퇴직금의 중간정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 아직 지급받지 못한 금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퇴직금의 범위

1)

계속근로연수의 단절 여부에 관한 판단

망인이 2001. 1. 5.부터 2006. 1. 5.까지 매년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수령해오다가, 2006. 7. 10. 피고에게 소사장 전환을 사유로 하는 퇴직원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2006. 8. 4.에는 2006. 1. 1. ~ 2006. 6. 30.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명목으로 1,841,000원을 추가로 수령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갑 제3호증, 제4호증, 제7호증, 제8호증의 기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의 입법취지와 퇴직금의 성격 등을 종합해 볼 때,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개별성, 자의성에 근거한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중간정산합의에 의한 것일 때에만 유효한 것인바, 당시 피고 회사에서 지급한 중간정산금이 망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합의에 기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망인은 위 퇴직원 작성 전후에 근무의 내용이나 직위의 변동 없이 계속 근무하였고, 피고 회사도 G 망인에게 공로상을 지급함에 있어서 최초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20년으로 계산하였던 점, ③ 피고 회사는 위 퇴직원 제출 이전에도 여러 해에 걸쳐서 망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는데, 망인이 매년 이를 지급받았다고 하여 그 때마다 매번 피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새로운 법률관계를 시작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2006. 8. 4.자 퇴직금은 그 액수도 망인이 이전까지 지급받은 퇴직금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여, 망인은 위 퇴직금 또한 종래의 피고 회사의 퇴직금 지급 관행의 일환에 불과한 것으로 받아들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 회사의 근로형태의 전환은 선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망인을 포함한 근로자들 모두에 대하여 예외 없이 이루어진 것인바, 망인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위 퇴직원을 작성하였고, 퇴직사유에는 소사장 전환이라고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망인은 새로운 법률관계를 시작하기 위하여 진정으로 퇴직하려는 의사로써 위 퇴직원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형식적·강제적으로 일련의 절차에 따라 이 사건 계약서 및 퇴직원을 작성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망인의 퇴직의 의사표시는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도 그러한 사정을 알았으므로 민법 제107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망인은 피고 회사에 1985. 1. 1. 최초 입사한 이래 2013. 10. 17. 최종 퇴직할 때까지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퇴직금의 산정

나아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망인이 피고로부터 최종 퇴직일 직전 3개월 동안 매월 6,600,000원씩 합계 19,800,000원을 보수로 지급받은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망인이 퇴직일 직전 최종 3개월 동안 받은 평균임금은 215,217원(= 19,800,000원 × 1일/92일)이고,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근속기간이 28년 290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망인에게 퇴직금으로 185,912,109원[= 215,217원 × 30일 × (28년 + 290일/365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퇴직금의 일부 변제 여부에 관한 판단

을 제2호증, 제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1. 1. 5.부터 2006. 8. 4.까지 망인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합계 17,298,000원(= 1,949,000원 +1,949,000원 + 2,239,000원 + 2,240,000원 + 2,280,000원 + 4,800,000원 + 1,841,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기지급한 위 금액은 피고가 망인에게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액수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피고가 망인에게 지급할 퇴직금은 168,614,109원(= 185,912,109원 - 17,298,000원)이 된다.

4.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72,263,189원(= 168,614,109원 × 3/7), 원고 B, C에게 각 48,175,459원(= 168,614,109원 × 2/7)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망인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3. 11.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4. 8.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엽(재판장) 우정민 정우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