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5. 2. 11. 선고 2014가단2405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별지 기산일자란 기재각 기산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별지 근무 일자란 기재와 같이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났음에도 별지 청구금액란 기재 각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별지 기산일자란 기재 각 기산일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E은 2013. 11. 7. 피고의 대주주 겸 실질적 경영자이던 F와 피고의 경영권 등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F는 그 당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 임금 등 채무를 책임지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F는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 임금 등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고, 원고들도 승낙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채무를 면하였다(①주장).

2)

F는 원고 A, C와 합의하였으므로, 원고 A, C에 대한 위 임금 등 채무가 변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②주장).

나.

판단

1)

①주장에 관하여

민법 제454조는 제3자가 채무자와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하는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에 채권자 승낙이 있어야 채권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권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에서 면책적 채무인수 약정을 하더라도 이행인수 등으로서 효력밖에 갖지 못하며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지 못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88303 판결 참조).

F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 임금 등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을 1~7호증(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원고들이 이를 승낙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그 채무를 면하지 못한다.

2)

②주장에 관하여

을 7호증의 8, 9, 10에 의하면, F가 원고들에 대한 위 임금 등 미지급과 관련하여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1055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았는데, 원고 A, C가 그 재판 계속 중 F에 대한 형사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실만으로 F가 원고 A, C에 대한 위 임금 등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강경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