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4. 6. 12. 선고 2013고단3892 판결

2013

주문

피고인 A, C을 각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600만 원에, 피고인 D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