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4. 12. 4. 선고 2013구합2437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대학교 조교로 근무하던 2012년 두통과 함께 구토로 쓰러져 대학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다가 10여 일 뒤 숨진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A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한 사안]

*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판결

* 사 건 : 2013구합243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원 고 : A

* 피 고 : 근로복지공단

* 변론종결 : 2014.11.20.

* 판결선고 : 2014.12.0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딸인 B은 C대학교 국제경상학부 경제금융 전공 담당조교로 근무하던 중, 2012.9.4. 두통으로 김해자성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15:00경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면서 쓰러졌고 C대학교부산백병원으로 이송되어 입원 치료를 받다가 2012.9.14. 12:14 “직접사인 : 악성뇌부종에 의한 뇌간압박, 중간선행사인 : 악성뇌부종, 선행사인 : 자발성 대뇌혈종”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2.10.4. 피고에게 B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12.18. 원고에게 B의 사망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 9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B은 조교로 정식 채용되기 전부터 업무를 하였고, 2012.8.19.부터 2012.8.25.까지 업무와 관련있는 해외연수를 다녀와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출석부를 작성하는 등의 작업을 밤을 새면서 하였으며, 발병 당일에도 컴퓨터가 고장 나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는바, B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 사실

1)

B의 근무시간 및 업무내용 등

가)

B은 2012.8.1.부터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근무하다가 2012.9.1. 조교로 정식 채용되어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 보조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교수의 수업자료 준비, 수강신청 변경 및 상담, 장학금 신청 업무 등을 하였고, 근무형태는 주 5일제로 근무시간은 09:00부터 17:00까지이며 점심시간은 1시간이다.

나)

B은 대체로 09:00경을 전후하여 출근하여 17:00에서 18:00사이에 퇴근하였고, 2012.8.7.에는 19:14에, 2012.8.29.에는 18:09에 퇴근하였으며, 총 근무일수는 23일이다.

다)

B은 2012.8.22.부터 2012.8.26.까지 싱가포르로 해외연수를 다녀왔고, 2012.9.1. 및 2012.9.2.에는 근무하지 않았으며, 2012.9.3. 09:00 출근하여 학생들의 수강신청을 돕고 새학기 지정좌석이 그려진 출석부를 컴퓨터 워드작업으로 작성하는 업무를 한 뒤 19:09에 퇴근하였고, 2012.9.4.에도 같은 업무를 하였는데 컴퓨터가 고장 나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2)

B의 건강, 생활습관 및 수진내역 등

가)

B은 1988.8.19.생으로 사망 당시 만 24세였고, 한 달에 2, 3번 맥주 1병 정도 마셨고 담배는 피지 않았으며, 해외연수를 가기 전에 동기들에게 속이 메스껍고 머리가 아프다고 말하였고, 갔다 온 후에도 사촌언니에게 머리가 아프고 속이 메스껍다고 말했다.

나)

B은 과거 뇌질환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내역이 없다.

3)

의학적 소견

가)

피고 자문의

뇌전산단층촬영상 뇌출혈 및 악성 뇌부종 소견 관찰되며, 근로자로서 근무 이력이 짧은 관계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발생 가능성은 상당히 낮을 것으로 판단됨.

나)

부산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의사

-

B에게서 자발성 소뇌출혈이 확인되고 그 발병원인은 일반적으로 만성 고혈압, 뇌혈관기형, 아밀로이드 뇌혈관병증, 뇌종양 및 혈액응고장애 등이 있다.

-

B에 대한 조직병리검사 결과 최근에 발생한 혈종 내에 모세혈관 종 또는 모세혈관 확장증에 해당하는 병변이 관찰되고 이는 모두 선천성 뇌혈관기형에 포함된다.

-

뇌혈관기형의 출혈 발생과 관련하여 알려진 뚜렷한 유발인자는 없어 일상생활 중에도 발병할 수 있다.

-

B이 해외연수를 전후로 주변에 속이 메스껍고 머리가 아프다고 한 것은 발병 전에 소량의 소뇌 출혈이 발생했다가 2012.9.4. 재출혈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

-

B에게 발병 이전에 뚜렷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아 자발성 소뇌출혈은 기존 모세혈관확장증의 자연발생적 악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뇌부종은 뇌실질내 수분함량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여 뇌조직의 용적이 증가한 상태라 할 수 있고, 악성 뇌부종이란 뇌부종 상태가 지속·악화되어 뇌의 자가조절 기능상실로 인한 뇌의 대사조절 기능상실이 발생하여 회복 불가한 상태로서 B의 경우 자발성 소뇌출혈로 인하여 악성 뇌부종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인정 근거] 갑 제6, 10호증, 을 제2, 5,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2.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앞서 본 인정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미루어 보면, B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추단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B의 사망원인인 악성 뇌부종은 자발성 소뇌출혈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자발성 소뇌출혈의 발병원인 중 하나로 뇌혈관기형이 있는데, B에 대한 조직병리검사 결과 최근에 발생한 혈종 내에 모세혈관 종 또는 모세혈관 확장증에 해당하는 병변이 관찰되고 이는 모두 선천성 뇌혈관기형으로서, B이 해외연수를 전후로 주변에 속이 메스껍고 머리가 아프다고 한 것은 발병 전에 소량의 소뇌 출혈이 발생하였다가 2012.9.4. 재출혈이 발생한 것일 가능성이 있고, B에게 발병 이전에 뚜렷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아 자발성 소뇌출혈은 기존 모세혈관확장증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다.

나)

B은 2012.8.1.부터 근무하였는데 대체로 09:00경을 전후하여 출근하여 17:00에서 18:00사이에 퇴근하였고 18:00 이후 퇴근한 것은 3회이며, 주 5일제 근무로 주말에는 근무하지 않았고 근무기간도 길지 않아 2012.8.22.부터 2012.8.26.까지 싱가포르로 해외연수를 다녀왔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B에게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킬 만큼 피로나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B은 2012.9.1. 및 2012.9.2.에는 근무하지 않았고 2012.9.3.에도 09:00에 출근하여 학생들의 수강신청을 돕고 새학기 지정좌석이 그려진 출석부를 컴퓨터 워드작업으로 작성하는 업무를 한 뒤 19:09에 퇴근하였고, 2012.9.4.에도 같은 업무를 하였는바, B이 그 무렵 예측 곤란한 돌발적인 상황발생으로 인해 긴장, 놀람, 공포, 흥분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컴퓨터가 고장 나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경대

판사 김정진

판사 박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