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3가합493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091,9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31.부터 2017. 2.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 6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는 자동차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2012. 4. 4. 원고 회사의 울산공장 사내 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로 구성된 전국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고 한다) A 비정규직지회(이하 '비정규직지회'라고 한다)의 지회장으로 선출되어 2013. 10. 15.까지 활동한 사람으로서 현재는 일반 조합원이다.

나.

원고 회사 내 비정규직 관련 갈등 상황

1)

비정규직지회는 원고 회사를 상대로 비정규직지회 소속 근로자 전원을 원고 회사의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꾸준히 해왔다.

2)

비정규직지회 소속 근로자 C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에서, 대법원은 2010. 7. 22. 원고 회사가 근로자파견을 받아 C을 2년 이상 사용하였으므로 관계 법률에 따라 원고 회사가 C을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취지의 파기환송판결을 선고하였고(대법원 2008두4367, 이하 '대법원판결'이라고 한다), 대법원판결의 취지에 따른 환송 후 항소심판결에 대한 재상고가 2012. 2. 23. 기각되어 같은 날 확정되었다(대법원 2011두7076).

3)

비정규직지회는 2012. 6. 8.부터 '임금인상, 불법파견 보충, 근무형태 변경 요구안'을 주장하며 2012. 6. 22.까지 원고 회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는데, 원고 회사가 비정규직지회는 노사관계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에 불응하자, 파업을 전개하여 요구사항을 관철하기로 하였다.

4)

비정규직지회는 2012. 6. 25. 제38차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쟁의발생을 결의하고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2012. 7. 1. 조합원 총회를 개최한 후 2012. 7. 5.부터 6.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990명 투표, 903명 찬성, 찬성률 91.2%로 쟁의행위를 가결하였다.

5)

비정규직지회의 쟁의대책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2013. 7. 10.자 파업지침 및 2013. 7. 12.자 파업지침을 각 시달하였다,

다.

쟁의행위 및 피고에 대한 형사판결 결과

1)

피고는 비정규직지회 소속 다른 조합원들과 2013. 7. 10.자 파업 및 대체인력저지 투쟁을 전개하고 세부지침은 파업 당일 문자메시지로 전파하기로 공모한 후, 2013. 7. 10. 13:30경부터 15:00경까지 울산공장 1공장, 4공장, 엔진변속기 공장에서 문 자메시지를 받고 참가한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 200여 명을 이끌고 대체인력 투입저지를 통해 공장 생산라인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공장 진입을 시도하였다. 당시 피고의 지시에 따라 D은 1공장 진입을 지휘하였고, E은 엔진변속기 공장 진입을 지휘하였으며, 피고는 4공장 진입을 지휘하였다.

2)

D 등은 조합원 50여 명과 함께 원고 회사 소속 관리직 사원들과 밀고 당기는 등 몸싸움을 한 후 1공장 안으로 진입하고, 공장에 있는 대체 근로자들에게 "작업해봐라.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으며(이하 '1공장 쟁의행위'라고 한다), 그에 따라 1공장 의장 11라인은 13:51경부터 14:41경까지 약 48분 동안 정지되었다.

3)

피고, F 등은 조합원 100여 명과 함께 4공장 진입을 시도하려다 원고 회사 소속 관리직 사원들에 의해 제지를 당하자 4공장 앞 납품차량 통로를 점거한 채 관리직 사원들과 몸싸움을 계속하여 4공장 내부에 부품 반입을 저지시켰고(이하 '4공장 쟁의행위'라고 한다), 그에 따라 4공장 의장 41라인은 15:05경부터 15:43경까지 약 26분 동안 정지되었다.

4)

피고를 비롯한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들은 2013. 7. 12. 15:57경부터 17:00경까지 3공장에서 문자메시지를 받고 참가한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 250여 명을 이끌고 대체인력 투입 저지를 통해 공장 생산라인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공장 진입을 시도하였다. 원고 회사 소속 관리직 사원들이 저지하자 조합원들은 관리직 사원들과 밀고 당기는 등 몸싸움을 한 후 3공장 안으로 진입하여 의장 32라인 크래쉬패드 장착공정을 점거하였고(이하 '3공장 쟁의행위'라고 한다), 그에 따라 3공장 의장 32라인은 15:58경부터 17:02경까지 약 63분 동안 정지되었다.

5)

피고는 1공장, 3공장, 4공장 쟁의행위(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쟁의행위'라고 한다) 등을 이유로 기소되었는데, 울산지방법원은 2014. 10. 17.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울산지방법원 2013고합372, 2014고합2, 3, 36, 90, 198(각 병합) 등], 항소심은 2015. 7. 22.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부산고등법원 2014노781)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2016. 3. 21.자 노사합의 타결 등

1)

원고 회사 및 사내 하도급업체 대표단(이하 '회사 측'이라고 한다)과 금속노조,금속노조 A지부, 비정규직지회(이하 '노조 측'이라고 한다)는 2016. 3. 15. 원고 회사가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들을 정규직으로 특별채용하고 근속연수 절반 이상 인정, 노사간 모든 민·형사 소송 취하 등의 내용을 담은 잠정합의안을 도출하였다.

비정규직지회의 조합원들은 2016. 3. 17.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622명 투표, 484명 찬성, 찬성률 77.81%로 가결하였다.

그에 따라 회사 측과 노조 측은 2016. 3. 21. '사내하도급 관련 합의서', '소 취하 관련 별도 합의서', '기능인력 우대방안 별도 합의서', '해고자 관련 별도 합의서','별도 회의록(비공개)' 등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합의'라고 하고, 구체적으로는 합의의 명칭으로 특정하기로 한다).

2)

피고는 원고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을 제기하여 2014. 9. 18. 제 1심에서 원고 회사의 근로자임을 확인받는 등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12450 등, 이하 '근로자지위확인 판결'이라고 한다),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며(서울고등법원 2014나51666), 원고 회사를 상대로 임금 등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1심 계속 중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10158).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