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C, D, F, G, H, I, J, L, M, N, O, P, Q, S, U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B, C, D, F, G, H, I, J, L, M, N, O, P, Q, S, U(이하에서는 통틀어 '항소한 피고인들'이라고 한다)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M(2011고단4727호 제1항 부분)
피고인은 다른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AA공장 1공장(이하 '1공장'이라고만 한다)을 점거하는 등으로 피해자 Z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의 업무를 방해한 바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 L(2011고단4727호 제3항 부분)
피고인은 다른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점거되어 있는 1공장에 관리직 직원들이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바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 D(2011고단4727호 제4항 부분)
피고인의 2010. 11. 16. 및 2010. 11. 18. 업무방해 부분은 단순한 노무제공거부행위로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고, 2010. 11. 17. 업무방해 부분은 피해자 회사측이 불법적으로 투입한 대체인력에 접근하려다가 피해자 회사측 관리자, 용역경비들과 몸싸움 하던 중 피해자 회사측이 라인 가동을 중지한 것으로 피해자 회사측이 야기한 몸싸움을 들어 피고인 등 조합원들의 위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단순한 노무제공거부행위는 위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는 파업의 목적, 절차, 방법 면에서 노동조합법의 적법 요건을 갖추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 A, I(2011고단4727호 제7, 8항 부분)
피고인들이 주최한 각 집회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만 한다)상 신고의무가 있는 집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사전신고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 할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 C, D, P, S(2011고단4937호 유죄부분)
이 사건 각 집회가 집시법상의 신고의무가 없는 집회이고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기대가능성이 없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는 이상 이에 부수하여 일부 도로교통을 방해한 것을 위법하다고 하기 어려움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 N, S(2011고단4938호 제1, 2항 부분)
위 (라)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 O, S(2011고단4938호 제5항 부분)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에 출입할 권한이 있었음에도 출입을 제지한 보안요원의 업무는 보호가치가 없고 이에 저항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 S(2012고단1546호 제1의 가.항 부분)
위 (라)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 B, C, D, H, N, O, P, S, U(2012고단1546호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도로교통법위반 부분)
위 (마)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 B, C, D, H, N, O, P, S, U(2012고단1546호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업무방해 부분)
위 (사)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 C(2013고단392호 부분)
이 사건 범행 당시 진행 방향 차로에는 차량통제가 이루어져 통행하는 차량이 없었고, 피고인 등은 전체 6차로 중 편도 3차로만을 점거하였고 반대편 차선에 차량통행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교통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교통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바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항소한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C :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만 원 등, 피고인 D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만 원 등, 피고인 F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G : 벌금 400만 원 등, 피고인 H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만 원 등, 피고인 I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J : 벌금 500만 원 등, 피고인 L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M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만 원 등, 피고인 N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만 원 등, 피고인 O, P :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만 원 등, 피고인 Q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S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만 원 등, 피고인 U : 벌금 20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N에 대한 무죄부분(2011고단4938호 업무방해 부분)
이 사건 노무제공거부행위는 사용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하는 유·무형력의 행사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고, 이 사건 노무제공거부행위의 규모와 그로 인한 손해의 정도, 시기, 노조 측과 회사측간에 발생한 물리적인 충돌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 C, D, E, K, P, S에 대한 무죄부분(2011고단4937호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부분) 및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9, 10, 12, 18, 19, 21 내지 23, 25 내지 28, 38번 기재 각 해당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부분(2012고단1546호 일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부분)
이 사건 미신고 집회의 기간, 집회의 방법, 집회 전후에 있었던 물리적 충돌, 시기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집회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과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E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만 원 등, 피고인 K : 벌금 300만 원 등, 피고인 R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T : 벌금 200만 원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항소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C, D, P, S의 2011고단4937호 유죄부분에 대한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집회가 도로 일부를 점거하는 형태로 진행된데다 사전신고 없이 개최됨으로써 일반 교통질서의 방해를 가중시킨 이상 이 사건 도로점거 행위를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고 위 집회가 신고의무가 면제되거나 신고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S의 2012고단1546호 제1의 가.항 부분에 대한 주장에 대하여
이 부분 각 집회의 경우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집회라고 보기 어려우며{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1, 31, 41, 41번을 제외한 집회는 모두 도로를 점거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피해자 회사측의 시간·장소 선점으로 중복집회가 된다는 이유만으로 사전신고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항소한 피고인들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들어 위 주장들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해당부분 공소사실을 각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항소한 피고인들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쟁위행위에 돌입하여 장기간의 시위와 노사간의 충돌로 피해자 회사에 다액의 손해를 입게 한 이상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범행의 횟수, 처벌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 대법원 판결로 인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의 기대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던 분위기였던 사정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공공의 안녕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항소한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원심이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또한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항소한 피고인들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 C, D, F, G, H, I, J, L, M, N, O, P, Q, S, U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범죄사실'란 중 제11면 제11행의 "H" 다음에 "K"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김동윤(재판장) 김정진 성기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