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3. 12. 13. 선고 2013고합82 판결

주문

피고인 A, C, D, E, F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G, AC를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H, N, P, S, Y, Z, AF, AK, AM을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I, J, L, O, R, U, X, AA, AD, AP, AQ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K, M, W, AE, AG, AH, AJ, AL, AN, AO을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Q, T, AB, AR, AS, AT을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V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H, I, J, K, L, M, N, O, P, Q, R, S, T, U, W, X, Y, Z, AA, AB, AD, AE, AF, AG, AH,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 C, D, E, F, V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피고인 B, AC에 대하여는 각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H, I, J, K, L, M, N, O, P, Q, R, S, T, U, W, X, Y, Z, AA, AB, AD, AE, AF, AG, AH,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에 대하여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I은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