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4. 5. 16. 선고 2013노1106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은 D에 소속되어 근무한 고소인 E 등 30명의 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의 실질적 사용자가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2)

가사 피고인을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로 보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실질적 사용자인 F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의 모든 임금을 지급하였고, 임금체불이 문제되었을 때 원청업체, 이 사건 근로자들, 피고인 3자간 합의에 관여하는 등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하였는바,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가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특정인을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두고 그를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1도 20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주식회사가 아닌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하기 이전인 2011. 10. 24.경 이미 'D'을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주식회사 영광으로부터 선박구조물 작업을 하도급받을 당시 주식회사 영광과 사이에 직접 계약을 체결한 점, ②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체불 문제로 주식회사 영광, D,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에 3자간 합의를 할 때에도 피고인이 주식회사 영광을 방문하여 위 합의에 관여한 점, ③ 증인 F도 D의 실제업주는 피고인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증인 E도 피고인이 처음 작업 준비할 때 2~3일 나오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명목상 사업주로 등록하였을 뿐 D의 모든 업무에서 배제되어 아무런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은 D의 사업주 내지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용자가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을 이유로 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체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허용하지 않는 바이나,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다거나,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도저히 지급기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2조 각 위반범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도1262 판결, 1993. 7. 13. 선고 92도2089 판결, 1995. 11. 10. 선고 94도14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한 책임조각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 액수가 27,757,100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이 퇴직한 2012. 5. 25.로부터 2년에 가까운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가 회복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비록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여 본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계선(재판장) 장원석 이수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