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2012고단3008호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상무이사인 B에게 "우리 친형이 대검 중수부 검사다. 내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형에게 다 말하겠다. 내 말 한마디면 특수부에서 움직이고 여러 사람이 다친다"는 등으로 말한 바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금융감독원이나 언론에 알릴 듯한 태도를 취한 바 있으나, 이는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할 뿐 이를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에게 갈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들어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으로 인한 체불금품이 합계 195,599,409원에 이르고, 이 사건 공갈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88,892,800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공갈범행의 피해자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원심판결문 '범죄사실'란 중 제2면 제12행의 "114,809,625원"은 "87,434,795원"의 착오 기재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김동윤(재판장) 김정진 성기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