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4. 5. 29. 선고 2013가합1736 판결

주문

1.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7,754,158원, 원고 B에게 20,369,862원, 원고 C에게 27,776,02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나.

2013. 8. 10.부터 원고들이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10일에, 원고 A에게 4,625,693원씩, 원고 B에게 3,394,977원씩, 원고 C에게 4,629,338원씩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울산석유화학공업단지 입주기업체를 위한 전기, 증기 각종 용수의 생산 및 공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2009. 11. 20.까지 피고 회사에서 물처리 설비, 유연탄 이송설비 관리 및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는 경기침체로 인한 경영위기로 구조조정 대상자를 선정하여 명예퇴직의 기회를 부여하였는데, 2009. 11. 17. 명예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소외 E, 원고 A, B을 포함한 4명에 대하여 해고통지를 하였고, 이에 원고들과 E는 2009. 11. 20.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명예퇴직에 관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고, 피고에게 명예퇴직원을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09. 12. 경 E를 사장으로 한 'F'와 사이에, 'F'가 2010. 1. 1. 부터 2012. 12. 31. 까지 피고의 물처리 설비 및 유연탄 이송설비에 대한 정상운전을 위한 시설물 관리 및 청소 역무를 수행하고, 피고는 'F'에게 21,638,000원을 대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F'에서 기존에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것과 같은 내용의 근로를 제공하였다.

라.

피고는 2011. 11. 23. E에게 2012. 12. 31. 자로 피고와 E 사이의 물처리 설비, 유연탄 이송설비 관리 및 청소 등에 관한 도급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을 통보하고, 원고들에게 2013. 1. 1. 부터는 근로제공의 수령을 거부할 것임을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3,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의 명예퇴직 이후 형식적으로는 E가 원고들의 사용자 지위에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의 채용, 업무 지시, 임금 지급 등 근로관계에서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였으므로, E는 피고의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하며, 피고가 원고들의 사용자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며, 2013. 1. 1. 부터 원고들의 근무 복귀시점까지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은 이 사건 합의에 반하고, 원고들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많은 경제적 대가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합의와 달리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도 반한다. 가사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3년의 계약직으로서 계약기간이 종료하였다.

3.

판단

가.

근로자지위 존부에 관한 판단

1)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 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79. 7. 10. 선고 78다1530 판결, 대법원 2008.7.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갑 제8, 9, 10,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증인 G, H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는 피고가 주도하여 설립된 도급업체이고, 'F'에는 피고 회사에서 명예퇴직한 원고들, E, I 외에 다른 채용절차를 거쳐 채용된 근로자가 없었으며, 이 사건 합의 당시에는 원고 A가 도급업체 대표를 하기로 되어 있었다가 원고 A가 이를 거부하자 E가 'F'의 대표를 맡게 된 점, ② 'F'는 설립 당시 설립자금 기타 자본금이 없었고, 위탁업무 처리에 필요한 안전용품 및 소모품은 피고가 모두 제공하여 비용이 지출될 일도 없었으며, 소속 근로자의 교육 및 훈련 등에 필요한 사업경영상 독립적인 물적 시설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E와 원고들 사이에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협상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었던 점, ④ 'F'의 대표 E는 피고가 주는 것만큼 원고들에 대한 산재보험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였고, 피고가 도급금 명목으로 주는 돈을 원고들에게 나누어주는 역할만을 하였던 점, ⑤ 피고는 원고 C의 산업재해 요양기간인 2010. 12. 3.부터 2011. 2. 20.까지 원고 C의 노무비만큼을 감산하여 'F'에게 도급금을 지급한 점, ⑥ 원고들은 당일 정해진 업무를 수행한 다음 근무일지를 작성하여 피고의 직원에게 보고를 하였고, 피고의 직원이 지시한대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원고들의 근무형태는 기존에 피고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와 'F' 소속으로 바뀐 이후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F'를 자신의 한 부서와 같이 운영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바, 'F'는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은 실질적으로 피고와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주장이 이 사건 합의 및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근로관계의 존재 여부는 근로계약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실질적인 지휘·감독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회사인 피고와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원고들로서는 구조조정을 앞두고 피고의 요구대로 명예퇴직 신청을 하여 이 사건 합의를 하는 것이 다소 불가피한 상황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합의 이후 원고들이 근로관계에 대하여 이 사건 합의의 취지와 다소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들이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피고로부터 소정의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2010. 1. 1. 이전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에 대한 정산의 의미로 볼 것인바, 그 이후 새로 형성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의 성립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한편, 3년의 근로관계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 2항에 의할 때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임금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기존에 피고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받은 임금의 65%로서 원고 A는 4,625,693원, 원고 C은 4,629,338원, 원고 B은 3,394,977원이 각 2010년도의 월 임금으로 책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이 구하는 2013. 1. 1.부터 2013. 6. 30.까지의 6개월치 임금으로 원고 A에게 27,754,158원(=4,625,693원 × 6개월), 원고 B에게 20,369,862원(= 3,394,977원 × 6개월), 원고 C에게 27,776,028원(4,629,338원 × 6개월)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서 송달일 다음날인 2013.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8. 10.부터 원고들이 복직할 때까지 매월 임금 상당액으로서 원고 A에게 4,625,693원, 원고 B에게 3,394,977원, 원고 C에게 4,629,338원을 각 매월 10일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태식(재판장) 장혜정 선민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