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3구합2062 판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0. 11. 피고에게, 원고가 2008. 9. 1.부터 2개월간 백화점의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면서 과중한 업무 및 동료와의 관계에서 오는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불명의 정신분열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되고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3. 4. 3.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른 동료에 비해 과중한 업무를 하였고, 그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피로감 때문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고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는 2004. 2.경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14. 3. 18.부터 2004. 5. 19.까지 ○○○○○병원에서 '재발성 우울성 장애'로 입원 치료를 받았고, 2005. 1. 11.부터 2005. 4. 21.까지 및 2007. 8. 16.부터 2008. 2. 26.까지 ○○○○병원에서 '미분화형 정신분열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그 후에도 2008. 5. 6.까지 수차례 이 사건 상병으로 치료를 받았다.

2)

원고는 2008. 9. 1.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2개월간 ○○백화점 ○○점 보안요원으로 건물 내 질서유지 및 재산보호 등의 업무를 하다가 2008. 10. 30. 퇴사하였다. 원고는 당시 일주일에 6일, 09:00부터 21:00까지 근무하였다.

3)

원고는 백화점 보안요원 근무를 그만 둔 뒤, 2009. 5. 28.부터 2009. 8. 20.까지 및 2011. 2. 8.부터 2011. 8. 9.까지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1. 9. 15.부터 현재까지 ○○○○병원, ○○병원 등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4)

○○○○병원의 의사는 원고가 2009년 입원 당시 그 전에 비하여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된 상태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자기관리능력의 저하, 현실판단능력의 손상, 사회적 기능의 저하, 행동문제 등이 있었고 만성정신질환인 조현병(정신분열병)에서 흔히 보일 수 있는 양상임"이라는 내용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3, 5, 6,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서,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2008. 9. 1.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백화점 보안요원으로 근무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상병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상병이 위 업무에 기인하여 비로소 발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는지 여부를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가 2009년 입원하였던 ○○○○병원의 의사는, 원고가 2009년 입원 당시 그 전에 비하여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된 상태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자기관리능력의 저하, 현실판단능력의 손상, 사회적 기능의 저하, 행동문제 등이 있었고 만성정신질환인 조현병에서 흔히 보일 수 있는 야상임"이라는 내용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원고의 위 근무기간은 2개월 정도로 매우 짧았던 점, 원고가 위 근무 중 큰 정식적 충격을 받을 만한 사건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위 업무로 이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는바,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