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3가합5202 판결

주문

1.

피고 C, 피고 E, 피고 G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2.부터 2017. 2.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 피고 E, 피고 G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B, 피고 D, 피고 F, 피고 H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피고 E, 피고 G 사이에 생긴 부분의 80%는 원고가, 나머지 20%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피고 D, 피고 F, 피고 H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는 자동차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I비정규직지회(이하 '비정규직지회'라고 한다)는 원고 회사의 울산공장 사내 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로 구성된 단체(이하 'J'이라고 한다) 산하 K노동조합(이하 'K노조'라고 한다)의 지회이다.

2)

피고 E는 2012. 4. 4. 비정규직지회의 지회장으로 선출되어 2013. 10. 15.까지 활동한 사람으로서 현재는 일반 조합원이고, 피고 B, 피고 C, 피고 D은 J 소속으로 피고 B은 J 위원장, 피고 C은 J 울산지역본부 본부장, 피고 D은 J 울산지역본부 조직2 국장의 직책을 맡고 있으며, 피고 F은 원고 회사 아산공장 비정규직지회장이고, 피고 G은 원고 회사 5공장 직원이며, 피고 H는 소위 'L단체' 소속으로 대표 연락책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나.

원고 회사 내 비정규직 관련 갈등 상황

1)

비정규직지회는 원고 회사를 상대로 비정규직지회 소속 근로자 전원을 원고 회사의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요구를 꾸준히 해왔다.

2)

비정규직지회 소속 근로자 M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에서, 대법원은 2010. 7. 22. 원고 회사가 근로자파견을 받아 M을 2년 이상 사용하였으므로 관계 법률에 따라 원고 회사가 M을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취지의 파기환송판결을 선고하였고(대법원 2008두4367, 이하 '대법원 판결'이라고 한다), 대법원판결의 취지에 따른 환송 후 항소심 판결에 대한 재상고가 2012. 2. 23. 기각되어 같은 날 확정되었다(대법원 2011두7076).

3)

비정규직지회는 원고 회사에 'M에 대한 대법원판결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1, 2, 3차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 전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 전원을 즉시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하였고, 원고 회사와 2012. 5. 15.부터 2013. 6. 26.까지 모두 16차례에 걸쳐 특별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특별협의가 진행 중이던 2012. 10. 17. 비정규직지회 소속 M, N은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 전원의 즉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원고 회사 울산공장 O 정문 앞 송전철탑에 올라 고공농성을 시작하였다.

4)

고공농성이 계속 중이던 2013. 6. 26. J 지도위원 P, K노조 Q지부 전(前) 지부장 R, S단체 위원장 T 등 고공농성 경험자들은 이른바 'U'를 제안하였고, V연구소장 W, X단체 소속 노동위원장 Y, Z단체 공동대표 AA 등은 2013. 7. 4. 'U'의 구체적인 일정을 발표하였다.

또한 'L단체'은 원고 회사 측에서 면담을 거부할 것으로 예상되자 2013. 7. 17.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AB 회장 또는 AC 원고 회사 울산공장장이 면담을 거부할 경우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장으로 들어가 AB 회장을 만날 것이고, 공장에 들어가는 방법은 현장에서 판단하겠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하면서 강제로 공장 진입을 하겠다고 예고하였다.

다.

쟁의행위 및 피고들에 대한 형사판결 결과

1)

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인 피고 E와 AD는 2013. 7. 20. 19:00경 원고 회사 O 정문 앞 도로에 주차된 무대 차량에서 J 결의대회를 진행하였는데, 당시 피고 E는 집결된 시위대 300여 명에게 전진하여 철조망을 뜯으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시위대 300여 명은 그때부터 같은 날 21:35 경까지 원고 회사 O 정문 주차장 앞 펜스를 무너뜨렸다. 이 과정에서 피고 C, 피고 G은 공장 진입을 시도하면서 펜스에 걸린 밧줄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가담하였고, 시위대 300여 명과 함께 다중의 위력을 보여 원고 회사 소유의 시가 28,000,000원 상당의 펜스 약 25m를 무너뜨려 손괴하였다.

2)

시위대 300여 명이 펜스를 무너뜨리자 원고 회사 직원 및 보안 요원들이 소화기를 뿌리며 시위대의 공장 진입을 저지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피고 E는 시위대 300여 명에게 죽봉으로 원고 회사 직원들을 공격하도록 지시하고, 피고 F은 원고 회사 직원들을 향해 죽봉을 휘두르는 방법으로 가담하는 등 시위대 300여 명과 함께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위험한 물건인 죽봉을 사용하여 피해자 57명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들을 비롯한 시위대가 19:20부터 21:35까지 폭력시위를 전개하자, 경찰관들이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하여 진입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피고 E와 피고 D은 경찰관들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으라고 지시하고, 피고 D은 시위대 선두에서 지휘하는 방법으로 가담하는 등 시위대 300여 명과 함께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위험한 물건인 죽봉으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폭력시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 10여 명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또한 그 과정에서 원고 회사 정문 앞 및 O 주차장 앞 왕복 4차선의 도로교통을 방해하였다.

4)

피고 D은 같은 날 20:40경 시위대 300여 명과 함께 경찰과 대치하던 중 집회를 촬영하는 AE언론 기자를 알루미늄 봉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고 카메라 렌즈를 깨뜨려 손괴하였다(이하 1) 내지 4)항의 행위를 '이 사건 쟁의행위'라고 한다).

5)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 피고 G, 피고 H는 쟁의행위 등을 이유로 기소되었는데, 울산지방법원은 2013. 12. 13. 피고 E에게 징역 2년을 [울산지방법원 2013고합82, 178, 201, 299(각 병합)], 2015. 12. 4. 피고 F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피고 G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울산지방법원 2014고합125(분리)], 2016. 11. 25. 피고 C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피고 D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피고 H에게 벌금 100만 원을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125-1(분리), 157, 216, 2015고합 122, 260, 262, 2016고합7(각 병합)] 각 선고하였다.

울산지방법원 2013고합82, 178, 201, 299(각 병합)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부산고등법원은 2014. 7. 16. 항소를 기각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고,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125 등 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부산고등법원 2016814).

라.

2016. 3. 21. 자 노사합의 타결 등

1)

원고 회사 및 사내 하도급업체 대표단(이하 '회사 측'이라고 한다)과 K노조, K노조 AF지부, 비정규직지회(이하 '노조 측'이라고 한다)는 2016. 3. 15. 원고 회사가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들을 정규직으로 특별채용하고 근속연수 절반 이상 인정, 노사간 모든 민·형사 소송 취하 등의 내용을 담은 잠정합의안을 도출하였다.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들은 2016. 3. 17.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622명 투표, 484명 찬성, 찬성률 77. 81%로 가결하였다.

그에 따라 회사 측과 노조 측은 2016. 3. 21. '사내하도급 관련 합의서', '소 취하 관련 별도 합의서', '기능인력 우대방안 별도 합의서', '해고자 관련 별도 합의서', '별도 회의록(비공개)' 등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합의'라고 하고, 구체적으로는 합의의 명칭으로 특정하기로 한다).

2)

피고 E, 피고 F, 피고 G은 원고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을 제기하여 2014. 9. 18. 제1심에서 원고 회사의 근로자임을 확인받는 등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12450 등, 이하 '근로자지위확인 판결'이라고 한다),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며(서울고등법원 2014나51666), 원고 회사를 상대로 임금 등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제1심 계속 중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10158).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