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4. 5. 7. 선고 2013가합7185 판결

주문

1.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기공사업 및 통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02. 3. 29. 설립되었고, 주식회사 대우조선해양과 2013. 3. 28.~2013. 9. 30.까지 전장설치 등 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5. 14.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3. 5. 15. 무기계약직으로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거제시 아주동 소재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용접공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피고의 B 팀장은 원고에게 용접업무를 위한 자격 취득의 방안으로 2주간 교육을받거나 재입사를 통해 대우조선 자체 인증시험을 통과하도록 권유하였으나, 원고는 2주 교육을 받고 유급처리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등의 문자메세지를 계속 보내자 B 팀장이 2013. 8. 1.자로 원고에게 "퇴사처리됐습니다. 출입증 미반납으로 보안실에 통보 된 상태고 낼 숙소 정리하러 갑니다. 낼 오전 중으로 숙소 비워주세요"라고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가 제시하는 퇴직원에 자필로 인적사항과 퇴사일은 2013. 8. 1.로, 퇴직사유는 '해고'라고 기재하였으나 퇴직원에 자필로 서명은 하지 않았다.

마.

피고는 2013. 8. 12. 원고에게 같은 달 16.자로 복직이 되었으므로 같은 달 20. 대우조선에서 실시되는 안전교육을 필한 후 그 다음날인 8. 21.까지 출근하라는 내용의 복직명령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고, B 팀장은 2013. 8. 12. "우석계전 복직으로 출입증을 반납하셔야 복직이 가능하니 8월 14일까지 반납하셔야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으니 빠른 답변 바랍니다."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냈으나, 원고는 "재입사는 안합니다(안전교육 등)"라고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피고의 복직명령에 불응하였다.

바.

원고는 2013. 8. 14. 부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복직명령 내용을 유선으로 듣고, 2013. 8. 15. B 팀장에게 "우석계전에서 21일 복직명령서 내용증명 왔고, 노동위에서 복직명령 통보 왔음. 숙소 방방방"이라는 문자메세지를, 8. 18. B 팀장에게 "오늘 거제에 복직하러 내려갑니다. 해고되기 전 숙소로 입주합니다.(현재 C쓰고 있음.)"라고 문자메세지를 보내자, B 팀장이 "숙소 배정 안됐고 함부로 숙소 들어 오면 무단침입입니다. 출입증 미반납으로 안전교육 일정 확인 후 재 통보합니다."라고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사.

원고는 2013. 8. 13.부터 2013. 9. 17.에 이르기까지 'D'라는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한 2013. 8. 1.부터 복직명령 전일인 2013. 8. 15.까지의 임금상당액 1,092,000원을 2013. 9. 11. 원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