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4. 9. 26. 선고 2013노23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J에 대한 무고의 점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2011고단4573 사건에 관하여

원심은 원심증인 J, M, N의 증언 등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위 증인들이 D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증언들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외 피고인이 실제 G 주식회사의 자금 부분에 관여한 바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건 고소장을 제출한 시점 등의 제반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G 주식회사의 실 운영자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G의 실 운영자로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2012고단2083 사건에 관하여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D으로부터 2억 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이라고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전력,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1고단4573

피고인은 2011. 3. 18. 울산 남구 옥동 126-1에 있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현 E(주) 대표직 해임 및 체불임금정산 요청'이라는 내용이고 피고인은 2011. 3. 31.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 특별사법경찰관이자 근로감독관인 F에게 '피고소인 D 운영의 G(주)에서 2010. 7.부터 2010. 12.까지 근무하였으나 6개월분 임금 합계 27,828,708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체불임금에 대한 피고소인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으로 고소보충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D은 G(주)의 대표 명의자일 뿐 피고인이 G(주)의 실제 운영자였기 때문에 D이 피고인에게 임금을 지불할 이유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나.

2012고단2083

피고인은 2012. 3. 28.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법무법인 I 사무실에서 J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변호사 K로 하여금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J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J은 2011. 9.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대여금 청구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원고 D의 지시에 따라 피고 A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내용의 위증을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D으로부터 2억 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이므로 위증을 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고소장을 제출하여 J을 무고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였다.

4.

당심의 판단

가.

2011고단4573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G은 D이 운영해오던물류회사로 금호석유화학으로부터 주로 일감을 수주하여 왔는데, D이 금호석유화학의 경영진과 갈등이 생겨 2010. 4.경에 이르러서는 금호석유화학으로부터 더 이상 일감을 받지 못하여 운영이 어려워지게 된 사실, G의 임원이었던 피고인은 2010. 5.경 D에게 피고인이 직접 G을 운영해보겠다고 하였고, 이에 D은 피고인에게 G을 넘겨주기로 하고 회계 담당 직원 J에게 'G의 주식과 대표이사직을 포함한 일체를 피고인에게 넘기는 절차를 밟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사실, 그런데 D은 그 무렵 세금 등으로 인해 피고인에게 G의 주식 및 대표이사직을 넘겨주는 법적 절차를 중지하기로 하고, J에게 그 절차를 중지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 한편 D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세금문제로 법인을 넘겨줄 수는 없지만 G을 운영해서 그 수익금을 알아서 하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G은 2010. 7. 13. 피고인에게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였는데, 그 퇴직금정산영수증에는 피고인의 재직기간이 1988. 1. 1. ~ 2010. 6. 30., 퇴직금 정산일 2010. 6. 30., 퇴직금 지급일 2010. 7. 13.로 각 기재된 사실, 2010. 7. 이후 G에서는 피고인과 직원 M, 지입차주 N이 근무하였는데, N은 원심법정에서 'D으로부터 2010. 7.경 G의 경영권을 넘겨줄테니 같이 운영해서 벌어먹고 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고, 피고인이 G을 직접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M도 원심법정에서 'D으로부터 2010. 추석 즈음, 너희들끼리 벌어서 가져가라는 이야기를 직접 들었고, 피고인이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외부에 G을 맡게 되었다고 알리고 다녔으며, 수익지출을 모두 관리했고 손익계산서를 직접 관리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운영을 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X의 회계 담당 직원 J은 계속해서 G의 회계, 경리 업무를 도와주었는데, 피고인과 N, M은 G의 수익금 중에서 직원 M의 급여와 지입차주 N에 대한 지입료를 먼저 지급하고 남는 것을 피고인이 가져가기로 하였으나, 실제로 남는 것이 없어 피고인이 가져간 몫이 없었던 사실, 피고인이 2010. 7. 이후 G이나 D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적은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2010. 7. 20.경 X로부터 1억 원을 빌려 컨테이너 운송장비(리치스태커)를 피고인의 계산으로 직접 계약을 하고 매입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신축한 집을 담보로 1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아 X로부터 빌린 1억 원을 변제하였는데, 그 무렵 피고인은 자기 앞으로 리치스태커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마치고 Y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 등록까지 마친 사실, 피고인은 위 리치스태커를 G의 운영에 투입하였는데, G의 운영이 잘 되지 않아 Z에 야적장과 리치스태커를 대여해주고 월 800만 원의 임대료를 받아 피고인이 이를 가져갔으나 장비 수리비가 많이 들어 실제로 피고인이 거둔 수입은 별로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D의 고용관계는 2010. 6. 30.경 종료되었고, 피고인은 자신의 계산으로 영업을 하여 그 수익을 취하기로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이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보충진술을 한 것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로 D을 무고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G의 대표이사 명의 및 주식 등이 피고인에게 이전되는 법적 절차가 취해지지 않는 등 법률관계상 정리되지 않은 것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사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는바,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2012고단2083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07. 10. 12. O으로부터 2008. 1. 9. 울산 울주군 R 대 8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후 2008. 1. 9.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 그 지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2009. 7. 6.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회계 담당 직원인 J은 D의 지시에 따라 D 또는 회사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지급하거나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데, 2007. 9. 21. 이 사건 토지의 매매를 중개한 L에게 현금 21,000,000원을 지급하는 한편 2007. 10. 12. 피고인 명의로 L에게 84,000,000원을 송금해 주어 L가 계약금 20,000,000원 및 중도금 80,000,000원을 매도인 O에게 송금하였고, 2008. 1. 7. O에게, 잔금 명목으로 수표로 25,000,000원을 지급하는 한편 피고인 명의로 60,000,000원 및 J 명의로 15,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J은 그 과정에서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에게 사주는 것인지 아니면 D에게 토지 매매대금을 빌려주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들은 바 없었다(원심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당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다)

J은 2010. 6.경 피고인이 G에서 퇴직하고 퇴직금을 정산하는 절차를 처리하면서,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2억 원에 대한 차용증을 피고인에게서 받아 놓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 당시 J이 2010. 7. 13. 작성한 퇴직금정산영수증에는, 퇴직금 116,678,300원 중 주택구입관련 차용액 68,690,600원을 차감한 비용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되어 있고, 또 '잔금 200,000,000원에 대한 건은 별도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채권자(D) 및 채무자(A)가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는 기재도 되어 있으며, 여기에 피고인이 직접 서명, 날인을 하였다. 그러나 J이 별도로 2억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려 하자, 피고인은 '그런 것을 작성하면 나중에 코가 궤인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작성을 거부하여 결국 차용증은 작성되지 않았다.

라)

D은 그 후 피고인을 상대로 이 법원(2011가합3608호)에, 대여금 중 미지급된 2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J은 2011. 9. 8. 위 소송의 제2회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①

애초에 D과 피고인 사이에 이야기가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D이 J에게 피고인이 땅을 사고 집을 짓는데 그때그때 필요한 돈을 빌려주라고 지시하여, 2007. 9.경부터 2008. 11.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268,690,600원을 주었다. 빌려간 돈 중 주택 신축자금 5,000만 원은 피고인이 J에게 D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여 빌려주게 된 것이나, 처음에는 D과 피고인이 서로 이야기가 되어서 J이 D으로부터 그때그때 필요한 돈을 주라는 지시를 받은 것이다.

②

"그렇다면 D의 청구금액은 처음부터 D이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이 맞는가요"라는 재판장의 최종 질문에 대하여는 "예, J은 D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J은 원심법정(제11회 공판기일)에서, '매매대금 송금을 하는 동안에는 매매대금을 빌려주는 것인지 토지를 사주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고, 그 후 민사재판에서 증언하였을 때에는, 어차피 차용증을 받으라는 이야기가 나중에 나왔기 때문에 그 돈을 빌려주었던 것으로 알고, "빌려주는 것이다" 식으로 증언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당심법정에서도, 변호인의 '퇴직금지급영수증 작성 이전에 피고인이 D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한 것인지 아니면 증여받은 것인지 명확히 알고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당시 차용증을 받아놓으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퇴직금지급영수증을 작성하면서 차용증까지 같이 첨부시킨 것입니다'고 대답하였고, 변호인이 다시 '증인은 그 2억 원이 차용금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언제인가요'라고 묻자, '퇴직금지급영수증 작성하기 전이었는데 시기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답하였다.

2)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고(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도599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때에 성립하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J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것이 아님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J은 피고인과 O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매매대금이 여러 차례에 걸쳐 O에게 송금될 당시인 2007. 9.경부터 2008. 1.경 사이에는, 자신이 지급하거나 송금한 돈에 관하여 D이 피고인에게 이를 대여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다가, 2010. 6. 내지 2010. 7.경 피고인에 대한 퇴직금정산영수증을 작성하던 즈음 D으로부터 2억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 놓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서야 위 돈이 대여된 돈이라고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J이 2011. 9. 8. D과 피고인 사이의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D의 지시에 따라 처음부터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다"는 취지의 증언은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J이 위증을 하였다고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거나, 무고의 범의가 있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인바,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시 제2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이유 있고, 이 부분 죄와 원심판시 제1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