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4. 11. 28. 선고 2014가단16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331,517원 및 이에 대한 2014. 1. 15.부터 2014. 11. 2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자사의 지위 및 원고의 근로시간

원고는 1980. 6. 9. 석유화학제품 등 제조가공 및 판매업을 하는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3. 12. 31. 퇴직하였다.

나.

피고의 임금체계 및 법정수당 지급

피고는 급여규정 및 노사협의에 따라 그 소속 근로자에게 기본급, 제수당(가족수당, 근속수당, 안전수당, 자격수당, 직책수당 등), 상여금(정기상여금, 설·추석상여금), 성과급, 정기휴가비, 노사화합비, 야간(심야)근무수당(이하 야간수당이라 한다), 연장(시간외) 근무수당(이하 연장수당이라 한다), 국공휴일 근무수당(이하 휴일수당이라 한다), 연차수당 등을 급여로 지급하였는데, 그 중 야간, 연장, 휴일, 연차수당(이하 법정수당이라 한다)은 기본급과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안전수당, 자격수당만을 통상임금(이하 기초임금이라 한다)으로 하여 이를 기초로 아래 기준에 따라 산정·지급하였다.

(1)

야간수당 : 22:00부터 익일 06:00 사이에 근무하였을 때 기초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

(2)

연장수당 : 시간외 근무(평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 대하여 기초임금의 150%를 지급.

(3)

휴일휴수당 : 국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기초임금의 150%를 지급.

(4)

연차수당 :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차년도에 기초임금의 150%를 지급하되, 만근을 하면 해당연도 잔여 연차일수의 2배를 인정하여 지급.

다.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 및 그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

피고는 2003. 6. 26.부터 2013. 12. 31.을 정산기간으로 하여 원고와 퇴직금정산합의를 한 다음 원고에게 퇴직금 81,383,559원을 지급하였는데, 산정방법은 앞서 나항에서 본 방법으로 산정한 법정수당을 비롯한 제수당을 포함한 퇴직일 직전 3개월치 급여 14,558,846원을 해당 근무일수 92로 나눈 금액에 30을 곱한 평균급여 4,747,450원과 2013년도 정기상여금, 설·추석상여금, 정기휴가비 등 35,895,333원을 12로 나눈 2,991,278원을 합한 7,738,728원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여기에 정산기간의 지급율 10.5164를 곱하여 산정하였다(구체적 내역은 별지 퇴직금계산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 4,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정기상여금, 설·추석상여금, 노사화합비, 정기휴가비, 가족수당, 근속수당, 직책수당, 식대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계속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적 임금으로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데 있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위 각 임금을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법정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추가로 위 정기상여금 등을 포함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와 같이 추가적인 법정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각 임금을 포함함으로써 추가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법정수당 미지급분 및 퇴직금 미지급분의 합계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통상임금 해당성 판단

가.

판단기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로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은 아니다.

나.

판단

각 항목별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본다.

(1)

정기상여금 : 포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3, 6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급여규정 및 노사협의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소속 근로자에게 매년 기본급과 근속수당의 600%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을 각 지급일에 재직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 급여일에 각 100%씩 나누어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들에게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

설·추석상여금, 노사화합비, 정기휴가비 : 제외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3, 6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각 해당 지급일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설에 기본급과 근속수당의 100%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추석에 기본급과 근속수당의 50%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하기휴가 때 기본급과 근속수당의 50%에 해당하는 정기휴가비를, 그밖에 기본급과 근속수당의 50%에 해당하는 노사화합비를 지급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위 각 명목의 급여는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급여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을 결여하여 통상임금이라 할 수 없다.

(3)

가족수당 : 제외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3, 6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급여규정 및 노사협의에 따라 배우자 3만 원, 자녀 1인당 2만 원의 가족수당을 3인 몫까지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작업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관련 없는 배우자와 자녀의 유무에 따라 지급여부가 좌우되는 것으로서, 일률성을 결여하여 통상임금이라 할 수 없다.

(4)

근속수당 : 포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3, 6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급여규정 및 노사협의에 따라 3년 이상 근속자에게는 월 20,000원, 그 후 2년마다 월 5,000원씩 추가하여 15년 이상 근속자에게 월 50,000원의 근속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는 일정기간의 근속이라는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들에게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5)

직책수당 : 포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3, 6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근로자의 직책에 따라 부서장은 월 100,000원, 파트장과 직장은 월 50,000원을 직책수당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일정 직책의 보유라는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들에게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6)

식대 : 포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3, 6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근로자가 야간근무하는 경우 1일 3,300원씩의 식대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야간근로라는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들에게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다.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정기상여금, 근속수당, 직책수당, 식대(이하 정기상여금 등이라 한다)는 노동부예규에 따라 급여규정 및 노사협의를 통해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객관적 성질에 따라 정해야 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설령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와 피고 사이에 성질상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통상시급의 산정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3, 6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 1.부터 2013. 12.까지 지급받은 월별 정기상여금 등(정기상여금은 1년 수령분 합산액을 12로 나눈 값으로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은 별지 통상시급 각 해당란 기재와 같고,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할 때 증가하는 원고의 월별 통상시급(월별 정기상여금 등 합계 ÷ 180시간은 별지 통상시급 '통상시급'란 기재와 같다.

[표] 정기상여금 계산

4.

청구원인

가.

추가 법정수당 청구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3, 6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2011. 1.부터 2013. 12.까지 위 법정수당 산정의 기초로 삼은 야간, 연장, 휴일, 연차휴가 근로시간은 별지 '야간/연장/휴일 근로시간' 각 해당란(야간근로시간은 야근일자 × 8시간, 휴일근로시간은 '공휴근무일자 × 8시간 + 휴일근로시간1'로 계산함)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정기상여금 등을 포함함으로써 증가하는 통상시급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정수당 미지급분은 별지 야간수당 미지급분, 연장수당 미지급분, 휴일수당 미지급분, 연차수당 미지급분 각 합계란 기재와 같음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정수당 미지급분 합계 30,295,749원(야간수당 미지급분 9,362,150원 + 연장수당 미지급분 3,600,182원 + 휴일수당 미지급분 5,069,660원 + 연차수당 미지급분 12,263,75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미지급퇴직금 청구

위 가항에서 추가로 인정되는 법정수당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아래 기재와 같이 평균임금 954,297원이 증가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증가하는 평균임금에 상응하는 퇴직금 미지급분 10,035,768원(954,297원 × 정산기간의 지급율 10.5164)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평균임금 증가분]

2013. 10.분부터 2013. 12.분까지의 야간수당 미지급분 764,729원(295,330원 + 146,492원 + 322,907원), 연장수당 미지급분 286,773원(110,749원 + 54,934원 + 121,090원), 휴일수당 미지급분 854,724원(442,995원 + 398,275원 + 13,454원)의 합계 1,906,226원을 해당 근무일수 92로 나눈 20,719원에 30일을 곱한 621,570원과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년도 연차수당 미지급분 3,992,733원을 12로 나눈 332,727원을 합한 954,297원.

5.

피고의 항변

가.

피고는, 기본급과 안전수당, 자격수당만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한 원고가 이에 와서 위 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위 기본급 등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정기상여금 등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계산한 법정수당의 부족분 3년치를 소급하여 청구하고 퇴직금을 추가로 청구하는 것은 피고를 기망한 것이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원고가 피고를 기망하여 급여를 수령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다음으로 신의칙위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 및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 법정수당을 포함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임금 인상 폭을 정하는 방식의 임금협상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노사합의에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나머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정하였고, 근로자 측이 그러한 임금협상의 방법과 경위 등은 도외시한 채 임금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 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라면, 이러한 근로자 측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을 제1 내지 3, 6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소속 근로자와 사이에 고용노동부 예규상 통상임금 기준에 따라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하고 이를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한 채 임금을 산정하고, 매년 노사협의를 통하여 물가인상률에 따라 기본급을 인상하여 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추가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함으로써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위 각 증거들 및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40,331,517원(법정수당 미지급분 30,295,749원 + 퇴직금 미지급분 10,035,768원) 및 이에 대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4. 1.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11. 28.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남기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