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병가 신청 사유로 든 뇌진탕후 증후군, 두통은 원고가 총 1년간 질병 휴직을 한 교통사고 후 장애와 동일한 질병으로 볼 수 있는바, 신체상 요양을 사유로 한 휴직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교육공무원법의 규정에 비추어 원고가 동일한 사유로 병가를 신청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탈모증의 경우 미용상의 불편함 이외에는 근무를 하면서 통원 치료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학교장이 원고의 이 사건 병가 신청을 반려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였다고 보인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병가 신청이 계속 반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면서 한 달 반이 넘는 기간 동안 출근을 하지 않은 채 전산상, 우편상으로만 반복하여 병가를 신청하고, 학교로부터 정상 출근을 독려하는 전화, 문자메시지, 우편의 수신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학교에 출근을 하지 않았는바, 가사 학교장의 이 사건 병가 신청 반려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따르면 병가는 허가사항인데 학교장의 허가가 없었던 이상, 원고가 별도의 절차에서 학교장의 이 사건 병가 신청 반려 처분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계속적으로 병가 신청만 할 뿐 무작정 출근하지 않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는 징계 사유가 있다.
또한 원고의 계속된 무단결근과 연락 거부, 이와 같은 행위가 학교 및 학생들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해임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판결
* 사 건 : 2013구합66 해임처분취소
* 원 고 : A
* 피 고 : B
* 변론종결 : 2013.09.12.
* 판결선고 : 2013.10.10.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3.3.1. 교사로 신규 임용되어 2007.3.1.부터 C학교에서 특수교사로 재직하여 왔다.
원고는 2009.6.14.부터 2010.6.13.까지 1년간 우울증을 사유로 질병 휴직을 하였고, 2010.6.14.부터 12일간 교통사고를 사유로 연가를 사용한 후 2010.6.26.부터 2011.3.25.까지 9개월간 교통사고 후 장애로 질병 휴직을 하였으며, 추가로 2011.3.26.부터 2011.6.25.까지 3개월간 질병 휴직을 연장한 후, 휴직 기간 만료 및 휴직사유 소멸로 복직원을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1.6.26.자로 원고를 질병 휴직 복직 임용하였다.
원고는 2011.6.10.부터 2011.8.5.까지 전산 또는 우편으로 총 10회에 걸쳐 뇌진탕후 증후군, 탈모 등을 사유로 병가를 신청(이하 통틀어 ‘이 사건 병가 신청’이라 한다)하였는데, C학교에서는 이미 원고가 사용한 질병 휴직 사유와 동일질병이라는 이유로 이를 계속 반려하면서 원고에게 즉각적인 복직, 정상적인 병가 처리 안내를 위하여 전화, 문자메시지, 내용증명 우편 발송을 하였으나 원고는 계속하여 출근을 하지 않았다.
피고는 2011.10.10. 원고가 2011.6.26.부터 2011.8.23.까지 46일간 무단결근을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제58조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라 2011.10.11.자로 원고를 해임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12, 15, 16, 17, 2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C학교에서는 복직 및 병가 처리와 관련하여 전화 등으로 원고에게 안내한 사실이 없고, 징계의결요구서 및 출석통지서를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낯선 사람들을 보내거나 문자 메시지와 같은 방법으로 부적절하게 통지하여 원고가 제대로 통지를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 처리 절차상 하자가 있다.
이 사건 병가 신청 사유는 기존에 원고가 휴직한 질병과 동일한 질병이 아니고, 원고는 건강이 몹시 좋지 않아 휴직을 연장하려 한 것이므로, 원고는 무단결근을 한 것이 아니어서 징계 사유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의 오인 및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
인정 사실
원고는 2011.6.20. 병가를 신청하면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질병 휴직연장 시 사용한 “병명 뇌진탕후 증후군, 편두통, 두통, 좌측 경추간판 장애”가 기재된 시민건강병원의 2011.3.21.자 작성 진단서를 제출하였는데 C학교장은 이를 반려하였다.
원고는 2011.6.24. 다시 병가를 신청하면서 “병명 뇌진탕후 증후군, 편두통, 두통”이 기재된 시민건강병원의 2011.6.23.자 작성 진단서를 제출하였는데, C학교는 시민건강병원 의사 D에게 문의한 결과, 2011.6.23.자 진단서는 검사 없이 3개월 전에 발행한 진단서를 재발급한 것으로 동일질병에 의한 것이라는 답변을 듣고 병가 신청을 반려하였다.
원고는 2011.7.4. 퀵 서비스를 통해 추가 진단서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C학교는 각 병원에 문의한 결과, 2011.6.24. “병명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다발관절증”으로 진단서를 작성해 준 E정형외과의원에서는 원고가 휴직 연장 신청 시 기재한 질병과 동일 질병이라고 답변하였고, 2011.7.1.자 “병명 탈모증 NOS”로 진단서를 작성해 준 순풍산부인과, 피부과에서는 위 병은 원고가 외래 통원 치료를 하면 되므로 입원이 필요하거나 장기적인 휴직을 요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C학교장은 2011.7.4., 2011.8.2. 원고에게, 원고가 신청한 병가의 진단서는 질병 휴직 시 병명과 동일한 질병이라 병가로 허락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무단결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며 근무 복귀를 통보하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C학교는 2011.6.27.부터 2011.8.2.까지 10회에 걸쳐 원고에게 원고의 행위가 무단결근으로 처리된다는 내용으로 정상 출근을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복무 등의 조사를 위해 2011.8.16. 원고를 출석하도록 하였고, C학교장은 2011.8.11., 2011.8.12. 전화, 문자메시지 및 원고의 자택 방문을 통해 출석통지서를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였다.
피고는 2011.8.23. 000위원장에게 원고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000위원회가 2011.9.6. 개최되었으나, 원고에 대해 징계의결을 유보하며 징계의결을 30일 연장으로 의결하였다.
원고는 2011.9.6. 국민신문고에 피고가 학교 이동을 시켜주지 않는다는 민원을 신청하였고, 00교육청은 2011.9.8. 이에 대해 답변을 하면서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첨부하며 원고에게 차후 징계위원회 출석 등 징계 업무에 협조할 것을 촉구하였다.
피고는 2011.9.14. C학교에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 출석 협조 및 출석통지서를 교부하였다.
C학교는 2011.9.15. 10:34부터 10:57까지 문자메시지를 통해 2011.9.21. 15:50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도록 출석 안내 및 출석통지서 전문을 발송하였고, 2011.9.15. 14:00 원고의 자택 방문 계획을 사전 통지하였다.
C학교 교감 F은 2011.9.15. 11:00경 원고에게 출석통지서를 첨부한 전자우편을 발송하였고, 같은 날 14:50경 C학교 교사 2명이 원고의 자택을 방문하여 출석통지서를 전달하려 하였으나 원고를 만나지 못하였으며, C학교장은 2011.9.16.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첨부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원고는 수취를 거절하였다.
원고는 2011.9.15. 국민신문고에 퇴직 강요를 당했다며 민원을 신청하였고, 00교육청은 2011.9.19. 이에 대해 답변하면서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고지하였다.
000위원회가 2011.9.21. 개최되어 원고를 해임으로 의결하였다.
[인정 근거] 을 제19 내지 28, 3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별지 생략>
판단
절차상 하자에 관한 판단
교육공무원징계령 제8조제1항에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문교부령이 정하는 출석통지서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은 징계혐의자에 대한 출석통지는 징계혐의자로 하여금 징계위원회가 언제 개최되는가를 알게 함과 동시에 자기에게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조치에서 나온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위 출석통지 없이 한 징계심의절차가 위법하지만, 위와 같은 위 규정의 입법취지로 보아 위 규정에 정한 출석통지는 소정의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구두, 전화 또는 전언 등의 방법에 의하여 징계혐의자에게 전달되었으면 출석통지로서 족하다고 할 것이고, 구두로 통보할 경우에도 반드시 징계혐의자 본인에게 직접 통보되어야 한다고 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1992.7.14. 선고 91누9961 판결).
이 사건에서,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C학교장은 문자메시지, 가정방문, 내용증명 우편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전달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하였으나 원고가 수신, 수취를 고의적으로 거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 전달 과정 및 원고가 민원을 신청한 국민신문고 답변을 통해서 원고로서는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충분히 알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C학교장으로부터 적법하게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원고의 징계절차에서의 진술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11.9.6.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는 징계의결을 유보하고 징계의결을 30일 연장하여 2011.9.21. 징계위원회를 다시 개최한 결과 원고의 해임을 의결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징계절차상 충분한 기회가 제공되었고, 달리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징계 사유의 존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판단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1999.11.26. 선고 98두6951 판결, 대법원 2006.5.11. 선고 2004두55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병가 신청 사유로 든 뇌진탕후 증후군, 두통은 원고가 총 1년간 질병 휴직을 한 교통사고 후 장애와 동일한 질병으로 볼 수 있는바, 신체상 요양을 사유로 한 휴직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 제4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비추어 원고가 동일한 사유로 병가를 신청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탈모증의 경우 미용상의 불편함 이외에는 근무를 하면서 통원 치료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C학교장이 원고의 이 사건 병가 신청을 반려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였다고 보인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병가 신청이 계속 반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면서 한 달 반이 넘는 기간 동안 출근을 하지 않은 채 전산상, 우편상으로만 반복하여 병가를 신청하고, 학교로부터 정상 출근을 독려하는 전화, 문자메시지, 우편의 수신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학교에 출근을 하지 않았는바, 가사 C학교장의 이 사건 병가 신청 반려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따르면 병가는 허가사항인데 C학교장의 허가가 없었던 이상, 원고가 별도의 절차에서 C학교장의 이 사건 병가 신청 반려 처분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계속적으로 병가 신청만 할 뿐 무작정 출근하지 않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같은 법 제57조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는 징계 사유가 있다.
또한 원고의 계속된 무단결근과 연락 거부, 원고의 이와 같은 행위가 학교 및 학생들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경대
판사 장원석
판사 선민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